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고영향 AI, 대출심사 참고용이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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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고영향 AI, 대출심사 참고용이면 괜찮을까요?

📅 2026.01.22 시행 기준
AI 기본법 / 고영향 AI

AI 기본법 고영향 AI, 대출심사 참고용이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괜찮습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6.01.22
AI 기본법 전면 시행일
최대 3,000만원
사전 고지 의무 위반 과태료
1년+α
계도기간 (의무는 이미 시행 중)

은행과 보험사가 AI로 대출심사를 보조하는 건 이미 일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2일부터 그 AI가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재는 1년 유예됐지만, 의무 자체는 지금 이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용으로만 썼는데 우리가 의무 대상인가요?”라는 질문, 공식 가이드라인은 생각보다 단호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고영향 AI — 지금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EU AI Act가 2024년 8월에 제정됐지만 고위험 AI 규정은 2026년 8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전면 시행 상태입니다. (출처: BBC 코리아 공식 보도, 2026.01.22)

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AI를 ‘쓰는’ 개인이 아닙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거나 이를 가공해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법 제2조가 직접 정의합니다. 대출심사, 채용, 의료, 교육 등 총 10개 분야가 명시돼 있고, 금융에서는 대출심사가 사목(ᄉ目)에 직접 올라와 있습니다. (출처: AI 기본법 제2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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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AI, ‘참고용’으로 써도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

💡 공식 가이드라인과 법무법인 분석을 같이 놓고 보니, 금융 현장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전제가 흔들립니다.

많은 금융사가 “AI는 보조 수단이고 최종 결정은 담당자가 한다”는 논리로 고영향 AI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이 논리를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 그룹의 공식 뉴스레터(AID VOL.15, 2026.03.13)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AI의 사용정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 영역에 AI를 단지 ‘참고용, 보조용’으로 사용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고 하여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출심사의 판단·평가 과정에 AI가 투입된 순간, 일단 고영향 AI로 추정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대출 상담·본인확인·신청 접수처럼 최종 판단·평가와 직접 관련 없는 절차적 작업에만 AI를 쓴 경우엔 고영향 대상에서 빠집니다. 핵심은 신용 평가와 여신 가부(可否) 결정에 AI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이 법의 실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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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로 판정하는 고영향 AI 기준 — 숫자로 확인하세요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은 점수제를 씁니다. A그룹(항목당 2점)과 B그룹(항목당 1점)으로 구분되며, 합산 4점 이상이면 고영향 AI로 확정됩니다.

그룹 판단 항목 점수
A그룹 파라미터 증가 등 복잡도가 올라간 신규 모델 기반 AI 2점
1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시스템 2점
자동화 속도가 빨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개입 불가한 AI 2점
B그룹 차별적 데이터(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 활용 여부 1점
민감한 데이터(건강·정치적 견해 등) 활용 여부 1점
개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AI 결과가 작용하는 구조 1점
고영향 AI 확정 기준 4점 이상

출처: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 법무법인(유) 린 AID VOL.15 (2026.03.13)

현실적으로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신용평가 AI는 A그룹 2번 항목 하나만으로도 2점이 확보됩니다. 고객 수가 1만 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 하나만 더 얹히면 4점, 곧바로 고영향 AI 의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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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해당 안 된다고요? 이 경우엔 얘기가 다릅니다

💡 EU AI법과 나란히 놓고 보니, 한국 법이 어디서는 좁고 어디서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EU AI Act는 보험료 산정 AI를 고위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명·건강보험에서 개인의 보험 위험평가와 보험료율 산정에 사용되는 AI”가 그 대상입니다. 반면 한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대출심사’ 중심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AI는 그 자체로는 고영향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법무법인(유) 린 AID VOL.15, 2026.03.13)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AI로 신용 공여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건 ‘대출심사’의 범주로 들어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2025년 10월 약관대출 잔고는 약 70.5조 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증권사가 신용 공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AI를 쓰면 마찬가지로 고영향 AI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기준 2026년 3월 현재 신용공여 잔고는 약 33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출처: 법무법인(유) 린 AID VOL.15, 2026.03.13)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고영향 AI 규제의 실질적 적용 대상이 보험·증권권까지 이미 넓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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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AI를 ‘도입’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 수준이 달라집니다

💡 ‘도입 방식’이라는 변수를 넣어 보니, 의무 수준이 3단계로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

같은 AI를 써도 어떻게 도입했느냐에 따라 의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금융 AI 규제 분석(매일경제, 2026.03.18)은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CASE 1 — 단순 구입·사용

대출심사 전용으로 이미 시판된 AI 시스템을 사서, 자사 데이터만 입력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 → 단순 이용자로 분류.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없음.

