주민세 종업원분 2026 완전정복
면세점 1.8억 + 3대 공제 신설, 지금 모르면 가산세
2025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장기근속수당 공제가 새롭게 신설되어 절세 기회가 크게 늘었습니다.
매월 10일 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산출세액의 최대 20%가 가산세로 추가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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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적용중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급여에 붙는 숨은 지방세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나 부가세처럼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또는 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구분 포인트입니다.
많은 경리 담당자들이 원천세 신고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매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하는 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율은 단순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총액의 0.5%(5/1,000)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직원들에게 지급한 과세 급여 총액이 2억 원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100만 원이 됩니다.
직원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100%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면세점 기준 — 1.8억 미만이면 납부 제외
주민세 종업원분에는 영세 사업장을 배려한 면세점(免稅點)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 면세점 기준이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 →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적용 시기 | 면세 기준 | 비고 |
|---|---|---|
| 2015년 이전 | 종업원 수 50인 이하 | 인원 기준 |
| 2016~2019년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 원 이하 | 금액 기준 전환 |
| 2020~2024년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 | 금액 기준 유지 |
| 2025년~ (현행)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 원 이하 | 2025 지방세법 개정 |
면세점 판정 시 주의할 점은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급여가 늘어났다거나 신규 직원을 대거 채용했다면, 해당 월 기준이 아니라 과거 12개월치 급여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면세 여부를 착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니, 해당 달 신고 전 반드시 12개월 월평균 급여를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계산법 — 어떤 급여를 넣고 뺄까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과세 급여총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과세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즉 월 20만 원 한도의 식대 비과세분,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 원 한도, 육아수당 월 20만 원 한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항목
법정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은 많은 실무자가 놓치는 부분으로, 장기 육아휴직 복귀자를 위한 강력한 혜택입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과세표준 포함 여부 |
|---|---|---|
| 포함 (과세)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수당 등 과세 급여 | ✅ 포함 |
| 제외 (비과세) | 식대 비과세분, 자가운전보조비, 육아수당 등 | ❌ 제외 |
| 제외 (법정) |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육아휴직 급여 | ❌ 제외 |
| 제외 (법정)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1년간 급여 | ❌ 제외 |
| 포함 | 일용직 근로자 급여 | ✅ 포함 (종업원 수에도 포함) |
일용직 근로자는 종업원 수 산정 시 해당 월에 근무한 일용직 수와 정규직 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급여도 과세 급여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 비중이 높은 물류·제조업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신설 공제 3가지 — 이것 모르면 세금 더 낸다
202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이 세 가지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면세점 상향 — 월평균 1.8억 이하 전액 면제
앞서 설명한 면세점 자체가 사실상 가장 큰 공제 효과를 냅니다. 2024년까지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즉시 납부 의무가 발생했지만,
2025년부터는 1억 8,000만 원 이하이면 납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1억 5,001만 원~1억 8,000만 원 사이인 사업장은 개정 이후 납부 의무가 사라진 셈입니다.
2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2025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제78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업원의 대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과 연동된 절세 혜택인 만큼,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 공제 신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종업원 1인당 급여액의 10%, 최대 월 36만 원입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장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직원 이직률이 낮은 제조업·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위택스·이택스 신고 절차 — 6단계 완전정복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온라인으로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 사업장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합니다.
이택스(위택스) 6단계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하면 납세의무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
신고·납부 → 주민세 → 종업원분 메뉴 선택 — 이택스 기준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클릭합니다.
3
신고 내역 입력 —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추가 고용 공제 등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체크를 빠뜨리면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최근 12개월 월 급여총액 입력 — 각 월별 과세 급여총액(비과세 제외)과 종업원 수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포함 총액과 비과세 급여액을 각각 입력하면 시스템이 과세 급여총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5
납부세액 자동 확인 — 과세 대상 급여총액의 0.5%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면세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 0원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6
신고하기 클릭 → 납부 — 신고를 완료한 후 기한 내(다음 달 10일)에 납부를 완료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므로 신고 후 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산세 계산법 — 하루 늦어도 돈이 나간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납부하면 세 가지 가산세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과세표준이 크기 때문에 단 1개월의 신고 누락만으로도 수십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요건 | 계산 기준 |
|---|---|---|
| 무신고 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다음 달 10일)까지 미신고 | 산출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고의적 누락 또는 부정행위 | 산출세액 ×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 후 미납 |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
실전 가산세 계산 예시
월 과세 급여총액이 3억 원인 사업장이 3월분 신고(4월 10일 마감)를 누락하고 5월 1일에 뒤늦게 신고·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산출세액은 3억 × 0.5% = 150만 원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150만 × 20% = 30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만 × 0.025% × 21일 ≈ 7,875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국 30만 원 이상의 가산세를 순수히 날리게 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누락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공제 — 직원 늘릴수록 세금 준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해당 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이 없으며, 50인 초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입니다.
추가고용 공제 계산 공식
공제액 계산은 다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월 적용 급여액: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 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이 공제는 전년도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했을 때 그 증가분만큼의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는 성장기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효한 절세 수단입니다.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체크하면 관련 입력란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므로, 누락 없이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제 제도는 고용 창출을 세금으로 보상하는 매우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단순히 급여를 더 많이 주면 세금도 더 낸다는 원칙을 ‘더 많이 고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방향으로 보완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시점에 반드시 재무 담당자가 이 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기한이 매월 10일인데, 10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일요일이라면 11일(월요일)이 기한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미리 신고를 완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점 1.8억 원 기준은 ‘그 달 급여’인가요, ’12개월 평균’인가요?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달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12개월 합계를 12로 나눈 월평균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달에 일시적으로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바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종업원 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종업원 수 산정 시에는 해당 월에 근무한 정규직(근로소득자)과 일용직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일용직의 과세 급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일용직 비중이 높은 물류·제조업 사업장은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사업장인데 위택스에서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서울 소재 사업장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택스와 이택스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므로, 서울 사업장이 위택스에서 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처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추가고용 공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위택스(또는 이택스) 신고 화면에서 ‘중소기업 여부’ 체크 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와 전년도 월평균 종업원 수, 해당 월 과세 급여총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으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마치며 — 작은 지방세지만 놓치면 큰 손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세율 0.5%라는 낮은 수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신고 한 번을 놓치면 그 20%가 고스란히 가산세로 날아갑니다.
2026년 현재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세점이 1.8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기존에 납부 의무가 있던 사업장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장기근속수당 공제를 신설 항목으로 적극 활용하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수도권 중소기업이라면 장기근속수당 공제와 추가고용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매달 바쁜 경리 업무 속에서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일(다음 달 10일)을 캘린더에 반복 등록해두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의 시작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과세 여부 및 절세 방안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반드시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출처:
위택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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