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높다는 말이 틀린 조건

Published on

in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높다는 말이 틀린 조건

2026.02.06 노사정 합의 기준
금융/재테크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높다는 말이 틀린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2026년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금형을 운영 중인 일본·영국의 실제 수익률을 보면, 계약형보다 오히려 낮은 사례가 공식 집계됩니다. “기금형=무조건 고수익”이라는 공식은 조건 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DC형 퇴직연금이 어떤 구조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2.07%
한국 퇴직연금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 (2024년 기준)
8%+
호주 퇴직연금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
26.5%
국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율 (2024년 기준)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 지금과 뭐가 다른가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또는 근로자)가 은행·보험사·증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고, 그 금융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별도의 법인(기금)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계약형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로자가 기금형과 계약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2.06)

기금형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 법인을 만드는 연합형,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 개방형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노사정 합의 핵심 — 공식 선언문에 담긴 3가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노사정 공식 합의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2026.02.06)에 명시된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사정 합의 3대 방향 (2026.02.06 기준)

  • 기금형 활성화 — 기존 계약형과 공존, 가입자 선택권 확대
  • 사외적립 의무화 —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사각지대 해소 — 1년 미만 근로자 등 추가 논의 지속

중요한 건 합의문에 “가입자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환율 방어 등 정부 목표에 따라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기금형이 공공 목적에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된 자체가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3월 11일에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으로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가 열렸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2026.03.11)

▲ 목차로 돌아가기

한국 2% vs 호주 8% — 수치 차이의 진짜 원인

2024년 기준 한국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2.07%입니다. 반면 호주 퇴직연금(슈퍼애뉴에이션)의 최근 10년 평균은 8%를 넘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2026.02.06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분석」) 차이가 실감이 안 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00만 원을 10년 굴렸을 때 2.07%면 약 3,680만 원, 8%면 약 6,477만 원으로 1.76배 차이가 납니다.

이 수익률 차이가 단순히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핵심은 운용 자산의 구성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431.7조 원 중 82.6%인 356.5조 원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은 기금 절반 이상을 국내외 주식으로 운용하고, 부동산·공항·항만 같은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합니다.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설계의 차이입니다.

국가 제도 유형 최근 5~10년 연평균 수익률
한국 계약형 약 2.07%
호주 기금형(슈퍼애뉴에이션) 약 8% 이상
미국 기금형(401K) 약 9.7% (2019~2023)
일본(계약형) 계약형 약 6.0% (최근 5년)
일본(기금형) 기금형 약 4.4% (최근 5년)

(출처: 서울경제 시그널, 2025.08.05 / KB자산운용, 2025.10.23 / 동아일보, 2026.02.06)

일본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1년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연평균 6.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10년 연평균 2.07%와 비교하면, 같은 계약형 구조에서도 일본은 3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기금형 전환이 수익률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기금형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해외 실측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기금형 도입 국가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계약형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온 사례가 존재합니다.

서울경제 시그널(2025.08.05)에 공개된 수치를 보면, 최근 5년간 일본 퇴직연금에서 계약형 수익률은 6.0%인 반면 기금형은 4.4%였습니다. 영국도 계약형 6.0%에 기금형 5.6%로 계약형이 소폭 높았습니다. 기금형은 분명히 전문 운용과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이 실제 수익률로 연결되려면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수익률 차이를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금 운용사가 주식·인프라 등 실적배당형 자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입니다. 기금형이더라도 보수적 운용을 택하면 계약형과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 규모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만큼 충분한가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처럼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기금은 대형 기금에 비해 비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5년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51%인 반면 DB형 원리금보장형은 3.81%였습니다. DC형에서 “안전하니까” 예적금 위주로만 넣어두면, 같은 원리금보장형임에도 DB형보다 수익률이 낮은 결과가 나옵니다.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2025) 안전하다고 방치한 선택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입니다.

