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공동 발표
퇴직연금 DC형 IRP 차이,
85% 수치로 직접 따져봤습니다
DC형과 IRP,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직접 수치를 놓고 보니 달랐습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85.4%가 수익률 2.63%짜리 안정형에 머물고 있다는 금감원 공시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DC형과 IRP,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차이를 묻는 질문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계좌는 ‘돈이 들어오는 출처’와 ‘운용 주체’가 다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운용하죠.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 후 DC형 적립금을 이전받는 수령 계좌로 쓰기도 하고, 재직 중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계좌로도 씁니다. 소득이 있다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 http://www.moel.go.kr/pension)
두 계좌 모두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유리하지만, 중간에 꺼낼 수 있는 조건과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면 나중에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가입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업무용 계좌’이고, IRP는 개인이 직접 납입하거나 퇴직금을 이전하는 ‘개인 계좌’입니다. 재직 중에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운용 결과, 누가 진짜 수익을 냈나
2025년 퇴직연금 DC형 수익률은 어느 금융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및 각사 공시를 보면, 삼성증권의 DC형 원리금비보장형 1년 수익률이 21.02%였고, NH투자증권이 20.00%로 ‘20% 클럽’에 올랐습니다. (출처: 웰스매니지먼트 2026년 3월호, wealthm.co.kr)
| 금융사 (DC형 비보장형) | 2025년 1년 수익률 | 비고 |
|---|---|---|
| 삼성증권 | 21.02% | 증권사 평균 상회 |
| NH투자증권 | 20.00% | 글로벌 ETF 중심 |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고) | 15.38% | 2025년 3분기 말 기준 |
| 디폴트옵션 전체 평균 | 3.69% | 안정형 쏠림 반영 |
| 안정형 (은행 예금류) | 2.63% | 전체 85.4% 비중 |
표 출처: 금감원·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말 디폴트옵션 현황 공시’ (2026.02.27), 웰스매니지먼트 2026년 3월호
같은 DC형이어도 어떤 금융사에 두느냐에 따라 1년에 18%포인트 넘게 수익이 갈립니다. 10년 이상 복리로 쌓이면 퇴직 시점 수령액 차이는 상당해집니다.
85.4% 안정형 쏠림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금감원과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 27일에 발표한 ‘2025년 4분기 말 디폴트옵션 현황 공시’를 보면, 전체 디폴트옵션 적립금 53조3318억 원의 85.4%인 45조5282억 원이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형의 1년 수익률은 2.63%입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였으니, 실질 수익률은 0.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물가를 겨우 이기는 수준이죠.
💡 공식 수치를 직접 교차해보니 이게 보였습니다
적극투자형 수익률은 14.93%, 안정형은 2.63%였습니다. 배율로는 약 5.7배 차이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1억 원을 10년 복리로 굴린다면, 안정형(연 2.63%)은 약 1억2,968만 원, 적극형(연 14.93%)은 약 4억299만 원이 됩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 약 3.1배 차이가 납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IRP의 디폴트옵션 성장세입니다. IRP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4.5% 급증했습니다. DC형(23.4% 증가)보다 IRP 쪽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IRP를 단순 수령 계좌가 아닌 적극 운용 계좌로 바꿔 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 한국투자증권의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BF1은 1년 수익률 26.62%를 기록했지만, 이는 특정 고위험 상품의 수치입니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금감원·고용노동부 공동 발표, 2026.02.27)
중도인출, DC형과 IRP는 조건이 다릅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차이 중 실생활에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중도인출입니다. 둘 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크게 5가지인데,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고용노동부)
여기서 DC형과 IRP의 차이가 생깁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돈이 쌓이는 구조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없습니다. 즉, DC형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전액 퇴직소득세(원천징수 후 환급) 대상입니다. 반면 IRP는 개인이 세액공제용으로 넣은 돈과, 퇴직금을 이전받은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꺼내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 IRP 중도인출 세금 구조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인출 → 비과세
- 퇴직금 이전분 인출 →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출처: 금융감독원 100세 생애설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kcie.or.kr)
1,000만 원을 중도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라면 16.5%인 16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이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인출 전에 반드시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 잘못 쓰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기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5,000원이 연말정산에서 환급됩니다. 이 부분은 DC형에는 없는 IRP만의 기능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이 나중에 역풍이 되는 경우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간 100만 원씩 10년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최대 원금의 16.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내는 셈입니다.
반면 IRP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출처: quarterback.co.kr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가이드 2025) 예를 들어, 20년 근속에 퇴직금 5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약 6,500만 원이지만,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총 세금이 약 1,6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절감액이 약 4,850만 원입니다.
IRP는 ‘오래 쥐고 있을 사람’에게 유리하고, 중간에 꺼낼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공제 납입 금액을 신중하게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DC형 vs IRP, 상황별 선택 기준
실무적으로 DC형과 IRP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개인이 IRP를 추가로 열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전략은 달리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 항목 | DC형 | IRP |
|---|---|---|
| 납입 주체 | 회사 (연봉 1/12 이상) | 개인 자율 (연 1,800만 원 한도) |
| 세액공제 | 없음 | 연 최대 700만 원까지 |
| 중도인출 | 법정 5가지 사유, 50% 이내 | 동일 (세금 구성 복잡) |
| 중도해지 세금 | 퇴직소득세율의 70%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수령 세금 | 연금소득세 3.3~5.5%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가입 대상 | DC형 사업장 근로자 |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솔직히 말하면, 두 계좌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DC형은 회사가 강제 가입시키는 구조이고, IRP는 그 위에 추가로 얹는 개인 전략입니다. 핵심은 IRP에 얼마나 납입하느냐, 그리고 55세 이전에 꺼낼 계획이 있느냐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Q&A 5가지
Q1. 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IRP를 추가로 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은 회사가 의무 가입한 계좌이고, IRP는 개인이 자율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며, IRP에 납입하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퇴직하면 DC형 돈은 어디로 가나요?
퇴직 시 DC형 적립금은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때 IRP에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고, 연금으로 10년 이상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Q3. DC형 계좌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의 85.4%가 수익률 2.63%짜리 안정형에 몰려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2.1%)을 0.5%포인트 겨우 이기는 수준이라, 방치보다는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출처: 금감원·고용노동부 공동 공시, 2026.02.27)
Q4. IR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인출하면 165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부분은 비과세이므로, 인출 전에 계좌 구성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DB형 회사에 다니면 DC형 IRP와 전혀 관계없나요?
DB형 가입자도 개인적으로 IRP를 개설하고 세액공제용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운용 지시를 통한 투자 수익은 별개이므로, DB형 재직 중에는 IRP를 순수 절세 계좌로 활용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DC형과 IRP를 단순히 ‘비슷한 퇴직연금 계좌’로 묶어두면 손해 보는 구간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 DC형 계좌가 어떤 상품에 운용되고 있느냐입니다. 85.4%가 안정형에 쏠려 있다는 금감원 수치는, 역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소수가 훨씬 나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IRP는 세액공제 도구로만 보면 나중에 중도해지 세금 앞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IRP에 넣을 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도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 ‘2025년 4분기 말 디폴트옵션 현황 공시’ (2026.02.27)
https://www.fss.or.kr/fss/lifeplan/defaultCmpr/list.do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누리집 공식 안내
https://www.moel.go.kr/pension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100세 생애설계)
https://100lifeplan.fss.or.kr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 - 웰스매니지먼트 —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 집중해부’ (2026.03.03)
http://www.wealthm.c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27일 금감원·고용노동부 공동 공시 및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수익률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금융상품 관련 최종 결정은 공인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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