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24.03.25 시행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실제로 재봤습니다 — 올라가는 점수는 최대 3점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줍니다. “이제 부부가 점수를 합치면 확 유리해지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국토교통부 공식 적용 사례를 직접 계산해보면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배우자 합산 제도, 2024년 3월에 뭐가 바뀌었나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변화를 “결혼 페널티에서 결혼 메리트로”라는 표현으로 발표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3.24)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본인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절반을 인정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 “절반”이라는 표현이 착각을 유발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8년이면 4년 치를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50% 합산”은 점수가 아니라 기간 기준입니다. 배우자 통장기간의 50%를 기간으로 환산한 다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표 구간을 적용합니다. 결국 상한은 최대 3점으로 막혀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결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선 당첨자로 선정하는 조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3.24)
국토교통부 공식 사례 4가지, 직접 뜯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당시 발표한 공식 적용 예시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에 수록된 4가지 사례를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3.12.20)
| 사례 | 본인 기간 | 배우자 기간 | 기존 점수 | 합산 후 점수 |
|---|---|---|---|---|
| 1 | 5년 | 6개월 | 7점 | 8점 (+1점) |
| 2 | 5년 | 1년 | 7점 | 9점 (+2점) |
| 3 | 5년 | 2년 | 7점 | 10점 (+3점) |
| 4 | 5년 | 4년 | 7점 | 10점 (+3점) |
사례 3과 사례 4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합산 후 점수는 10점으로 동일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이 2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추가 점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 계산 구조 요약
배우자 기간 × 50% = 인정 기간 → 해당 기간의 점수표 구간 적용 → 상한 3점
배우자 2년 × 50% = 1년 인정 → 1년 이상 구간 = 3점 (상한 도달)
배우자 통장기간 2년이 넘어가면 50% 인정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점수 상한이 3점이라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 2년이 사실상 최적 기준입니다.
배우자 통장 10년 넣어도 3점인 이유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에서 1년 이상 구간부터 점수가 3점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기간의 50%가 1년 이상이면 그 이후로는 추가 점수 없이 3점에서 멈춥니다. 즉 배우자가 통장을 10년, 15년 가지고 있어도 합산에서 얻는 가점은 3점이 상한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3.12.20)
배우자 통장을 오래 유지하면 나중에 배우자 본인이 직접 청약할 때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어느 쪽이 메인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전체 가점 84점 만점 구조에서 통장기간 항목의 전체 상한이 17점인데, 배우자 합산이 기여하는 최대치는 3점입니다. 전체 가점에서 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 84점 만점 근처에서 경합이 벌어질 때 3점이 결정적이 되기도 하지만, 무주택기간(최대 32점)이나 부양가족 수(최대 35점)와 비교하면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국민주택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 가점 제도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LH, SH 등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배우자 통장 기간이 가점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2024.03.24)
⚠️ 적용 범위 체크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배우자 합산 적용
❌ 국민주택(공공분양, LH·SH) — 배우자 합산 적용 없음
❌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 가점 자체가 없으므로 무관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통장기간 가점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관건인 구조입니다. 청약 목표 단지가 LH·SH 공공분양인지, 민간 브랜드 아파트인지에 따라 배우자 통장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 중복청약과 묶어서 봐야 하는 이유
같은 2024년 3월 25일 개정에서 부부 중복청약 허용 규정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한 쪽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출처: KTV 국민방송, 2024.04.05)
배우자 합산으로 본인 가점을 높이는 것과,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청약에 도전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를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둘 중 더 높은 가점을 가진 쪽이 합산 가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허용 이후 전략적으로 한 쪽은 가점제, 한 쪽은 추첨제 물량에 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지별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면적의 공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기본 절차입니다.
3점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경우
3점은 작아 보이지만, 서울 주요 단지에서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이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드파인 연희’ 청약의 가점 최고점은 74점이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2026.01.28)
가점제 커트라인이 50~60점대에서 형성되는 단지라면, 배우자 합산 3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차이가 됩니다. 반대로 커트라인이 70점대 이상인 초인기 단지에서는 배우자 합산 3점이 있어도 없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회차 청약 결과의 최저 당첨 가점을 청약홈에서 확인한 뒤, 본인 현재 가점에서 3점을 더했을 때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가점 계산에서 착각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같은 개정에서 2년→5년으로 인정 기간이 상향됐습니다. 자녀 통장을 오래 전부터 개설해둔 경우에도 청약홈에서 반드시 인정 기간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3.12.20)
Q&A — 가장 많이 틀리는 5가지
마치며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제도는 분명히 이전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게 맞습니다. 하지만 “50% 합산”이라는 표현만 보고 기대치를 높이면 막상 계산 결과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이 2년만 되어도 최대 효과를 보고, 그 이상은 점수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을 10년 유지해도 합산 가점은 3점으로 동일합니다.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이 제도는 처음부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목표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민영주택 가점제 대상일 때만 배우자 합산을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가점 전체에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배우자 합산 3점은 보조 수단입니다. 청약홈에서 직전 단지의 최저 당첨 가점과 본인 현재 가점을 대조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법령 및 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신청 전 청약홈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