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월부터 자녀 공제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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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월부터 자녀 공제가 달라집니다

2026.03.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월부터 자녀 공제가 달라집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가 3월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한 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 1명 → 월 8,330원 추가 공제
📌 자녀 2명 → 월 16,670원 추가 공제
📌 생산직 비과세 기준도 함께 변경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달 하는 그 계산의 정체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얼마를 뗄지 정해주는 기준표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한 공식 문서입니다.

표에서 세액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째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 둘째는 공제대상 가족 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 1명, 부양가족 1명씩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부터 이 표의 핵심 계산식 하나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표 자체는 그대로인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금액이 올라갔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2.27>,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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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뭐가 바뀌었나 — 숫자 직접 확인

간이세액표 본체(월급여액·가족수별 세액 구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부분은 딱 하나, 자녀 수별 추가 공제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3호에 근거합니다.

자녀 수 변경 전 변경 후 (2026.3.1~) 월 차이
1명 12,500원 20,830원 +8,330원
2명 29,160원 45,830원 +16,670원
3명 29,160원 + 25,000원/명 45,830원 + 33,330원/명 +24,670원~

자녀가 많을수록 월 추가 공제액이 커집니다. 3명이면 기준 46,000원 가까이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지급분(급여 지급일 기준)부터입니다.

💡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금액 차감 없이 원래 세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식 문서에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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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얼마나 달라지나 — 케이스별 계산

공식 PDF에 수록된 사례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월 과세급여 350만 원, 공제대상 가족 4인(본인 + 배우자 + 8~20세 자녀 2명) 기준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간이세액표 기본 세액 (가족 4인) 49,340원 49,340원
자녀 2명 공제 차감 −29,160원 −45,830원
최종 원천징수 소득세 20,180원 3,510원

한 달에 내는 소득세가 20,180원에서 3,510원으로 줄었습니다. 차이는 16,67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040원입니다. 납부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환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으로 직접 따라하기: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②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③ 월급(비과세 제외)과 가족 수 입력 → 자녀 수 별도 입력

④ 결과값 = 간이세액표 구간 세액 − 자녀수별 공제금액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2.27,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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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많이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웨하고(WEHAGO) 개정 업데이트 공지에 공식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월정액 급여 기준 210만 원 이하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3,700만 원 이하

월정액 기준이 21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올라간 건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 월 2,157,780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존 210만 원 기준은 2026년 최저임금에 근접해서, 야간수당 비과세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 생산직 비과세는 야간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에 적용됩니다.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식 기관의 별도 추가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출처: WEHAGO 개정사항 안내, 2026년 3월 4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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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00% / 120% 선택, 이번 개정 이후 전략이 달라집니다

간이세액표 원천징수는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바꿀 수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변경된 비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많은 블로그가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이 늘어난다”고만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번 자녀 공제 확대 이후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원천징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자녀 2명을 둔 350만 원 직장인의 경우, 변경 후 원천징수 소득세는 월 3,510원입니다. 여기에 80%를 선택하면 3,510원 × 0.8 = 약 2,808원만 미리 납부합니다. 한 달에 702원밖에 아끼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면 자녀가 없는 같은 연봉 직장인은 변경 전·후로 80% 선택 시 절감폭이 훨씬 큽니다. 즉, 자녀가 있을수록 80% 선택의 실익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구조가 생깁니다.

비율 선택 매달 납부 연말정산 결과 추천 대상
80% 적게 납부 추가납부 가능성↑ 공제 항목 많은 경우
100% 표준 납부 중립 대부분의 직장인
120% 많이 납부 환급 가능성↑ 연말 추가납부 부담 싫은 경우

어느 비율을 선택해도 연간 총납부세액은 동일합니다. 납부 시점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자녀 공제로 이미 매달 원천징수 세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 80% 선택보다는 100% 유지 쪽이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납부를 피하는 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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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연간 결산을 하기 전까지 “이 정도면 맞겠지”하고 미리 걷는 추정 세액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공제 항목(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간이세액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자녀 공제 확대로 매달 원천징수 세액이 줄었다는 건, 연간 기납부세액이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납부가, 작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자녀 공제 확대로 기납부 세액이 줄었으니, 공제 항목이 부족한 분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용적인 확인 방법: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본인 월급·가족 수 입력 후 계산값을 저장해두세요. 3월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 변경 적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이가 없다면 급여 담당자가 개정 내용을 아직 미반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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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담당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3호의 공제금액만 바뀐 것이라 간이세액표 파일(한글·엑셀·PDF)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 로직은 수정해야 합니다.

엑셀 급여대장을 쓰는 경우 수식 수정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수식】

=IF([과세급여]>770000, VLOOKUP([과세급여]/1000,’근로소득간이세액표’!$A$4:$M$662,[총부양가족수]+2,TRUE) -IF([자녀수]=1,12500, IF([자녀수]=2,29160, IF([자녀수]>2,29160+([자녀수]-2)*25000))),0)

【변경 후 수식 (2026.3.1~)】

=IF([과세급여]>770000, VLOOKUP([과세급여]/1000,’근로소득간이세액표’!$A$4:$M$662,[총부양가족수]+2,TRUE) -IF([자녀수]=1,20830, IF([자녀수]=2,45830, IF([자녀수]>2,45830+([자녀수]-2)*33330))),0)

급여관리 프로그램(더존, 웨하고 등)은 3월 4일 전후로 자동 업데이트가 배포됐습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3월 급여 데이터를 입력했다면 재계산 기능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산 없이 그냥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세금이 초과 공제된 상태입니다.

📎 출처: WEHAGO 개정사항 업데이트 안내 (2026.3.4),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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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3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정상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자녀 수별 원천징수 공제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보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소득세가 줄었다면 다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고등학생(17세)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가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돼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유지됩니다.
Q3. 2월 급여는 구 기준, 3월 급여는 신 기준이 적용되나요?
맞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기준이므로, 2월 근무분이라도 3월에 지급한다면 신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급여 담당자인데 3월에 구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초과 징수된 소득세는 4월 급여 지급 시 차감하거나, 연말정산 때 정산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금액 차이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대리인과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원천징수 80%로 바꾸면 이 자녀 공제와 중복 적용되나요?
80% 비율은 자녀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으로 공제 후 최종 소득세가 3,510원이라면, 80%를 선택하면 2,808원을 냅니다. 자녀 공제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8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단, 이 경우 연간 미납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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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은 뉴스 한 줄 없이 조용히 시행됐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3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이전보다 적게 찍혀 있을 텐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자녀 1명이면 월 8,330원, 2명이면 월 16,670원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달 원천징수 세금이 줄었다는 건 연간 기납부세액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항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예상보다 추가납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정에서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생산직 비과세 기준 상향이 함께 시행됐지만, 이 역시 해당되는 분들은 한정적입니다. 결국 이 개정의 수혜는 8~20세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에게 집중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한 번 꺼내보고, 소득세 항목이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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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2.27>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식 PDF (law.go.kr)
  2.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nts.go.kr)
  3. WEHAGO 고객센터 —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 등 개정사항 업데이트 안내 (wehagohelp.zendesk.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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