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조건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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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조건 먼저 보세요

2026.03.31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준

형사합의금 세금, 비과세라고 하던데
이 조건 먼저 보세요

“합의금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합의서에 뭐라고 썼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청 예규 직접 확인
💡 합의서 문구 가이드 포함

“무조건 비과세”가 틀린 이유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이건 손해배상이니까 세금 없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합의금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목적입니다. 손해 회복인지, 아니면 고소취하나 소 취하 같은 ‘행위의 대가’인지를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 항목 중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17호에 “사례금”을 과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형사합의금이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바로 붙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비과세가 원칙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문구로 받았느냐에 따라 전액 비과세가 될 수도, 22% 세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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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와 과세를 가르는 기준선

국세청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딱 두 갈래로 나눕니다.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 배상이면 비과세, 고소·소송 취하의 대가이거나 법적 의무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는 금액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합의금 성격 과세 여부 세율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배상금 비과세 0%
고소 취하·소 취하 조건의 합의금(사례금) 과세 22%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 과세 22%
법적 의무 없이 원만한 해결 위해 지급되는 합의금 과세 22%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 소득46011-545(2000.05.0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2018.11.30)

핵심은 “피해 회복이냐, 행위 대가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건네졌는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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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금을 만든다

💡 공식 예규와 세무사 실무 답변을 같이 놓고 보면, 같은 합의금인데 합의서 문구에 따라 세금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쓰면 비과세, ‘고소취하 조건’이라고 쓰면 과세”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문구만 보지 않고 실질과 문구를 함께 판단합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1팀-1328(2007.10.01)에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나옵니다. 반면, 소득46011-545(2000.05.06)는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두 예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해를 직접 회복하는 금액인가, 분쟁 종결의 대가인가.

실무에서 세무사들이 권장하는 합의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인정 가능성 높은 문구 (세무사 실무 권장)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과세 위험 문구: “위 금원은 고소(고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이 문구 하나가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단, 문구만 바꾸는 것으로 무조건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계약서 문구 외에도 지급 경위, 금액 규모, 실제 피해와의 비례성까지 들여다봅니다. (출처: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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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지급자)도 세금 의무가 생긴다

💡 피해자만 세금을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합의금을 건네는 가해자 쪽에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는 순간, 돈을 주는 쪽(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금 전액에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공제 후 지급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합의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피해자는 780만 원을 받고, 가해자는 세후 금액 외에 220만 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례금으로 분류된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연료처럼 6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 총액 그대로를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출처: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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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실질’로 판단하는 경우

문구를 아무리 잘 써도 실제 상황이 따라가지 않으면 국세청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심2013중2941(2013.09.30) 심판 사례를 보면, 합의서가 아니라 지급 법인 장부에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더 이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성격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인정됐습니다. 화해조서가 사후에 작성됐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페이존이 보도한 국세청 상담 사례(2025.06.24)에서는, 부동산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은 케이스에서 “피해보상과 합의금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인 경우 보상금과 사례금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일부는 비과세, 일부는 과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 금액(치료비·소득 손실 등)과 합의금 간의 비례성이 무너질수록 초과 부분을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합의금의 과세 판단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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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아래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권장되는 합의서 작성 포인트입니다.

1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임을 명시. “고소취하 조건”만 남기면 과세 빌미가 됩니다.

2증빙자료 확보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내역, 진단서 등 실제 손해 입증자료를 합의 전에 모아두세요.

3금액을 항목별로 분리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항목을 나눠 기재하면 손해 회복 성격이 더 명확해집니다.

4원천징수 여부 미리 협의

가해자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의: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비과세 주장이 맞다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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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폭행 피해로 받은 합의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고소취하 조건”만 남으면 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명목”임을 반드시 병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Q2. 가해자가 개인인데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제127조는 지급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개인 간 거래는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기타소득 합산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22%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다른 기타소득 항목보다 실효세율이 높습니다.

Q4. 법원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 조건으로 추가로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됩니다. 판결금과 추가 합의금이 섞이면 두 부분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Q5. 이미 원천징수됐는데 비과세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이후라도 비과세 주장이 맞다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손해 입증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원천징수일 이후 5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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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형사합의금 세금에 대해 “무조건 비과세”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국세청은 합의금의 목적과 문구를 함께 봅니다. 신체·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 배상이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건넨 금액, 분쟁 종결의 대가로 주는 금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서를 쓸 때 문구 하나의 차이가 수백만 원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막상 합의 자리에서는 금액 협상에만 집중하다 문구를 허술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만큼이나 문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변호사와 사전에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공식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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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1586 — 법원판결 손해배상금 및 추가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국세청 공식 — 비과세 기타소득 항목
  3. 국세청 예규 제도46011-11573 — 정신적 고통 위자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4. 페이존(조세일보) — 형사합의금으로 부동산 받은 경우 과세 여부 국세청 답변 (2025.06.24)
  5. 찾아줘세무사 — 성추행 합의금 세금 여부 세무사 실무 답변 (2025.10.16)

※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 개정·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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