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5%인데 왜 6.4%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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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5%인데 왜 6.4%를 내야 하나요?

2026.03.23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5.03.01 기준

전월세전환율, 4.5%인데 왜 6.4%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상한 4.5%는 계약 갱신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은 처음부터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실제 시장 전환율은 6.4%이고, 집주인이 신규 계약 시 이 수치를 그대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5%
법정 상한 (갱신 계약)
6.4%
실제 시장 (신규 계약)
2.5%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년 전월세전환율, 숫자가 두 개인 이유

포털에서 전월세전환율을 검색하면 두 가지 숫자가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4.5%, 다른 하나는 6.4%입니다. 같은 해, 같은 주제인데 수치가 다르다 보니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옵니다. 4.5%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법정 전환율 상한입니다. 기준금리(2.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2.0%)을 더한 값이고,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이 비율을 넘겨 요구하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반면 6.4%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상반기 발표한 실제 시장 전환율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최근 6개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산술평균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게시, 2026.01.02 시행 기준).

두 수치 사이의 1.9%p 격차가 그냥 통계 오차가 아닙니다. 5,000만원 기준으로 월 7만 9,000원, 연 약 95만원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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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4.5%가 나온 계산 구조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공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 금액에 대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률과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의 합산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계산식 (202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대통령령 가산율 2.0% = 법정 상한 4.5%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대통령령 제35161호 2025.03.01 시행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5.05.29 변경 2.50%)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25%에서 시작해 11월 3.00%, 2025년 2월 2.75%, 5월 2.50%까지 총 4차례 인하됐습니다(출처: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 추이, bok.or.kr).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 법정 상한도 함께 낮아진 겁니다. 2023년 상한이 7.0%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2.5%p나 낮아진 셈이고,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단, 기준금리가 2026년 안에 추가 인하된다면 법정 상한도 다시 낮아집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연평균 기준금리를 2.5%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당분간 현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출처: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거시경제 주요 이슈, kc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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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에는 법정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이 부분을 빠뜨립니다. 법정 상한 4.5%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조문 자체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이는 기존 보증금 계약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 신규 계약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전환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신규 계약 시 시장 전환율 6.4% 기준으로 월세를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정 상한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재계약 협상을 앞두고 “법정 상한이 4.5%니까 집주인이 이 이상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다면, 먼저 본인이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 법정 상한 적용 적용 전환율
신규 계약 미적용 당사자 합의 (시장 전환율 참고)
계약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적용 ✓ 법정 상한 4.5% (초과분 무효)
묵시적 갱신 적용 ✓ 법정 상한 4.5% (계약 갱신과 동일)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glasswallet.com/calculate/jeonse-to-wolse/conversion-rate/ 공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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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 5,000만원 전환 시 월세 차이

전월세전환율 공식은 단순합니다. 전환할 보증금에 연간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아래 계산은 직접 따라해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케이스: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① 갱신 계약 — 법정 상한 4.5% 적용

5,000만원 × 4.5% ÷ 12 = 월 18만 7,500원

② 신규 계약 — 시장 전환율 6.4% 적용

5,000만원 × 6.4% ÷ 12 = 월 26만 6,667원

→ 월 약 7만 9,000원, 연 약 95만원 차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상반기 전월세전환율 6.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4.5%)

연 95만원이면 월세 협상에서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환 보증금 규모가 1억원이라면 그 차이는 연 19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계약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전부 월세로 돌리자”고 요구한다면, 법정 상한(4.5%) 기준 월 75만원이 한도입니다. 집주인이 시장 전환율(6.4%)을 기준으로 월 107만원을 제시하면 그 차이인 32만원은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권리는 계약 갱신일 때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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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

많은 블로그가 아직도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을 6%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161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됐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가산율이 3.5%에서 2.0%로 인하된 것입니다.

시점 기준금리 가산율 법정 상한
2023년 하반기 3.5% +3.5% 7.0%
2024년 하반기 3.0% +3.5% 6.5%
2025.03 개정 이후 2.5% +2.0% (인하) 4.5%

(출처: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 계산기 변동 이력, adrhome.reb.or.kr / 대통령령 제35161호, 2025.03.01 시행)

가산율이 3.5%에서 2%로 낮아진 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추가 인하될 경우 법정 상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2.0%까지 낮아지면 법정 상한은 4.0%가 됩니다. 장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기준금리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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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전환 때는 거꾸로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도 동일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단,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 케이스: 월세 5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4.5% 적용 시 (갱신 계약)

(50만원 × 12) ÷ 4.5% = 약 1억 3,333만원 추가 보증금 필요

시장 전환율 6.4% 적용 시 (신규 계약)

(50만원 × 12) ÷ 6.4% = 약 9,375만원 추가 보증금 필요

같은 월세 50만원을 없애려면, 갱신 계약에서는 약 1억 3,333만원을 더 얹어야 하지만, 신규 계약에서 시장 전환율을 기준으로 협의하면 9,375만원만 추가해도 됩니다. 약 3,958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방향에서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적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없앨 수 있습니다.

💡 방향이 바뀌면 유불리도 뒤집힙니다

전세 → 월세 전환에선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월세 → 전세 전환에선 반대입니다. 법정 상한이 4.5%로 낮아진 지금, 갱신 시 월세→전세 전환을 원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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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집주인이 갱신 계약에서 6.4%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에서 법정 상한은 4.5%입니다. 6.4%로 책정된 월세 중 4.5%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무효입니다.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Q2. 신규 계약인데 전환율 4.5%를 요구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전환율을 정하는 구조라, 집주인이 6.4%를 기준으로 월세를 제시해도 법정 상한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협상 근거로 시장 전환율 수치나 법정 상한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법정 상한도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네, 자동으로 바뀝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 계산기에 기재된 산정 기준이 갱신되고, 변경 시점 이후 체결되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일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Q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6.4%는 어디에 쓰이는 수치인가요?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활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보증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전환율을 씁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6.4%가 적용되며, 2026년 1월 2일 보증 신청 건부터 해당됩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공지, hf.go.kr). 일반 임대차 계약의 월세 상한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Q5. 상가 임대차에도 전월세전환율 4.5%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전환율 규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는 별도로 연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 계약 시에는 이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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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전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보다 적용 범위입니다. 4.5%라는 법정 상한이 있어도 신규 계약 앞에선 힘을 못 씁니다. 반면 갱신 계약 상황이라면 이 수치가 실질적인 방패가 됩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율이 낮아진 건 세입자 입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신규 계약에는 닿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할지, 이사를 갈지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계약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한국은행 금통위 일정을 한 번쯤 확인해두는 것도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공식 페이지 — www.bok.or.kr
  2.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상반기 전월세전환율 공지 — www.hf.go.kr
  3. 한국부동산원 주택 전월세전환 계산기 (월차임 전환 산정률 변동 이력) — adrhome.reb.or.kr
  4. 자본시장연구원 2026년 거시경제 주요 이슈 — www.kcmi.re.kr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기준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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