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출시 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RIA 계좌, 연금·ISA 투자자는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오면 양도세 0원”이라는 말에 혹했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RIA 계좌는 3월 23일 정식 출시되지만, 연금계좌·ISA·IRP·퇴직연금(DC형)에서 이미 해외 ETF를 사온 투자자라면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작게 계산됩니다. 그것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으로.
(소득세 20%+지방세 2%)
(초과분은 혜택 없음)
(당초 3월→연장)
RIA 계좌가 뭔지 30초 정리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한시 계좌입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6.03.18)
핵심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RIA 계좌로 해외주식을 이체한 뒤 매도하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해 1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기한 내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 공식 출처인 KB증권 유의사항(2026.03.20)을 해외주식 거래 흐름과 함께 보니, ‘어떤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샀는지’가 혜택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매도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감면율이 5월까지 100%로 늘어난 배경
당초 계획은 1분기(1~3월)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감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안 처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법안이 3월 17일에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9일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3.17)
결국 국회는 감면 기한을 조정했습니다. 5월 말까지 국내주식 매수를 완료한 투자자는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출시는 3월 23일로 확정됐고, 약 20개 증권사가 동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신증권 공지사항, 2026.03.20)
| 국내주식 매수 완료 시점 | 양도세 감면율 | 비고 |
|---|---|---|
| 5월 31일까지 | 100% | 입법 지연으로 연장 |
| 7월 31일까지 | 80% | |
| 12월 31일까지 | 50% | 과세 특례 기한 종료 |
과세 특례 기한 자체(올해 12월 31일)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5월 연장은 어디까지나 100% 감면 구간만 해당합니다. “기한이 늘었으니 여유 있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연금·ISA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차감 구조
여기서 대부분의 기존 블로그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RIA 외 모든 계좌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해외주식 관련 상품을 순매수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출처: KB증권 국내시장복귀계좌 세제혜택 유의사항, 2026.03.20)
차감 대상 계좌는 일반 주식계좌만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 DC형 퇴직연금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즉, 노후 준비 목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500 ETF를 매달 자동이체로 사온 투자자도 해당됩니다.
📌 차감 대상 상품 목록
-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ETF·ETN·DR (예: 미국 NYSE 상장 AAPL, SPY)
-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ETN (예: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 비중 60% 이상 요건 별도)
차감 시점에도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1~5월에 타계좌에서 산 금액은 100% 반영되고, 6~7월은 80%, 8~12월은 50%만 반영됩니다. 즉, 연초에 많이 샀을수록 공제가 더 크게 깎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연금계좌에서 자동매수를 설정해 놓은 경우, 본인도 모르게 올초부터 해외주식형 상품을 계속 사온 셈이라 일일이 찾아서 매도해야 RIA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0) 자동이체를 멈추지 않으면 매달 차감 금액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TDF 가입자에게 특히 까다로운 이유
TDF(타겟데이트펀드)는 은퇴 시점을 지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초기 주식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TDF 2050 빈티지는 초기 주식 비중이 약 80%, TDF 2040도 약 70%에 달합니다. 이 비중 대부분은 해외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6.03.20)
TDF의 해외주식 비중이 60%를 넘으면 RIA 혜택 차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TDF 상품에서 해외주식 비중이 정확히 몇 %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구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 불가입니다.
