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회 개정안: 통과 전 세입자 지금 대응하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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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2회 개정안: 통과 전 세입자 지금 대응하면 다르다

REAL ESTATE INSIGHT 2026

계약갱신청구권 2회 개정안:
통과 전 세입자 지금 대응하면 다르다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글을 읽는 게 전세금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 2025.10 발의 → 2026.03 국회 계류 중
🏠 최장 9년 거주 가능(통과 시)
⚠️ 2026년 4년 만기 대거 도래

2026년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4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해입니다. 동시에 1회를 2회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세입자와 손 놓고 기다리는 세입자 사이에는 이미 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2026년에 왜 다시 문제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만기 2~6개월 전 사이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그 외 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이 특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2020년 이후 이 권리를 처음으로 사용한 수백만 임차인의 4년 만기(2년+갱신 2년)가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법적 보호 없이 임대인과 시세대로 협상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임대인이 집을 무주택자에게 급매하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약 6억 6,948만 원으로 30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갱신권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곧 수천만 원 오른 시세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인사이트: 2026년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권 소진 세대’가 무방비 재계약 상황에 놓이는 해입니다. 동시에 개정안으로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있어, 이 둘 사이의 타이밍 간극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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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핵심 내용: 2회·3년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10월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 10인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통과 시)
갱신청구 횟수 1회 2회
갱신 시 임대차 기간 2년 3년
최대 보장 거주 기간 4년 (2+2) 9년 (3+3+3)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5% 이내 유지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집 매도 시 임차인 통지 의무 없음 양수인 정보 서면 통지 의무화
임차보증금 한도 제한 없음 담보+체납 합산의 70% 초과 금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전입신고 당일 0시 (하루 앞당김)

개정안의 진짜 의도는 단순히 갱신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편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집이 팔려도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 불의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증금 한도를 담보·체납 합산의 70% 이내로 묶은 조항 역시,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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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현재 개정안 국회 처리 현황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3일 현재,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발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본회의 표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부처와 건설업계, 부동산 전문가 그룹은 “임대차 기간과 횟수를 동시에 늘리면 임대인들이 초기 전셋값을 대폭 올려 오히려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갱신 시 5% 증액 제한이 유지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 시 그만큼 기준점을 높게 잡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 시나리오

현재 정치 지형상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원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이 있어 최종 시행까지의 경로가 불투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보다 일부 수정·완화되거나, 시행 자체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 주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하셨다면, 개정안이 통과돼도 다시 2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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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 세입자에게 생기는 유리한 점과 함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명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3+3+3년으로 최대 9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내로 묶입니다. 이는 전세가 상승기에 집을 자주 옮겨야 하는 고통과 이사비·중개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나 오랜 거주 의사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셋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첫 계약 시 전셋값이 폭등한다”는 역설입니다. 임대인은 향후 9년간 최대 5%씩밖에 올리지 못하므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셋값을 시세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월세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현재도 서울 전세 매물은 지속적으로 줄고 월세 비율이 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 2020년에 이미 갱신권을 1회 사용한 세입자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추가 갱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갱신권을 아직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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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보는 리스크와 대응 논리

임대인 입장에서 개정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산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9년간 임차인이 거주하면 그 기간 동안 자유로운 매도나 임대인 본인의 실거주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허위로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초부터 다주택자들이 전세 만기 임박 물건을 정리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을 전후로 이 흐름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보유 주택의 임차인 계약 만기와 갱신권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고민 중이라면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이사비 등 일정 수준의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임대인을 위한 현실적 조언: 전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지금이 오히려 장기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개정안 논란 속에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임대인을 원하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먼저 신뢰를 주면 공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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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세입자 행동 5가지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것은 세입자에게 최악의 전략입니다. 법이 언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 알 수 없고, 설령 통과돼도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행법 아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5가지를 정리합니다.

1

계약서 꺼내서 만기일 즉시 확인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은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입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지나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 날짜를 계산하고,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 최근 근저당 설정, 가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이 다주택자 소유인데 최근 매매 움직임이 보인다면 빠르게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3

갱신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선통보

문자나 카카오톡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길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행사 기간 내에 발송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체국 또는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2,000원대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4

갱신권 소진 후 재계약 협상 전략 미리 준비

이미 갱신권을 1회 사용하셨다면, 다음 재계약은 시세 기준의 자유 협상입니다.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주변 단지 전셋값을 추적하고, 임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장기 거주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갱신권 행사를 거절당했거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내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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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금 현행법으로도 갱신권을 1회 썼는데, 개정안 통과되면 1번 더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1회를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갱신권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Q2. 집주인이 집을 팔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새 집주인이 무주택자로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갱신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단, 기존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무단 매도를 했고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내보낸 뒤 2년 내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주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여지가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Q3. 갱신권을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나중에 갱신권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1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3개월 전 통보 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5% 증액 제한은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강제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Q4.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기 전셋값이 정말 폭등할까요?

상당수 부동산·경제 전문가들이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9년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처음 계약 시 기준을 대폭 높이려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당시에도 시행 직후 전셋값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 물량·금리 등 다른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계약 시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5.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놓치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 5% 제한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협상을 통해 조건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기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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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보다 빠른 준비가 전세금을 지킨다

2026년 전세 시장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충돌하는 드문 국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4년 만기 대거 도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계약갱신청구권 2회 개정안 논란이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 국면을 헤쳐나가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행법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급 적용이 없다는 사실, 행사 기간을 하루라도 놓치면 갱신권이 사라진다는 사실,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계약서를 꺼내서 만기일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글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조언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00-0700)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무료이며 지금 바로 전화해도 됩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와 빨리 이야기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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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3일 기준 공개된 뉴스·법안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임대차 상황에 따른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이 글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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