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따져봤습니다 — 납부 없어도 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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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따져봤습니다 — 납부 없어도 걸리는 경우

2026.06.30 최초 신고기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따져봤습니다
— 납부 없어도 걸리는 경우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과태료 1억 원이 날아옵니다. 80%의 기업이 아직 준비를 다 못 마친 제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공식 문서와 실제 설문 수치를 교차해 정리했습니다.

📅 신고기한: 2026.06.30
🏢 대상: 연결매출 7.5억 유로↑
⚠️ 준비 완료: 전체의 20%
💸 미제출 과태료: 최대 1억 원

글로벌최저한세가 뭔지, 한 문장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결매출이 충분히 큰 다국적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해도 최소 15%의 세금은 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세금을 피해 온 구조를 막겠다는 거죠. 정식 명칭은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GloBE),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140여 개국이 합의한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

우리나라 법령상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이며, 소득산입규칙(IIR)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금 화두가 되는 건 그 첫 번째 신고·납부 기한, 즉 2024년 귀속 분에 대한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세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대상 기업이라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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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 숫자 기준부터

기준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국내구성기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2①,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조건 기준
연결매출액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각각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적용 대상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 전부
제외 기업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최종모기업)인 경우
신고 면제 가능? 국외 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GIR 제출 + 한국과 관할당국합의 체결 시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로 대체 가능

“우리 회사는 국내에만 있어서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한국에 자회사를 둔 해외 그룹이 연결매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한국 자회사도 국내구성기업으로서 GIR(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약 1조 원이라는 기준이 크게 느껴지지만, 삼성·SK·현대차·LG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그룹에 편입된 중견 규모 국내 계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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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 공식 법령과 실제 부과 사례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조가 보였습니다. 추가세액 납부 의무와 GIR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는 완전히 별개 규정입니다. 하나가 없어도 나머지는 살아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크게 두 가지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추가세액 신고·납부 의무 —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한국 법인세율은 10~25%로 대부분 15%를 넘기 때문에, 국내만 본다면 추가세액이 0원인 기업이 많습니다.

② GIR(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 연결매출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부과됩니다. 추가세액이 0원이어도 이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최대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7①, 국세청 가산세·과태료 안내)

⚠️ 확인 필요 포인트
GIR 제출 면제(국외 구성기업이 모회사국에서 제출 + 관할당국합의 체결)가 가능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GIR 통보서)를 한국 세무서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를 빠뜨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Y한영이 2026년 2월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도 54%만 준비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EY한영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설문결과, 2026.02.25)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뭔가 — GIR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만 해도 해외 자회사별 재무정보, 각국 실효세율 계산, 이연법인세 조정 등이 수반되는데, 이걸 3~4개월 만에 처음 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가 1위였고,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가 뒤를 이었습니다. (동 설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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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면제, 첫 해 안 쓰면 다음 해부터 못 씁니다

💡 전환기 면제를 활용하면 실효세율 계산 부담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 법령에는 선택 타이밍을 놓쳤을 때의 함정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는 아직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시기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한시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별보고서(CbCR) 수치를 기반으로 간편하게 추가세액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페이지, nts.go.kr/gmt)

전환기 면제 적용 3가지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됨)

요건 기준
소액 요건 해당 국가 총수익 < 1,000만 유로 또는 세전손익 < 100만 유로
간이 실효세율 요건 간소화된 실효세율 ≥ 15%(2024년)·16%(2025년)·17%(2026년)
초과이익 요건 세전손익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유형자산 기반)

여기서 많은 기업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지만, 처음 적용 가능한 전환기사업연도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는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0①,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안내) 한 번 포기하면 전환기 기간 내내 일반 계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귀속 분 신고(기한: 2026.6.30)가 사실상 이 선택의 첫 기회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한편, 2026년 1월 OECD IF의 Side-by-Side 패키지 발표에 따라 이 전환기 면제 기간이 1년 추가 연장돼 2027년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처: 신김법무법인 뉴스레터, 2026.01.12) 단, 이 연장 내용이 한국 국내 법령에 정식 반영됐는지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진행 상황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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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고 절차 — 홈택스 XML이냐 직접 입력이냐

국세청은 두 가지 제출 방식을 제공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출 경로는 홈택스(신고·납부 → 법인세 → 글로벌최저한세)입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전자신고안내 섹션)

