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셀프 소송
변호사 없이 3,000만원 돌려받는 완전 가이드
떼인 돈 있는데 변호사비가 더 무섭다고요? 소액사건 심판은 인지대 단돈 몇만 원으로
직접 소장을 내고 법원이 먼저 “갚아라”고 권고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집에서도 5분이면 접수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가능
💸 인지대 최저 5,000원~
📅 2026년 최신 기준
소액사건 심판이란? — 일반 소송과 결정적 차이
소액사건 심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법원이 대충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훨씬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먼저
“갚아라”고 권고해주는, 원고 입장에서 유리한 특별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반 소송은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교환하고 기일도 수개월씩 잡히지만,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판결서에 이유도 생략 가능할 정도로 신속을 지향합니다.
5,000만 원 채권을 2,500만 원씩 나눠 두 번 소액심판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 합산 기준이며 이자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소액사건 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청구 한도 | 3,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변호사 필수 여부 | 불필요 (가족 대리 허용) | 사실상 권장 |
| 변론 횟수 | 원칙 1회 | 수회 반복 가능 |
| 판결서 이유 | 생략 가능 | 반드시 기재 |
| 이행권고결정 | 활용 가능 | 해당 없음 |
| 항소·상고 | 가능 (단 법률심만) | 3심 모두 가능 |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요건
소장을 내기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가?
원금만 따집니다. 대여금 2,000만 원과 추가 빌린 돈 500만 원을 한 소장에 합쳐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2,500만 원이며 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두 청구의 합이 3,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단독사건(가단)으로 분류됩니다.
②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인가?
소액사건 심판은 “돈을 갚아라”, “물건값 내라”, “어음금 지급해라”처럼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적용됩니다. 이사 방해 금지나
부동산 인도 청구는 소액심판 대상이 아니며 일반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 피고의 주소·성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이
송달을 못 하고 소송이 공전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미리 확인해두십시오.
신청하거나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한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인한 기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기 — 단계별 완전 정복
2026년 현재 소액사건 심판 소장은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와 전자소송(e-Court)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감면,
송달료 50%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고 기일 확인도 PC나 스마트폰으로 즉시
됩니다. 필자는 방문 접수보다 전자소송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
1
전자소송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입합니다.
처음 접속 시 ‘전자소송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
2
소장 작성 — 상단 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사건 유형에서 “소액”을 선택하면 소액사건심판 소장
양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
3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명확하게 씁니다.
청구원인은 언제·어떻게 돈을 빌렸는지(빌려줬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기술합니다. -
4
증거서류 첨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영수증 등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증거가 강할수록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5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 소장 제출 화면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
6
접수 완료 및 사건번호 확인 — 제출 완료 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기일 지정, 이행권고결정 발송 여부 등 모든 진행 상황을
전자소송 포털 ‘나의 사건’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에게 말로 제소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사무관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므로 작성 부담이 없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실전 계산표 (2026년 최신)
소액사건 심판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비용 계산입니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전자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율과 송달료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소장 제출 시 선납해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
| 청구금액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전자소송 시 (×0.9) |
|---|---|---|
| 1,000만원 미만 (소액) | 청구금액 × 0.005 | 동일 계산 후 ×0.9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동일 계산 후 ×0.9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004 + 55,000원 | 동일 계산 후 ×0.9 |
송달료 계산 공식
| 사건 종류 | 기준 계산식 (원∙피고 각 1명) | 전자소송 시 |
|---|---|---|
| 소액사건 소장 (3,000만원 이하) | 5,500원 × 2명 × 10회 = 110,000원 | 110,000원 × 1/2 = 55,000원 |
| 단독사건 소장 (1억원 이하) | 5,500원 × 2명 × 15회 = 165,000원 | 82,500원 |
= 25,000원 → 전자소송 시 22,500원 / 송달료: 전자소송 55,000원.
총비용 약 77,500원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인지대가 1/10이므로 2,25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판결 전에 돈 받는 가장 빠른 루트
소액사건 심판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냅니다. 피고가 이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식 변론기일도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반 소액심판 절차로 넘어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려면 소장 자체가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기각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 vs 지급명령 차이
| 구분 | 이행권고결정 | 지급명령 (독촉절차) |
|---|---|---|
| 신청 방법 | 소장 제출 시 자동 검토 | 별도 신청서 제출 |
| 인지대 | 소액소송 동일 | 소액소송 인지대의 1/10 |
| 이의신청 기간 | 2주 | 2주 |
| 이의신청 효과 | 소액심판 절차로 전환 |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 |
| 상대방 주소 불명 시 | 소송 진행 가능 | 진행 불가 (각하) |
소액심판(이행권고결정)이 유리합니다. 반면 인지대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핵심입니다.
소장 작성 실전 팁 — 이것만 빠지면 바로 각하
아무리 명백하게 옳은 청구라도 소장 형식이 엉망이면 보정 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셀프 소송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❶ 청구취지: 숫자와 날짜를 칼같이 특정하라
“돈 주세요”가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자율은 민사 12%, 상사 6%가
기준이며 소비자물가 변동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❷ 청구원인: 5W1H 원칙으로 사실관계 서술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왜(Why), 무엇을(What), 어떻게(How)
빌려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계좌이체 일자,
금액, 차용 목적 등 객관적 사실만 기재합니다.
“피고는 2024년 3월 5일 원고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금 1,000만 원을
3개월 후 갚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 계좌(농협 XXXX-XXX-XXXXX)로
이체하였다”처럼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❸ 소장 부본 준비 잊지 말 것
이행권고결정 시 법원이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야 하므로, 방문 접수 시
소장을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으로도 법원에서 채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증거의 양보다
증거의 정합성(사실들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지)이 더 중요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 이겼는데 안 줄 때 대처법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증명원)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3가지 강제집행 방법
첫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피고의 급여나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직장인 채무자라면 월급 중 생계비(최저생계비 이상)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받아낼 수 있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피고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숨기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다면 재산명시
신청 후 불응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신용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도 셀프로 진행 가능하며, 전자소송 포털에서 채권압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금융 계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활용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Q&A
소액사건 심판은 청구금액 3,000만원 딱 맞춰도 되나요?
경우도 소액사건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소장 제출 이후 반소나 청구 변경으로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단독사건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일반 민사보다 비전문가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족이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취지와 원인을 설명하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1회 변론 후 즉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소액사건의 원칙입니다.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 후 법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이 진행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백 의제).
출석하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이 2,800만 원이면 이자가 수백만 원이 되어도
소송목적의 값은 2,8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청구취지에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마치며 — 법원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소액사건 심판은 법 앞의 평등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수백만 원을 날린 채 체념했던 사람들이 직접 소장 한 장으로 돈을 돌려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단순 대여금 사건이라면
전문가 없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소액사건 심판의 현실입니다.
변호사비가 무서워 포기했던 채권, 오늘 전자소송 포털을 열어보세요.
법원은 여러분 편에서 먼저 “갚아라”고 나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공개된 법령 및 대법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법률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기준: 2026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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