⚠️ 정리하면: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가입자 개인이 어떤 기금을 선택하고, 그 기금이 어떤 자산군에 투자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내 DC형 퇴직연금,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숫자

💡 실제 운용 흐름을 공식 수치와 같이 놓고 보니 이런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 DC형 적립금의 76.7%가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있고, 상위 20% 가입자만 임금상승률(3.6%)을 웃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2025)에 따르면 2024년 DC형 퇴직연금에서 분위수별로 보면 상위 20% 가입자의 수익률만 평균 임금상승률 3.6%를 상회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임금상승률에 못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DC형을 선택했지만 DB형보다 못한 결과를 받은 가입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① 내 DC형 계좌에서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얼마인지, ② 최근 1년 실제 수익률이 몇 %인지, ③ 디폴트옵션이 설정돼 있는지입니다. 퇴직연금 통합공시 포털(pension.fss.or.kr)에서 사업자별 수익률을 무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내 DC형 계좌에 3,000만 원이 쌓여 있고 10년 동안 원리금보장형(연 3.51%)으로만 운용했다면, 10년 후 예상 잔액은 약 4,232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실적배당형으로 연 7%를 냈다면 약 5,902만 원이 됩니다. 1,670만 원 차이가 운용 방식 선택 하나에서 나옵니다.

디폴트옵션, 설정 안 하면 기금형 와도 그대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기본 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의무 도입됐지만 어떤 상품으로 설정해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설정해두면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적극적 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TDF 또는 균형형 펀드로 변경하는 게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의 첫 단계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기금형 도입 일정 — 내 회사는 언제 해당되나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는 방향 합의이지 즉시 시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2026년 상반기~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입자 선택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방침만 확정됐고, 중소기업의 경우 실태조사 이후 별도 일정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이 73.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의무화되려면 상당한 유예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예상 타임라인 (2026.03 기준)

  • 2026.02.06 —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기금형 도입 방향 합의
  • 2026.03.11 — 고용노동부·금감원 업무설명회, 법 개정안 마련 착수
  • 2026년 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마련 예정
  • 법 개정 후 — 시행령·감독규정 정비 → 기금형 사업자 등록 → 선택 가능
  • 사외적립 의무화 —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기 미확정

▲ 목차로 돌아가기

Q&A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기금형이 도입되면 지금 계약형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기금형은 계약형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기존 계약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기금형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전환은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2026.02.06)
Q2. DB형 가입자도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합의 기준으로 기금형은 DC형에만 도입되는 구조입니다. 동아일보(2026.02.06) 보도에 따르면 “기금형은 확정기여(DC)형에만 도입된다”고 명시됐습니다. DB형 가입자는 이번 기금형 도입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Q3. 기금형을 선택하면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이 제한되나요?
노사정 합의문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2026.02.06) 다만 법 개정 이후 세부 규정에서 추가 조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령 발표 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26.5%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상태이므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의무화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단계별 시행 시기를 별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Q5. 지금 당장 DC형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뭔가요?
기금형 도입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내 계좌의 원리금보장형 비중과 디폴트옵션 설정을 먼저 확인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DC형 가입자의 상위 20%만 임금상승률을 웃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사 앱에서 TDF나 균형형 펀드로 디폴트옵션을 변경하는 것이 수익률 개선의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나온 노사정 합의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있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한 수치들을 보면, “기금형이 도입되면 내 퇴직금 수익률이 저절로 오른다”는 기대는 조건 없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실측 데이터에서 기금형 수익률(4.4%)이 계약형(6.0%)보다 낮게 나온 건 이미 공식 집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 DC형 가입자의 80%가 임금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익률에 머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동안, 내 계좌의 디폴트옵션과 자산 구성을 먼저 챙기는 게 훨씬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법 개정 일정이 확정되면 기금형 사업자 선택 기준과 수수료 비교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 —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TF 공동선언문 (2026.02.06) 바로가기
  2.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식 보도자료 —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 (2026.03.11) 바로가기
  3. 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2025) 바로가기
  4. 서울경제 시그널 — 퇴직연금 기금형 美 수익률 10%···英·日선 계약형이 더 이득 (2025.08.05) 바로가기
  5. 동아일보 — 한국 2% vs 호주 8% 퇴직연금 수익률 가른 기금형 제도 (2026.02.06) 바로가기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관련 정책·제도·수치는 법 개정 및 시행령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및 금융감독원(fss.or.kr)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최신 글


아이테크 어른경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