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확대, 2026년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1월 1일 구하라법이 시행됐고,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대상이 부모(직계존속)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가 이 확대 개정 이후 핵심인 “청구 기한”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이 개시된 건은 소급 적용되지만,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소급 효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2026. 6. 30.
2024. 4. 25. 이후
2026. 2. 12.
구하라법,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됐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이 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직후, 20년 이상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이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고,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채 두 달도 안 된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개정됐습니다. 이번 확대 개정의 핵심은 적용 대상의 확장입니다. 기존 1월 1일 시행분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직계존속)”만 상속권 상실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됐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2.12)
| 구분 | 2026.01.01 시행(구하라법 1차) | 2026.02.12 확대 개정 |
|---|---|---|
| 적용 대상 | 직계존속(부모)만 | 자녀·배우자 포함 모든 상속인 |
| 유류분 박탈 | 미포함 | 상속권 상실 시 유류분도 동시 박탈 |
| 기여분 보호 | 명문화 없음 |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
| 유류분 반환 방식 | 원물 반환 원칙 | 가액 반환 원칙(현금 정산) |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을 “부모가 자녀를 버렸을 때 적용하는 법”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2일 개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별거 상태로 연락도 없이 지내던 배우자가, 한쪽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민법 체계에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의 상속권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거치지 않는 한 법적 배우자는 자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2 기준)로는 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② 중대한 범죄행위, ③ 심히 부당한 대우 —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중대한”과 “심히 부당한”이라는 요건은 추상적이라 가정법원의 재량이 상당히 크게 적용됩니다.
6월 30일을 넘기면 소급 적용이 날아갑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만 알려주고 멈춥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에는 숨겨진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시행일(2026.1.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즉 2024년 4월 25일 이후 ~ 2025년 12월 31일 사이 사망 건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6월 30일까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사 세우옹 법률사무소 브런치, 2026.01.03 / 로앤굿 법률 정보, 2026.01.09)
2024년 4월 25일 이후 ~ 2025년 12월 31일 사이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권 상실 사유(부양의무 중대 위반, 학대 등)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급 적용 자체가 소멸합니다.
시행일 이후(2026.1.1 이후) 사망 건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 기준이므로, 나중에 상속인이 패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입니다.
| 사망 시점 | 청구 기한 | 주의 사항 |
|---|---|---|
| 2024.04.25 ~ 2025.12.31 | 2026.06.30까지 (절대 마감) | 소급 적용 조항, 이 기한 내 청구 필수 |
| 2026.01.01 이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 기산점이 “안 날” 기준임에 주의 |
유류분도 같이 날아간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민법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상속권이 박탈된 경우라도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를 학대한 자녀라도 “나는 상속권은 포기했지만 유류분은 달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은 이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권리가 동시에 박탈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출처: nepla.ai 법령 정보, 민법 제1004조의2 개정 분석, 2026.02.12) 이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 행위자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을 입법화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바뀐 것은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직접 잘라서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이 반쪽 났을 때 공유물 분쟁, 경매 등의 2차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됐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은 재산을 굳이 쪼개서 돌려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여한 자녀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존 법에서 억울한 상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수십 년 병수발을 들었고, 부모님이 그 대가로 생전에 집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살던 형제가 나타나 “그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하니 일부 돌려줘라”고 청구하면, 법적으로 일부를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세무회계 글 공식 블로그, 2026 개정 민법 분석 / 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2) 부모를 모신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단, 어떤 증여를 “보상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양 기간과 정도, 재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병원비 이체 내역, 요양 기록, 간병 서비스 결제 내역 등 구체적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절차,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청구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공정증서 형식)으로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②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③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출처: 법무사 세우옹 법률사무소, brunch.co.kr/@lawfirmsewoong/350, 2026.01.03)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① 사유의 경위와 정도 ②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③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④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 연락 단절 기간 기록 —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주소 불명 우편 반송 내역 등
- 부양 이행 여부 자료 — 양육비 지급 내역, 병원비 결제 내역, 간병 기록
- 신고·진단서 이력 — 아동학대 신고 이력, 폭력 진단서, 복지관 기록 등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을 청구해오던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부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큰 변화입니다.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구하라법은 시행 전부터 워낙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2026년에 두 번 개정됐다는 사실, 배우자까지 대상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6년 6월 30일 마감”은 제대로 정리된 글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이 단순히 상속 재산 분배 규칙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도 없다는 원칙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실생활에서 어떤 판례를 만들어낼지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결정들이 쌓이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026.0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572 - nepla.ai — 「2026년 상속제도의 구조적 대전환 — 구하라법의 완성」 (2026.02.12)
https://www.nepla.ai/wiki/…구하라법의-완성 - 법무사 세우옹 — 「상속권상실선고제도 구하라법 청구 기간과 방법 주의사항」 (2026.01.03)
https://brunch.co.kr/@lawfirmsewoong/350 - 세무회계 글 공식 블로그 — 「패륜상속인, 이제 유산 못 받습니다 — 2026 민법 개정」
https://taxgeul.com/inheritance-legal-reserve/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민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정법원의 실제 판례 및 법령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속 분쟁 사안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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