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 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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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직접 따져봤습니다
“법원 수수료 몇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진행해보면 전혀 다른 금액표가 나타납니다. 감정료, 후견인 보수, 연간 보고 비용까지 더하면 수백만 원 단위 얘기입니다.
“법원 수수료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물어보면 대부분 “법원에 내는 인지대랑 송달료 아닌가요?”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인지대는 5,000원~20,000원, 송달료는 50,000원~100,000원 수준으로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진행할 때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의사에게 직접 감정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 감정료가 통상 30만~80만 원입니다. 수수료 20,000원짜리 신청서 한 장 내고 나서 바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선임 이후에 시작됩니다. 후견인 보수는 매달 발생하는 구조로, 민법 제955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이 보수 청구 제도는 그대로 작동하고, 매년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도 따라옵니다.
💡 공식 절차 흐름과 실제 비용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초기 신청비보다 선임 이후 유지비가 훨씬 크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목별 비용 실제 수치 — 감정료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성년후견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공식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치는 법원 실무 데이터 기반입니다. (출처: maxlibre.com 성년후견 비용 가이드, 2026.03.23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03.15 기준)
| 비용 항목 | 금액 범위 | 발생 시점 |
|---|---|---|
| 심판 청구 인지대 | 5,000원~20,000원 | 신청 시 1회 |
| 송달료 (예납) | 50,000원~100,000원 | 신청 시 1회 |
| 정신감정료 ★ | 300,000원~800,000원 | 절차 중 1회 |
| 후견인 후보자 조사비용 | 100,000원~300,000원 | 절차 중 1회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선택) | 500,000원~3,000,000원 | 계약 시 |
| 자체 신청 총비용 | 약 50만~120만 원 | – |
| 전문가 대리 총비용 | 약 100만~400만 원 | – |
★표 붙은 감정료가 사실상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커서 법원 담당자에게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치매 전문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CDR, MMSE)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감정 범위를 줄일 수 있고 감정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치면 무조건 최대치를 내게 됩니다.
가족 후견인은 공짜라고요? 이 구조 먼저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이 직접 후견인 하면 돈 안 들잖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원이 친족 후견인에게 보수를 수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 법원 실무와 법 조항을 함께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보수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후견인은 통상 무보수지만, ① 다른 형제와의 형평 문제가 있거나 ② 간병을 위해 직장을 포기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친족에게도 보수가 수여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무보수”는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고, 반대로 형제 간 분쟁으로 법원이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하면 월 30만~100만 원 보수가 피후견인 재산에서 매달 빠져나갑니다. (출처: 민법 제955조 /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134-135면)
| 후견인 유형 | 월 보수 범위 | 연간 부담 |
|---|---|---|
| 가족 후견인 | 0원~30만 원 (무보수 多) | 0~360만 원 |
| 변호사 후견인 | 30만~100만 원 | 360만~1,200만 원 |
| 사회복지사 후견인 | 10만~50만 원 | 120만~600만 원 |
| 법인후견인 | 20만~80만 원 | 240만~960만 원 |
가족 후견인의 보수가 낮다는 건, 반대로 부모님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적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상속 재산이 그만큼 더 남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누가 후견인 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틀어지면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하고, 그때부터는 매달 수십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뭘 신청하느냐가 비용을 가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비용과 권한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유형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유형을 신청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후견제도, 2026.03.15 기준)
🔴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중증 치매가 대표적.
후견인 권한 가장 넓음 → 감독도 가장 강함 → 비용 가장 높음
🟡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도 치매, 고령 등.
특정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 지원만 필요한 경우.
행위능력 제한 없음. 범위 한정 → 비용 가장 낮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면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반면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밖에서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존감과 일상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피후견인이 일용품 구입 같은 일상적 행위 외에는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10조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님이 아직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을 먼저 검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부동산 팔려고 후견인 됐다가 막히는 상황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후견인이 됐으니 이제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민법 제950조 제1항을 보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1개월~3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은 처분 필요성, 매각 가격 적정성,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실제로 후견인이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해당 거래가 무효 처리됩니다. 매수인에게도 피해가 가고, 후견인은 해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50조 제1항)
“후견인 선임 = 부동산 처분 가능”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임은 시작일 뿐이고, 중요한 재산 처분은 매번 별도 허가 절차가 붙습니다. 이 절차 비용(법원 수수료, 전문가 수임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비용 줄이는 두 가지 방법 — 공식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① 기존 진단·검사 기록을 최대한 활용하기
감정료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피후견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 CDR·MMSE 등 신경심리검사 결과가 있다면 제출 시 감정 범위가 줄어들고 감정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② 절차구조 제도 활용하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구조(節次救助) 제도가 명시돼 있습니다. 후견 관련 심판 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전 법원에 이 제도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026.03.15 기준)
💡 절차구조와 임의후견을 함께 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는 초기 치매 단계라면, 법원 개입이 없는 임의후견 계약을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체결하는 게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처럼 매년 법원에 보고서를 내거나 재산 처분마다 허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판단 능력이 사라진 뒤에는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없고, 그 시점부터는 비용이 더 높은 법정후견 경로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성년후견인 신청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신감정료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후견인 정신 상태를 감정시키는 절차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며, 병원마다 30만~8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받은 CDR·MMSE 검사 자료가 있으면 감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직접 신청(셀프)과 전문가 대리,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자체 신청 시 약 50만~120만 원, 변호사·법무사 대리 시 약 100만~400만 원 수준입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절차가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어,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문가 대리가 오히려 총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후견인이 된 후에도 매달 돈이 드나요?
후견인 보수가 매달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은 법원이 무보수로 인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3자(변호사·법인) 후견인은 월 30만~1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또한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성년후견인 신청 후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950조에 따라 부동산 처분은 후견감독인 동의 또는 가정법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절차에는 1개월~3개월이 소요되며, 허가 없이 처분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5.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른 절차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 후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마치며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법원 수수료 몇만 원 수준이겠지 하고 덤볐다가 감정료 80만 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 판단은 “지금 신청하는 게 맞는가”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판단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임의후견 계약을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체결하는 쪽이 훨씬 유연하고 비용 부담도 낮습니다.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법정후견 외에 선택지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매달·매년 반복되는 비용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 후견 담당 부서에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법원이 사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절차구조 제도도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후견제도 (성년후견 개시·사무·보수) easylaw.go.kr (2026.03.15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성년후견제도 청구 서식 ecfs.scourt.go.kr
- 치매 부모님 성년후견 비용 가이드 (2026년 기준 실무 데이터) maxlibre.com (2026.03.23)
- 민법 제9조, 제10조, 제950조, 제95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로톡 —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과 비용 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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