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조건에선 안 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보면 과태료를 아예 안 내도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연신고 최대 금액도 조용히 바뀌었고요.
2025년 6월, 뭐가 진짜 바뀌었나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2021년 6월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4년 내내 계도기간을 이어오다가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 직전인 2025년 4월 29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단순 지연신고의 경우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molit.go.kr)
과태료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아직 많은데, 단순 지연신고라면 실제 최대치는 30만 원입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에서 신고 예외를 명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공식 지침과 실제 계약 현장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많은 분이 “갱신하면 또 신고해야 하나?”고 걱정하는데, 조건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문서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4가지 케이스
| 상황 | 신고 의무 |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없음 |
| 묵시적 갱신 (조건 변동 없음) | 없음 |
| 기간만 연장,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 없음 |
| 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 단기 계약 (본거주지 전입신고 유지) | 없음 |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신고제, easylaw.go.kr)
단,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1원이라도 바뀌면 갱신이더라도 신고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과태료 금액,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깜빡 잊었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는 2만 원, 지연신고 상한은 3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에 대한 최대 금액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 법 조문과 실제 부과액을 같이 보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미신고 사례에서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10만 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도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고의적 위반이 아닌 경우 대부분 10만 원 이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30만 원은 가장 늦게, 고액 계약에서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비고 |
|---|---|---|
| 지연 신고 (단순 실수) | 2만~30만 원 | 계약금액·지연기간 차등 |
| 거짓 신고 (허위 기재) | 최대 100만 원 | 상한 유지 |
| 변경·해지 미신고 | 최대 약 50만 원 | 조건에 따라 차등 |
(출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2025.04.29 개정)
전입신고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등록이고,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 등록입니다.
💡 두 신고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 부분이 달랐습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해도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도 임대차 신고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
| 근거 법률 | 주민등록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
| 신고 내용 | 거주지 변경 | 계약 금액·기간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 ✅ (정부24 신고 시) |
| 미이행 시 과태료 | 최대 5만 원 | 최대 100만 원 |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 오히려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할까요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신고하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한쪽이 대신 접수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공식 조항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가 신고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중개사가 대신 해주더라도 최종 책임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서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한쪽이 거부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과태료를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 간 계약도 동일합니다. 부모 자식 간 계약이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관계가 아니라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이미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30일 신고기한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FAQ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가계약금이 오간 순간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가계약 후 정식 계약서를 2~3주 뒤에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30일이라고 착각하면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 실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서 핵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사실을 입증하는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Q&A 5가지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의무 단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태료를 맞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고, 실수로 늦게 했다면 최대 3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거짓 신고가 아닌 이상 100만 원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직접 정리해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다는 점, 그리고 가계약금 입금 시점부터 30일이 카운트된다는 점 — 이 두 가지는 상당수의 포스팅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고 방법은 정부24나 RTMS에서 5분 안에 가능합니다. 특히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과태료를 피하는 것과 함께 보증금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korea.kr)
본 포스팅은 2026.03.22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33-29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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