💡 퇴직연금 계좌가 RIA 차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업계가 정부에 제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발언 (출처: 비즈워치, 2026.03.20)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성적으로 자동 매수해온 상품입니다. RIA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퇴직연금 계좌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자동 납입을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RIA 차감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TF vs 펀드, 같은 해외 투자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편입 비율과 무관하게 해외자산 기초지수를 추종하면 차감 대상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해야만 차감 대상이 됩니다. 같은 해외 투자인데 상품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KB증권 유의사항, 2026.03.20; 조선비즈, 2026.03.20)
| 상품 종류 | 차감 대상 기준 | 예시 |
|---|---|---|
| 해외 상장 주식·ETF | 무조건 포함 | SPY, VOO, AAPL |
|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ETN | 편입비율 무관, 포함 | TIGER 미국S&P500 KODEX 나스닥100 |
| 국내 설정 해외주식형 펀드 | 해외주식 비중 60% 이상만 포함 | 일부 TDF 포함 가능 |
자산운용업계에서도 “ETF와 펀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6.03.20) 그렇다고 이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ISA 계좌 내 해외 ETF 비중은 2025년 8월 말 기준 약 30%(8조 9,000억 원)로, 같은 기간 국내 ETF(3조 3,000억 원)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출처: 조선비즈, 2026.03.20) ISA에 해외 ETF를 담아온 투자자가 RIA 혜택을 생각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 숫자로 확인해보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식 예시를 그대로 풀어봅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3.17) 해외주식을 1,750만 원에 사서 5,0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계산 흐름
양도차익 = 5,000만 원 − 1,750만 원 = 3,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 3,000만 원
세율 22% 적용 → 원래 내야 할 세금 = 660만 원
→ 5월 말 이전 국내주식 매수 완료 시 660만 원 전액 감면
📉 ISA에서 TIGER 미국S&P500을 1,000만 원 샀다면?
RIA 매도액 2,000만 원 − 타계좌 순매수 1,000만 원(1~5월이라 100% 반영)
공제 대상 매도액 = 1,000만 원 (절반으로 줄어듦)
세금 감면액 = 660만 원 × (1,000 ÷ 2,000) = 약 330만 원
타계좌에서 해외 ETF 1,000만 원을 샀을 뿐인데,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연초부터 ISA·연금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온 금액이 쌓여 있다면 차감 폭은 훨씬 커집니다.
💡 RIA에서 매도한 금액보다 타계좌 해외주식 순매수가 많으면 공제 혜택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타계좌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주식을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취합해 과세특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증권사별 신고 대행 서비스가 구축될 때까지는 투자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것들 — 5가지
Q1. RIA 계좌를 아직 개설 안 했는데, 1월부터 산 ETF도 차감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KB증권 유의사항에 따르면 “RIA 개설 전이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상품을 매수한 경우도 혜택 축소 범위에 동일 적용됩니다.” 계좌를 언제 만들든 1월 1일부터의 타계좌 순매수는 모두 집계됩니다. (출처: KB증권, 2026.03.20)
Q2. 혜택 기한인 ‘5월 말’은 매도 기준인가요, 국내주식 매수 기준인가요?
국내주식 매수 완료 기준입니다. 해외주식을 4월에 팔았어도 국내주식 매수가 6월에 이뤄지면 100%가 아닌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매도 시점이 아니라 재투자 완료 시점으로 감면율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1년 유지 조건 중에 국내주식을 갈아타는 건 가능한가요?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간 종목 교체는 가능합니다. 단, RIA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6.03.17)
Q4. 연금 자동이체를 잠시 중단하면 차감을 피할 수 있나요?
앞으로의 매수분은 차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1~3월에 매수된 금액은 소급 적용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RIA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연금·ISA 자동이체 설정을 잠시 멈추고 해외 ETF 매수를 중단하는 게 유효합니다.
Q5.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으로 TIGER 미국나스닥100을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RIA 내 재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로 제한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는 타계좌에서 사면 차감 대상이 되고, RIA 내에서 사더라도 ‘복귀 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내 주식형으로만 재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마치며 — 개설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RIA 계좌가 3월 23일 열립니다. 이 글 나가는 오늘이 바로 출시 당일입니다. 단순히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오면 세금 0원”이라는 슬로건만 보고 움직이면 생각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를 열기 전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연금·ISA·IRP·퇴직연금(DC형)에서 매수한 해외 ETF·해외주식 금액을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RIA에서 팔 예정인 해외주식 매도액과 비슷하거나 크다면,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금·ISA 자동이체 설정에서 해외 ETF 매수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후 발생하는 순매수만이라도 줄이면 공제 차감 폭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보유 중인 타계좌 해외주식 잔고와 1월 1일 이후 누적 매수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가능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정책이 출시된 지 하루도 안 됐고, 과세 특례 기한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있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면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2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율·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은 담당 세무사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투자 권유 또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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