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두통이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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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두통이면 된다고요?

2026.03.21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적용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
두통·어지럼, 이 조건 없으면 급여 안 됩니다

병원에서 두통으로 MRI를 권유받았을 때 “건강보험 되죠?”라고 물으면 대부분 “조건이 맞으면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 ‘조건’이 2023년 10월 이후 꽤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고 찍었다가 50~80만 원짜리 비급여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6가지
두통·어지럼 급여 인정 조건
약 18만원
급여 적용 시 종합병원 본인부담
50~80만원
비급여 시 실제 부담 범위

급여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2018년 이후 뇌·뇌혈관 MRI가 건강보험 급여에 편입되면서 “MRI도 보험 됩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믿었다가 비급여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한 해에만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MRI가 60만9,449건이었습니다. 2017년 4만3,928건 대비 13배 수준입니다. 이 중 45%는 임상적으로 MRI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제9차 건정심 보도자료, 2023.05.30.)

💡 급여 확대 후 13배 급증한 수치는 “보험 됩니다”라는 믿음이 실제 검사 행태를 바꿨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2023년 10월 급여 기준을 강화한 배경이 바로 이 수치입니다.

결국 2023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가 시행됐고,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급여 기준이 대폭 구체화됐습니다. 단순히 “두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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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어지럼 MRI, 급여 인정 6가지 조건 (2023.10.1 기준)

심평원이 공시한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고시 제2023-134호, 2023.10.1. 시행)에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급여 인정 조건이 다음 6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나610나)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고시 2023-134호)

조건 내용 비고
① 벼락두통 갑자기·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최대 3촬영 허용
② 발살바 유발 두통 기침·힘주기·성행위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최대 2촬영
③ 소아 심한 두통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간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최대 2촬영
④ 암·면역억제 환자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최대 2촬영
⑤ 중추성 어지럼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 중추성 어지럼 최대 3촬영
⑥ 군발두통·편두통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징적 신경학적 이상증상 동반 필수) 최대 2촬영

중요한 건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나610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호소하고 MRI 처방을 받는 것만으로는 급여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 있으면 심평원 심사에서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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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못 맞추면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병원, 같은 MRI 장비인데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 부담이 3~4배 이상 벌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2022년 기준)에 따르면 뇌 MRI(요천추 일반 촬영 기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구분 급여 전 비급여 (2021년)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 절감액
상급종합병원 약 699,000원 약 199,000원 약 500,000원
종합병원 약 503,000원 약 150,000원 약 353,000원
병원 약 421,000원 약 116,000원 약 305,000원
의원 약 359,000원 약 96,000원 약 263,000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4/sub/17.html)

종합병원 기준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약 15만 원, 비급여면 5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이후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비급여 금액 그대로 청구됩니다. “MRI 됩니다”라는 말이 급여를 보장하는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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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80%의 함정 —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구간

고시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라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6가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하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진단 시 최대 1회에 한해 이 80% 선별급여로 찍을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고시 2023-134호 ‘다’ 항)

📌 선별급여 80%가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종합병원 뇌 MRI 기준 급여 가격 약 30만 원 × 80% = 환자 부담 약 24만 원.
일반 급여(본인부담 약 15만 원)보다 9만 원 더 냅니다. 비급여(50만 원+)보다는 저렴하지만, 이를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이 선별급여 구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급여냐 비급여냐의 이분법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80% 구간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6가지 완전 급여 조건은 못 맞추지만 의사 판단으로는 뇌질환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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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실손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 2026년부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출처: 뱅크샐러드, 2026.03.11. — https://www.banksalad.com/articles/)

비급여 MRI를 55만 원짜리 병원에서 찍었다면, 3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30%(16만5천 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5세대에서는 50%, 즉 27만5천 원을 내야 합니다. 급여가 아닌 비급여라면 실손이 있어도 절반은 내 돈입니다.