방식 특징 적합 대상
XML 파일변환 신고 OECD 표준 GIR XSD 형식. 세무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가능 데이터가 많거나 자동화 환경을 갖춘 기업
홈택스 직접 입력 홈택스 화면에 항목을 직접 기입. 국내 구성기업 수가 적은 경우 현실적 구성기업 수가 적거나 시스템 구축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전산 시스템은 2025년 5월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2026년 초 시범 개통됐습니다. 정기신고 화면은 2026년 5월 오픈 예정이며, 그 전에 먼저 신고하고 싶은 기업은 국세청 이메일(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공지, 2026.03월)

막상 신고화면을 열어보면 이게 문제였습니다. GIR에 들어가는 항목은 국가별 실효세율, 조정대상조세, 글로브(GloBE) 소득·결손, 실질기반제외소득 등인데 이 값들을 산출하려면 해외 자회사 각각의 재무정보가 필요합니다. EY한영 설문에서 ‘AI 또는 자동화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였습니다. 나머지 94%는 수동 처리 중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설문, 2026.02.25)

가산세 구조는 명확합니다.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 납부지연은 미납세액 × 일수 × 0.022%입니다. 전환기사업연도에 한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50%만 감면됩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47조의2~4, 국세청 가산세·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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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설명회,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지원 채널이 현재 가동 중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지원 유형 일정·방법
사전신고 설명회 2026.3.20(금) 오전 9시 30분 / 서울지방국세청 5층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 및 유의사항 안내
개별기업 면담 2026.3~4월 매주 목·금요일 / 국세청 세종 청사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일정 배정
홈택스 원격지원 납세자 홈택스 화면을 국세청 직원이 원격으로 보며 신고서 작성 상담

신청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서’ 작성 후 pillar2@nts.go.kr로 제출. (출처: 국세청 사전신고 공지, 2026.03 게시)

사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기신고 오픈(5월 예정) 이전에 신고화면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 신고 후에도 정기신고 기한인 6월 30일 이전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니,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초안을 잡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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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한국 법인세율이 15%를 넘으면 추가세액이 없는 거 아닌가요?

한국 명목세율은 최저 10%~최고 25%이지만, 실효세율은 세액감면·공제를 반영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R&D 세액공제를 대규모로 적용받은 기업은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추가세액이 발생하는지는 GIR 계산을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으며, 0원이더라도 GIR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Q2. 모기업이 해외에서 GIR을 제출했다면 한국 자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모기업 소재국에서 GIR을 제출했고 한국과 관할당국합의가 체결된 경우에도, 한국 자회사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GIR 통보서)’를 한국 세무서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3. 전환기 적용면제를 2024년 귀속 분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못 쓰나요?

맞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0①에 따라, 전환기 적용 가능한 첫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한 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도 선택이 불가합니다. 첫 신고가 이 선택의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Q4. 사전신고 참가가 의무인가요?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기신고 오픈(2026년 5월 예정) 이전에 미리 화면 접속권한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선택적 서비스입니다. 다만 GIR 작성이 복잡한 만큼, 준비가 덜 됐다면 개별기업 면담(3~4월 매주 목·금)과 원격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5. 2026년 1월 OECD Side-by-Side 패키지 발표 내용이 이번 신고에 바로 적용되나요?

OECD의 발표 내용 중 국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2026년 6월 30일 신고 기한 전에 관련 시행령·규칙 개정이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SBTI(실물투자 세제혜택 우대) 제도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국내 법령 반영 여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검토 중입니다. (출처: 신김법무법인 뉴스레터,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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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글로벌최저한세는 ‘대기업 세금 문제’처럼 멀게 느껴지지만, 막상 따져보면 한국에 자회사를 둔 외국계 그룹 계열사나 해외에 자회사를 가진 한국 중견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함정은 ‘세금이 안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라는 착각입니다.

GIR 제출 의무와 추가세액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납부 세액이 0원이어도 GIR을 내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2024년 귀속 신고에서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 전환기 동안 영구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이번 신고 준비의 절반은 된 셈입니다.

정기신고 화면은 5월에 열립니다. 그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전신고 신청서를 pillar2@nts.go.kr로 보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개별 면담과 원격지원까지 제공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이번 신고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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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 개요·신고대상·가산세·과태료 (nts.go.kr/gmt/main.do)
  2.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공지 (2026.03) (nts.go.kr/gmt)
  3. EY한영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 (taxtimes.co.kr, 2026.02.25) (taxtimes.co.kr)
  4. OECD Pillar 2 Side-by-Side Package 분석 — 신김법무법인 뉴스레터 (2026.01.12) (shinkim.com)
  5. RSM Korea ‘2026년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변화’ (rsm.global/korea)

본 포스팅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전문가 뉴스레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법령 및 OECD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신고절차·기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 및 담당 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세무 조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세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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