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모르면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2026년 최신 기준 | 특별법 [시행 2026.1.2.] 완전 반영
🏠 LH 최대 10년 무상거주
💰 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
⚖️ 법률비용 최대 14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으면 주거·금융·법률·심리치료를 아우르는 4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신청 방법을 몰라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상당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첫 시행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 최신 버전(법률 제21065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는 결정 신청 기한의 연장(→ 2027년 5월 31일)과 지원 유형의 세분화입니다.
신탁사기·이중계약 피해자도 금융·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새로 편입되었고,
조세채권 안분 특례가 명확히 확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경매가 끝나면 신청해도 늦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경·공매 특례(LH 우선매수권 양도, 조세채권 안분)는 경매 진행 중에 결정을 받아야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이미 완료된 뒤에 신청하면 주거 지원의 핵심 혜택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핵심 인사이트: 피해자 결정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60일 소요됩니다.
경매 낙찰 기일이 임박했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영영 놓칩니다.
결정문 수령 후에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므로, 일단 신청 먼저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지원 대상 4가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의 관문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단, 충족하는 요건의 조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시도 인정)
임대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역별 2억원 범위 내 상향 조정 가능)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동일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 파산·경매·공매 개시 포함)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수사개시·기망·무능력자 양도 등)
요건 조합별 지원 범위
| 충족 요건 | 받을 수 있는 지원 |
|---|---|
| ①②③④ 모두 충족 | 특별법상 모든 지원 (경·공매 특례 + 금융 + 긴급복지) |
| ②④만 충족 (이중계약·신탁사기 등) | 일반 금융지원 + 긴급복지지원 (경·공매 특례 없음) |
| ①③④만 충족 (유효계약·주택점유) | 조세채권 안분 특례 적용 가능 |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 한 채에 귀속되는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는 특례입니다.
원래라면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 빠져나가 임차인이 받을 몫이 거의 없어지는 구조인데,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내 집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되므로 실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거 지원: LH 매입부터 긴급주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단연 LH 피해주택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간 실질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① LH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가 경·공매에서 갖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감정가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습니다.
이때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 사이의 차액이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낙찰 이후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②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매입이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주택과 유사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이주 지역의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연계되므로,
주거 단절 없이 다음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주거지원 (지자체별)
| 지역 | 지원 내용 |
|---|---|
| 경기도 | 공공임대 입주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원 지원 |
| 서울시 | 긴급 거처 즉시 제공 + 주거상담 서비스 연계 |
| 대전시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정부24 온라인 신청, 매월 10·25일 지급 |
💡 필자 의견: 지자체별 긴급주거지원 내용이 실제로 천차만별입니다.
국가 단위 특별법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거주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반드시 전화해서 “국가 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법률·심리 지원 완전 정리
주거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융·법률·심리치료 지원은 사실상 별개의 지원 사업이어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아래 지원들을 하나씩 챙기세요.
금융 지원
| 프로그램 | 금리 | 한도 | 비고 |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2.0~3.1% | 최대 1.5억원 | 기초수급자 1.0%p, 다자녀 0.7%p 추가 인하 |
| 미소금융 자립자금대출 | 연 3% | 최대 1,200만원 | 상환 최장 6년, 저소득층 신용대출 |
| 희망모아 채무조정 | 이자 감면 | 원금 10년 분할 | 성실납부 시 원금 30~50% 추가 감면 |
| 저리 대환대출 (HUG) | 1.2~2.7% | 4억원 | 소득 1.3억원·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 |
법률 지원
경·공매 절차는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연계하여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된 비용으로 경·공매 대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급명령+소송)을 최대 14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소송대리 지원도 연계됩니다.
심리치료 지원
전세사기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유발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계 무료 심리상담(☎ 1670-5724)이 연중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피해자 결정 없이도 상담 자체는 이용 가능하므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 — 온라인 5단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온라인(jeonse.kgeop.go.kr) 또는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를 했더라도 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jeonse.kgeop.go.kr 접속
2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
3
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5
접수번호 확인 →
결정문 대기
필수 제출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시스템 내 서식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 미동의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임대인의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통지서(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임차권등기 서류, 수사 관련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가 있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않아도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일정 | 내용 |
|---|---|
| 결정신청 마감 | 2027년 5월 31일 |
| 피해지원 신청 기한 |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심사 기간 | 신청 후 통상 30~60일 |
| 이의신청 | 결정문 송달 후 30일 이내 |
적용 제외 대상과 자주 하는 실수
지원 대상처럼 보여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외 대상이라면 HUG 보증보험 청구나 일반 법원 소송 등의 대안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 보증가입 제외: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HUG 등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최우선변제 제외: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이하인 경우
❌ 자력회수 제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
자주 하는 실수 TOP 3
첫째, 혼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요건 ③의 ‘2인 이상’은 같은 건물 또는 동일 임대인의 다른 건물 임차인까지 포함하므로,
내가 아는 피해자가 나 혼자여도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이미 이사했으니 해당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사한 후에도 피해주택 관할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금융 지원은 이주 후에도 적용됩니다.
단, 경·공매 특례는 현재 주택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므로, 이사 전에 먼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2025년 5월 31일 이후 계약을 맺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이후에 계약을 맺고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법 대신 HUG 보증보험 청구,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반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A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실전 궁금증 5가지
Q1. 임대인이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잠적·소재불명 자체가 요건 ④(채무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을 찾을 수 없더라도 신청 자체는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2. 보증금이 5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정말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은 5억원 이하이지만, 법령상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최대 7억원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LH 매입을 신청했는데, LH가 낙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LH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법률 지원도 별도로 유지되므로, LH 매입 실패 자체가 모든 지원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LH가 낙찰받지 못했다는 안내를 받은 즉시 공공임대 우선 공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4. 신탁사기 피해입니다. 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2026년 1월 시행 개정법에서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요건 ②④(보증금 5억원 이하 + 채무불이행 의도 의심)만 충족하면 금융지원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LH 피해주택 매입도 적극 검토 대상입니다. 이전에 상담을 받고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결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시 보완 서류(추가 진술서, 피해 입증 자료 등)를 꼭 함께 제출하세요.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마치며 — 모르면 권리를 잃는 시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특별법은 더 많은 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신청 기한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청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한 뒤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30~60일이 걸리는 만큼, 경매 기일을 항상 역산해서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재산 피해와 동시에 찾아오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도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무료 심리상담 번호(☎ 1670-5724)는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령·지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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