💡 선별급여(본인부담 80%) + 4세대 실손을 함께 놓고 보면

선별급여 80% 구간의 MRI 비용이 약 24만 원이라면, 4세대 실손 적용 시 30% 자기부담으로 약 7만2천 원 추가 부담. 그런데 선별급여 항목은 실손 청구 약관마다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가입한 실손이 선별급여를 보장하는지 반드시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보험신문(2026.01.19.) 보도에 따르면 5세대 실손의 비중증 비급여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50%로, 그리고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이상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실손이 있다고 MRI를 반복적으로 찍는 습관은 이제 의미 있는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01.19. —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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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뇌·뇌혈관 MRI와 척추 MRI는 급여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척추 MRI는 2022년 3월 1일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됐는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급여 인정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②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고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 디스크 의심만으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척추 MRI 급여기준, 2024.1.1. 시행 — https://www.hira.or.kr)

⚠️ 척추 급여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급여로 찍을 수 있는 횟수가 진단 시 1회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또는 전액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여러 번 찍으면 처음 한 번만 급여, 나머지는 전부 내 돈이 됩니다.

척추 MRI도 비급여 기준으로는 요천추 기준 종합병원에서 30~50만 원 수준입니다. 퇴행성 질환 조건을 충족하면 약 11~15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조건 하나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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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 조정 예고 — 지금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시점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8월 발간한 사회보험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제24차 건정심에서 MRI 등 영상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6.01.02. —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6/01/02/)

💡 수가 조정이 환자에게 미치는 의미

건강보험 수가가 내려가면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검사로 받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비급여 MRI를 통한 수익 보전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환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흐름입니다.

2024년 CT·MRI·초음파 등 주요 영상검사의 연간 급여 청구액은 5조2,486억 원으로, 2017년 2조원 대비 2.6배 수준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선비즈 분석, 2026.01.02.) 정부의 다음 수가 조정 시점에 따라 지금 이 글에 담긴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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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MRI를 찍으면 급여가 되나요?

응급실에서 찍었다고 무조건 급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벼락두통처럼 6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신경학적 검사가 시행된 경우에만 급여입니다. 단순 두통으로 응급실에 왔더라도 조건 미충족 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80%가 적용됩니다.
Q. 만성 편두통 환자도 MRI 급여가 안 되나요?

만성 편두통 자체는 6가지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조짐(aura)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고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⑥번 조건으로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판단과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핵심입니다.
Q. 비급여로 MRI를 찍었을 때 실손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비급여 MRI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 또는 일반 입원·통원 의료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본인부담률이 다르며, 3세대는 30%, 4세대는 30%(단 비급여 도수·주사·MRI 선택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 5세대(2026년 도입 예정)는 50%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처방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의원급 신경과에서 찍는 것과 종합병원에서 찍는 것,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급여 적용 시 의원급 본인부담률은 약 30%로, 종합병원(약 50%)보다 낮습니다. 뇌 MRI 급여가격 기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은 약 9만5,000원 수준입니다. 단, 의원급에서는 장비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찍는 부위와 목적에 따라 종합병원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척추 디스크 의심으로 MRI를 찍으러 가면 급여가 되나요?

디스크 의심만으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의 급여 조건인 ①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②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③말총(마미)증후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비급여로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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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MRI 건강보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두통이 있으면 찍는다, 실손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실제로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강화된 급여기준과 2026년 5세대 실손 개편이 맞물리면서 이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MRI를 찍기 전에 ① 내 증상이 6가지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② 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는지, ③ 찍더라도 급여인지 선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그냥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 글의 수치는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심평원 공식 사이트(hira.or.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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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급여기준 (고시 제2023-134호, 2023.10.1. 시행) https://www.hira.or.kr
  2. 보건복지부 —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23.05.30.) https://www.mohw.go.kr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식 자료 (2022.04.) https://www.nhis.or.kr
  4. 조선비즈 — 두통부터 임종까지 무차별 초음파·MRI…건보 재정 분석 (2026.01.02.) https://biz.chosun.com
  5. 한국보험신문 —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보도 (2026.01.19.) https://www.insnews.co.kr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및 공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가·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의료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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