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건보 급여, 이 경우엔 2년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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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건보 급여, 이 경우엔 2년도 못 받습니다

2026.03.22 기준
건강/의료
키트루다 / 티센트릭 / 임핀지

면역항암제 건보 급여,
이 경우엔 2년도 못 받습니다

2026년 1월, 키트루다 건강보험 급여가 4개 암종에서 13개로 확대됐습니다. 뉴스마다 “연간 약값 7,302만 원 → 365만 원”이라는 수치를 쏟아냈지만, 그 조건을 꼼꼼히 읽어본 환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급여 확대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배제 통보를 받은 케이스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365만원
키트루다 연간 본인부담
(급여 적용 시, 단독요법 기준)
7,302만원
급여 미적용 시
연간 투약 비용
최대 2년
건강보험 급여 인정
상한 기간

“급여 확대됐다”는 말이 나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2026년 1월 1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위암, 식도암, 삼중음성 유방암, 자궁내막암, 담도암, 직결장암 등 그동안 치료비 부담으로 포기했던 환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환자 부담이 7,302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12.23 건정심 발표)

그런데 이 발표 직후,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키트루다를 맞아온 환자들이 “당신은 해당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급여 세부기준에 적힌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급여 세부기준(2026.1.1 시행)에는 “투약을 시작한 지 2년 이내 되는 환자들에게 2년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미 2년 이상 투약해온 환자는 새로 생긴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급여가 확대됐는데 오히려 더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안내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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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시작일 기준 2년’ — 이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면역항암제는 투약 기간 상한이 최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세부사항에 따르면, 초기 1년간 급여를 인정하고,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 결과가 미발표된 경우 자동 연장해 최대 2년으로 한다는 구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0호)

이 ‘2년’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해당 환자 급여 여부
투약 시작 2년 미만 지금 막 키트루다를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환자 ✅ 급여 적용
투약 시작 2년 초과 이미 2년 이상 맞아왔던 환자 ❌ 급여 제외 (비급여 전환)
급여 인정 후 2년 경과 급여로 2년 받다가 기간 만료된 환자 ❌ 급여 종료 → 비급여

※ 위 표의 수치 및 기준은 2026년 3월 현재 급여 세부사항 기반이며, 암종·병용요법·바이오마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케이스는 이겁니다. 오랫동안 키트루다를 자비로 맞아온 환자가, 급여 확대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졌지만 “투약 시작일이 이미 2년을 넘었기 때문에” 새 급여에서 배제됩니다. 반면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는 같은 약을 비용의 5%만 부담합니다. 먼저 싸워온 환자일수록 손해를 보는 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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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나면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급여 2년이 끝난 뒤 환자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비급여 전환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은 산정특례(암 환자 본인부담 5%)가 아닙니다. 비급여 약제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투약 비용 비교 (3주 간격 기준)

항목 급여 적용 시 비급여 시
키트루다 1회 투약 약 9만원
(210만원×5%)
약 210만원
3주마다 1회, 연간 17회 약 153만원/년 약 3,570만원/년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 1회 투약 약 11만원
(5% 본인부담 기준)
3주마다 250만원 이상

※ 키트루다 약가: 병당 2,103,556원(2026.1.1 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급여목록). 티센트릭 비급여 비용: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2026.1.29 보도 기반. 실제 비용은 투여 용량·병원·병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식 발표문의 “365만 원”과 실제 비급여 전환 후 “3,570만 원”의 차이를 같이 놓고 보면, 급여 기간이 끊기는 순간 부담이 23배 이상 뛰는 구조입니다. 2년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급여 확대가 사실상 한시적 혜택에 그칩니다.

폐암 4기 환자가 티센트릭으로 치료받다가 2년이 지나면, 3주마다 25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 1년이면 약 4,300만 원. 치료 효과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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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인정한 현행 기준의 맹점

사실 2년 제한의 근거는 임상시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근욱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026년 1월 키트루다 급여 확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트루다를 포함한 면역항암제의 임상시험 상당수는 설계 단계부터 투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2년 이후 계속 투여했을 때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 이근욱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2026년 1월, 파마타임스 보도)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키트루다를 2년에 중단한 사람과 5년까지 계속 유지한 사람을 비교할 때 생존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출처: 파마타임스 2026.2.2 보도)

💡 임상시험 자체가 2년으로 끊어져 설계됐기 때문에, 2년 이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급여 기준이 근거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 근거를 만들 기회조차 제도가 막는 셈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신장암 환자로 키트루다로 상태가 좋아졌는데, 2년 주기가 끝난 뒤에는 암이 다시 커져야 재투여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례가 실제 환자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나아진 사람이 오히려 더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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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후에도 접근 못 하는 또 다른 케이스

