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개정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
세율 오른 지금 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중간예납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내면 되지”라고 넘어가면 놓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 정확히 얼마나 올랐나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전 구간 1%p 인상이라는 말은 맞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부담 증가폭은 1.1%p입니다. (출처: KPMG 한국세법 브리프 2025년 세법개정안 요약, 2025.12)
법인세만 1%p 오른 게 아닙니다. 법인세가 오르면 그 금액의 10%를 별도로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구 세율) | 2026년(신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억 원 이하 | 9% | 10% | 11% |
| 2억~200억 원 이하 | 19% | 20% | 22% |
| 200억~3,000억 원 이하 | 21% | 22% | 24.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27.5% |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 / KPMG 2025 Tax Reform KOR, 2025.12)
과세표준 2억 원 기준으로 보면 종전에는 1,800만 원이던 법인세가 2,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총 납부세액이 1,98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율 1%p가 만들어내는 실제 금액 차이입니다.
과세표준별 법인세 증가액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 2025년 세금(합산) | 2026년 세금(합산) | 증가액 |
|---|---|---|---|
| 1억 원 | 990만 원 | 1,100만 원 | +110만 원 |
| 3억 원 | 4,070만 원 | 4,400만 원 | +330만 원 |
| 5억 원 | 8,250만 원 | 8,800만 원 | +550만 원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합산 / 세액공제·감면 미적용 순수 계산 기준
중간예납이란 무엇이고 언제 내야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월~6월이 중간예납 기간이고,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 http://www.nts.go.kr)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됩니다.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법인도 원할 경우 중간결산 방식으로 자진 신고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 방식이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고, 세율 인상 국면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두 가지 계산 방식 — 직접 따라해볼 수 있는 공식
국세청 공식 안내(nts.go.kr)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내는 방식(방법1)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직접 결산해서 내는 방법(방법2)입니다.
방법1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
[예시] A법인의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0만 원, 감면세액이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 0원 − 500만 원 − 300만 원) × 6/12 = 600만 원
이 방식의 핵심: 2025년 세율(구 세율)로 계산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올해 인상된 세율은 이 방법에선 반영되지 않습니다.
방법2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계산식
(1~6월 과세표준 × 12/6 × 신 세율 × 6/12)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이 방식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직접 결산해서 계산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중간결산 방식 적용 시 2026년 신 세율(10/20/22/25%)이 적용됩니다. 올해 실적이 좋을수록 인상된 세율로 더 많이 내게 됩니다.
💡 공식 안내문과 실제 적용 흐름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방법1은 과거 세율 기준이고, 방법2는 현행 세율 기준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면 방법2가 유리하고, 올해가 더 좋으면 방법1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는 이 선택 기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다면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많은 법인이 “작년에 흑자였으니까 방법1로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흑자법인은 방법1을 기본으로 씁니다. 그런데 방법1은 어디까지나 기본값이고, 흑자법인도 방법2(중간결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전체 실적의 절반보다 나쁜 상황이라면, 중간결산으로 계산한 세금이 방법1보다 적게 나옵니다. 지금 현금흐름이 빠듯한 법인이라면 이 선택지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정: B법인 (12월 결산, 제조업, 세액공제 없음)
- 2025년 과세표준: 2억 원 → 산출세액 1,800만 원 (구 세율 9%)
-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 6,000만 원 (연간 환산 1억 2,000만 원)
방법1 (직전 기준):
1,800만 원 × 6/12 = 900만 원
방법2 (중간결산):
6,000만 원 × 12/6 × 10% × 6/12 = 6,000만 원 × 10% = 600만 원
→ 중간결산 선택 시 300만 원 덜 납니다.
물론 이렇게 줄인 300만 원은 내년 3월 최종 정산 때 어차피 납부합니다. 이걸 절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자금 유연성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은 세율이 두 배 이상 오릅니다
일반 법인의 1%p 인상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9%에서 19%로 바뀝니다. 사실상 10%p 인상입니다. (출처: 2026년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 nexttala.com, 2026.02.23)
⚠️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 특수관계인 포함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인 법인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법인세 1,80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3,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2억 원 × 19% = 3,8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18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배 이상입니다.
💡 세법개정 발표 자료와 실제 납부 흐름을 함께 보니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조항은 중간예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이미 해당 법인이었다면 직전 기준 방법1로 계산해도 이미 올라간 세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025년에는 해당 안 됐는데 2026년부터 해당된다면 중간결산 방식 선택 여부를 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중간결산 신고를 기한 내에 못 내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중간결산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반드시 8월 31일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8월 31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1(직전 기준)로 자동 확정됩니다. 기한 후에는 납부만 가능하고 방식 변경은 안 됩니다.
📅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타임라인
중간결산 방식은 홈택스에서 변환전송방식(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직전 기준 방법1은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도 됩니다. 방법2를 선택한다면 세무사 또는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최소 2~3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8월 중간예납도 인상된 세율(10%)로 내야 하나요?
Q2. 흑자법인인데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Q3.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Q4.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Q5. 중간결산 방식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마치며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은 예년과 다른 변수가 두 개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율 인상, 다른 하나는 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입니다. 중간예납 자체가 낯선 분이라면 방법1(직전 기준)으로 단순하게 처리해도 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나쁜 상황이라면 방법2 선택이 현금흐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결산 방식을 쓰고 싶다면 기한(8월 31일)을 넘기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이 방식은 홈택스 단순 입력이 안 되고 전자신고서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 —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인 상황마다 유리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채 기한을 넘기는 상황”만이라도 막아드리려고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공식 안내 — www.nts.go.kr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 국세청 2026년 법인세 신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www.nts.go.kr (법인세 신고안내)
- KPMG 한국 세법개정 브리프 2025 — KPMG 2025 Tax Reform KOR (PDF)
- 2026년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 — nexttala.com
-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중소법인 절세 전략 — help-me.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이후 세법·시행령·국세청 업무처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 산정 및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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