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1년 지났는데 아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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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1년 지났는데 아직 됩니다

2026.02.12 민법 개정 기준 / 민법 제1117조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 1년 지났는데 아직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1년 넘었는데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 이 질문에 단순히 “안 됩니다”라고 답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2026년 2월 민법 개정 내용을 같이 놓고 보면, 기산점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기 시효: 침해 안 날로부터 1년
📅 장기 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2026.02.12 민법 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소멸시효 1년, 그런데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두 개의 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둘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유류분 편, https://www.easylaw.go.kr)

여기서 핵심은 “안 때”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 —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식한 시점이 1년의 시작입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시효는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 소송에서 생사를 가릅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1년이 무조건 기산점이 아닌 이유

솔직히 말하면, 상속 문제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명확히 못 박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판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당시에 유언장의 존재나 사전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 혹은 증여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명의신탁이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었다면 — 1년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후 특정 자녀가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이 시효의 시작점입니다. 사망일과 최대 수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졌을 때, 오히려 시효가 살아납니다

막상 써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매매나 명의신탁처럼 보이게 했을 때, 피해를 본 상속인은 먼저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건 진짜 증여”라고 판단해 원고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증여”로 인정되어 패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증여 사실 및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https://www.scourt.go.kr)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선행 소송(명의신탁 무효 주장)에서 패소 확정이 난 그 시점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5년이 지났더라도, 선행 소송 확정일로부터 1년만 넘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장기 시효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사망 후 1년 안에 청구하세요”라고만 안내하는 이유가 이 판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이지만 아직 실무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소멸시효 조항(민법 제1117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기산점의 맥락이 달라지는 세 가지 상황이 생겼습니다. (출처: 네플라 2026년 민법 개정 분석, https://www.nepla.ai)

변화 항목 기존 2026년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가능 2024.4.25부터 폐지 (소급적용)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 반환 대상 반환 대상에서 제외 (2024.4.25 소급)
반환 방식 원물 반환 원칙 가액 반환 원칙으로 전환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소급 적용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도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서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했다면,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기여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이제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직접 간병하거나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생전 증여를 받았을 때,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증여분이 반환 대상에 포함되던 문제입니다.

💡 헌재 결정문과 2026년 개정 법안을 같이 읽으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결정에서 “기여 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31)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를 입법화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소급 적용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소멸시효 전략과 직결됩니다. 기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청구 요건이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 금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받은 기여 상속인 입장이라면, 이 조항을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액반환으로 바뀌면서 청구 전략도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 원칙으로 바뀐 것입니다. (출처: 네플라 2026년 민법 개정, https://www.nepla.ai)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의 지분을 쪼개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소멸시효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 가액반환 원칙 전환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기존 원물(부동산 지분)을 돌려받을 때 —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산정.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시세가 올라도 기준은 사망 시점.

개정 후 가액 반환 시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으로 가액 산정. (출처: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생활법령정보)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대상 재산의 가치 변화가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나 유언의 존재를 안 날이 비교적 최근이라면 1년 단기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고, 장기 시효(10년)도 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가지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받아줘야 하나요?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경우라면 형제자매의 유류분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소멸시효도 살아있다면 청구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개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봐서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개정 조항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 기간,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보상적 성격”의 판단은 법원 재량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를 했는데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 https://www.easylaw.go.kr)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0년 장기 시효는 어떤 날부터 세나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은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면 1년 단기 시효가 살아있더라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민법 제1117조)

마치며 — 시효는 생각보다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아닙니다. “안 날”이라는 기산점의 탄력성, 선행 소송 확정 시점과 연동되는 판례 법리,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달라진 청구 가능 범위까지 —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고 청구 금액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개정 이후 기여분 반영, 가액 반환 원칙 전환 등이 소송 전략의 전제 조건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일단 대법원 판례 원문과 2026년 개정 민법 부칙의 소급 적용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 참고 자료 링크를 함께 남깁니다.

※ 본 포스팅은 2026.03.20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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