2년 제한 문제와는 별개로, “허가는 됐지만 여전히 비급여”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이성 요로상피암(방광암 계열) 치료에서 글로벌 1차 치료 표준으로 올라선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키트루다 병용요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병용요법은 2024년 7월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900명 임상3상(EV-302)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을 약 33.8개월로 2배 이상 연장했고, 미국 NCCN·유럽 ESMO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권고’ 등급을 받은 치료법입니다. (출처: 더바이오 2026.3.12 보도)

💡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최우선 치료옵션이지만, 허가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현재까지 비급여 상태입니다. 이유는 제도 구조에 있습니다. 파드셉은 아스텔라스, 키트루다는 한국MSD — 서로 다른 회사 약을 함께 쓰는 ‘타사 간 병용요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간 이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사례가 전무합니다.

타사 간 신약 병용요법은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기업 간 공식 협의 자체가 쉽지 않고, 단일 약제를 전제로 설계된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로는 두 약제의 시너지 효과를 평가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효과가 좋은 병용요법이 나와도 급여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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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

제도를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환자와 보호자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본인 투약 시작일 즉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투약 이력과 현재 급여 인정 기간 잔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약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가 급여 상한이므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을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②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동시 활용

급여 적용 기간 내에는 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소득 분위에 따라 87~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므로, 급여 기간 중 치료비를 최대한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③ 제약사 환자 지원 프로그램(PAP) 확인

한국MSD(키트루다), 한국로슈(티센트릭) 등 제약사들은 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급여 대상이 된 환자를 위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한정적이지만, 주치의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국회 청원 동의로 제도 변화 촉구

2026년 1~2월 기준, 키트루다 급여 기준 개정 청원에 1,700명 이상, 티센트릭 급여 연장 청원에 3,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검색해 직접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처: 메디코파마 2026.2.12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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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키트루다 급여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3년째 맞고 있습니다. 새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투약 시작일 기준으로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번에 확대된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부기준은 “투약을 시작한 지 2년 이내인 환자에게 2년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맞아왔던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단, 2년이 지난 뒤 새로운 적응증·병용요법으로 처방이 바뀌면 다시 기산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Q2. 급여 2년이 끝나도 산정특례(5%)는 계속 적용되나요?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 한해 5%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면역항암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급여 약제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단, 동일 처방 내 다른 급여 항목(진찰료, 처치 등)은 여전히 5%가 적용됩니다.

Q3. 치료 중 잠깐 중단했다가 재개하면 2년 기산이 다시 시작되나요?

중단 후 재개 시 기산 방식은 약제별·암종별 세부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적응증에서의 재투여는 첫 투약 시작일부터의 누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종양 진행이 확인된 후 새로운 라인으로 처방이 변경될 경우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치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최신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병원마다 비급여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약가 자체는 심평원 고시 기준이지만, 비급여 시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 병원마다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www.hira.or.kr)’에서 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Q5. 2년 제한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2년 이상 투여의 임상적 이득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축적과 후향적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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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급여 확대 뉴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키트루다 급여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치료 선택지가 없던 암종의 환자들이 연간 7,000만 원짜리 약을 365만 원에 맞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급여 확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세부기준을 읽어본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이 받는 충격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투약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환자에게만’이라는 조건은 뉴스 헤드라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년 제한이 임상 근거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거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아진 환자가 오히려 재투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오래 싸워온 환자가 새 급여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 문제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치의, 사회복지사, 암환자 지원기관과 반드시 같이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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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 (2026.2.25) — www.mohw.go.kr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6.1.5 적용) — www.hira.or.kr
  3. 히트뉴스 「2년 지나면 못 쓰는 면역항암제, 재정과 생존 사이」 (2026.2.23) — hitnews.co.kr
  4. 메디코파마 「면역항암제 ‘2년 급여 제한’ 논란 확산」 (2026.2.12) — medicopharma.co.kr
  5. 파마타임스 「키트루다 ‘급여 2년 제한’ 논란」 (2026.2.2) — pharmatimes.co.kr
  6.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면역항암제 급여 ‘2년 제한’에 환자들 잇단 문제 제기」 (2026.1.29) — newsthevoice.com
  7. 더바이오 「생존율 2배 ADC+면역항암제, 제도 한계로 비급여 처방」 (2026.3.12) — thebionews.net

본 포스팅은 공개된 보도자료·공식 고시 기반의 정보 정리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별 치료 조건·급여 해당 여부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건강보험 정책·급여 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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