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 청구,
1년 지나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고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셨나요? 그 판단,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1년, 기산점이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가장 많이 퍼진 오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상 법 조문을 보면 다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출처: 민법 제1117조, law.go.kr)
‘안 때’라는 두 글자가 전부를 바꿉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 부모 사망)과 특정 증여·유증의 존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았을 때부터 1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사망 당시 그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분쟁 사례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그 사실을 상속 개시 후 2년이 지나서 알게 됐다면 — 그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경우 부모 사망일로부터는 이미 2년이 넘었지만 소멸시효는 아직 시작조차 안 한 셈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안 날’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안 날’을 단순히 증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 다수)
10년 시효가 존재합니다 — 이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에는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단기 1년과 장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 후단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민법 제1117조, easylaw.go.kr)
실무에서 이 10년 시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기 1년은 ‘알았을 때’부터이므로 언제 알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반면 10년 장기 시효는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일부터 객관적으로 기산되기 때문에 계산이 명확합니다.
소멸시효 구조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단기 시효 | 상속 개시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 1년 |
| 장기(절대) 시효 | 상속 개시일 (= 피상속인 사망일) | 10년 |
* 두 가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이 2020년에 돌아가셨고 2021년에 특정 증여를 알았다면, 단기 시효는 2022년까지이지만 장기 시효는 2030년까지입니다. 단기 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10년 이내라면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는 이미 2024년부터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법이 바뀌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4.25. 2020헌가4 등 결정)
단순위헌은 결정 즉시 효력이 사라집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시행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시간표와 위헌 결정을 함께 보면 이런 실수가 보입니다.
형제자매가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상속된 사건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면, 그 결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청구하거나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소멸시효 문제 이전에 청구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 소멸시효를 따져봤자 의미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세 유형이 아니라면 아무리 1년 시효를 따져봐도 청구 자격이 없습니다.
2026년 2월 개정 — 지금 소송 중이라면 이게 바뀝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단순히 형제자매 폐지에 그친 게 아니라, 유류분 제도의 작동 방식 자체가 세 가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shinkim.com, 2026.02.19)
원물반환이 아니라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류분 침해로 인정된 재산을 원물, 즉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자체의 지분으로 반환받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가액(금전)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게 소멸시효와 무관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영향이 있습니다. 원물반환 청구와 가액반환 청구는 청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소장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청구 취지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과 즉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병한 자녀에게 준 재산, 이제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기여분 규정(민법 제1008조의2)이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10년간 부모를 간병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다른 형제가 “그 아파트를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경우, 개정법 아래에서는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는 이걸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습니다.
⚠️ 적용 시점 주의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및 기여분 보호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가액반환 원칙 전환은 2026년 7월 시행 예정(확인 필요)입니다.
패륜상속인 차단, 이 기한을 놓치면 영구히 불가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 6개월 제척기간 — 연장 불가, 중단 불가
상속권 상실 청구는 공동상속인이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차단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소멸시효 1년 vs 10년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권 자체를 막으려면 이 6개월 제척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류분액 직접 계산하는 방법
소멸시효가 살아있다고 판단됐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로 청구 가능한 유류분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른 공식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유류분 침해액 계산 공식
유류분액 =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침해액 = 유류분액 – 실제 받은 상속분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 생전 증여가 1억 원, 상속채무가 5,000만 원,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1인의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재산: 3억 + 1억 – 5,000만 = 3억 5,000만 원
자녀 1인 법정상속분율: 1/2 (자녀 2명)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 1/2 = 1/4
유류분액: 3억 5,000만 × 1/4 = 8,750만 원
→ 실제 받은 상속이 0원이라면 8,75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산식에서 증여재산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것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시기 무관하게 전부 포함됩니다. 이 구분이 실제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Q&A — 실제로 많이 묻는 것들
마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정리하면 두 줄이 핵심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고, 장기 시효는 10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자신의 권리를 잘못 포기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민법 개정은 소멸시효 조문(제1117조)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기여분 보호, 원물 대신 가액반환, 패륜상속인 차단이라는 네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실제 소송의 전략과 결과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멸시효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라면 개정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제척기간처럼 중단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을 해두고 법률 전문가를 찾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https://www.easylaw.go.kr - 헌법재판소 —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결정 (2024.4.25.)
https://www.ccourt.go.kr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 유류분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26.2.19.)
https://www.shinkim.com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https://ecfs.scourt.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은 이후에도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률·판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