CASE 2 — 변형·수정 도입

외부 AI 모델을 받아 대출심사용으로 수정·변경해 사용한 경우 →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분류.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의무 부담.

CASE 3 — 직접 개발·배포

범용 AI를 가져다가 대출심사 목적으로 자체 개발·재설계한 경우 → 인공지능 개발사업자로 간주. 가장 무거운 의무 부담.

실무상 가장 조심해야 할 경우는 CASE 2입니다. 많은 금융사가 외부 API나 LLM을 가져다가 자사 신용평가 로직에 연결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바로 “변형 도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은 해석 영역이지만, 위험 방향으로 읽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세종 AI기본법 시행 분석,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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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년,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 추가 연장도 적극 검토”라고 밝혔습니다. 1년간 사실조사와 과태료 처분은 인명사고·인권 훼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6.01.28)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유예됐을 뿐, 의무 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금 고영향 AI 판단 확인, 위험관리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방안 게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 자체는 법 위반 상태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에 소급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앤장 핀테크 인사이트는 “2026년은 AI 기본법을 회사의 AI 거버넌스에 잘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김앤장·매일경제 핀테크 인사이트, 2026.03.18)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AI가 고영향 AI인지 여부를 점수제로 자체 검토
  • 고영향 AI에 해당 시, 위험관리방안·이용자 보호방안 문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생성했음” 표시 여부 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 3,000만 원)
  •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확인 문서 작성 및 5년 보관 체계 구축
  • AI 거버넌스 담당 조직과 책임자를 내부 규정으로 지정·명시

⚠️ 고영향 AI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에 서비스 개요서를 첨부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AI 기본법 제33조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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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것들

Q1. 대출 챗봇이나 상담 AI도 고영향 AI인가요?

상담·본인확인·신청 접수에만 쓰이는 AI는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판단 기준은 신용 평가와 여신 가부(可否) 결정에 AI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Q2. 중소 저축은행도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됩니다.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 범위에 은행법상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조합,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까지 모두 명시했습니다. 규모와 무관합니다. (출처: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

Q3. 계도기간 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과태료 처분만 유예됩니다.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이행 여부를 소급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6.01.28)

Q4. 보험사의 인수심사 AI는 고영향 AI에 해당하나요?

보험료 산정이나 인수심사 자체는 한국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험사가 약관대출(고객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AI로 심사하는 경우엔 ‘대출심사’ 범주로 분류돼 고영향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법무법인(유) 린 AID VOL.15, 2026.03.13)

Q5. EU AI Act와 한국 AI 기본법 중 어느 쪽이 더 엄격한가요?

과태료 한도로 보면 EU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EU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인 반면, 한국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은 한국이 앞섰습니다. EU의 고위험 AI 규정은 원래 2026년 8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7년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출처: BBC 코리아, 2026.01.22 / 법무법인(유) 린 AID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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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금융권 현장에서 AI 기본법 대응을 이미 끝낸 곳은 많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있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낮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고영향 AI 여부 판단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점수제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AI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했는지에 따라 의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첫째, “참고용으로만 썼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면책이 안 됩니다. 둘째, 보험사도 약관대출 AI를 쓴다면 고영향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많은 금융사의 현행 컴플라이언스 인식과 다릅니다.

계도기간 1년은 준비할 시간이지, 미룰 시간이 아닙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공식 창구로 운영 중이니, 내 서비스가 고영향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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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 법무법인(유) 세종·법률신문 (2026.01.22)
  3. 대출심사와 고영향 AI — 법무법인(유) 린·법률신문 (2026.03.13)
  4. 세계 첫 전면 시행 인공지능기본법은 무엇이고, 내게 미칠 영향은? — BBC 코리아 (2026.01.22)
  5. 2026년, AI 컴플라이언스 대변혁의 해 — 김앤장 핀테크 인사이트·매일경제 (2026.03.18)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2일 기준으로 공개된 AI 기본법, 시행령,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금융권 공식 분석자료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법령 해석·가이드라인·정부 정책은 향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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