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합의해도 안 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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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합의해도 안 사라지는 이유

2026.03.23 기준
근로기준법 2025.10.23 개정 반영
법률 / 노동

퇴직금 지연이자, 합의해도 안 사라지는 이유

“합의서 썼으니까 이자 없는 거 맞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해도, 지연이자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과 대법원 2023도188 판결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 20%
지연이자율
14일
지급 기한
3배
징벌적 손배 상한
재직자
2025.10.23부터 적용

퇴직금 지연이자, 핵심 3줄 요약

퇴직금 지연이자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2026.02.15 기준 생활법령정보 확인).

💡 공식 발표문과 실제 현장 사례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원도 “합의=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후에도 정해진 기일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성립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판결(2023도188)로 확정됐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둘째, 못 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셋째, “나중에 주기로 했잖아요” 합의서는 이자 의무 자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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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이자가 사라지지 않는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와 합의해서 지급일을 뒤로 미뤘으면 그 기간 이자는 면제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막상 공식 해석을 찾아보면 답이 다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2026.02.15 기준)

행정해석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했고, 그 연장된 날짜조차 못 지킨 사안이었습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판례 — scourt.go.kr, 2023.07.20 게시)

정리하면, 합의는 형사처벌 면제도 안 되고 지연이자 면제도 안 됩니다. 기일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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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직접 계산하는 방법 (공식 + 예시)

공식 문서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 / 생활법령정보 2026.02.15 기준)

예시 A. 퇴직금 500만원, 퇴직일 다음날부터 60일 지났을 때:
500만 원 × 0.20 × (60 ÷ 365) = 약 164,383원

퇴직금 500만원이라도 2달 버티면 16만원 이상의 이자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체불 퇴직금 30일 지연 60일 지연 90일 지연
100만원 약 16,438원 약 32,877원 약 49,315원
300만원 약 49,315원 약 98,630원 약 147,945원
500만원 약 82,191원 약 164,383원 약 246,575원
1,000만원 약 164,383원 약 328,767원 약 493,150원

※ 위 계산은 단리 기준 추정치입니다. 지연 기산일: 14일 경과 다음날부터.

💡 계산 수치가 작아 보여도, 1,000만원 퇴직금을 3개월 못 받으면 이자만 약 50만원입니다. 재판 없이 고용노동부 진정과 합의 과정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단리 방식이 원칙이고(노사 별도 약정이 없을 때), 기타 금품(복리후생 등 임의 지급분)에는 연 20%가 아닌 민법상 연 5%만 적용됩니다(샤플 블로그, 근로기준법 제37조 해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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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재직자도 대상이 된 배경

퇴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는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월급이 밀려도 연 20% 이자는 청구할 수 없었고, 퇴직 후에야 비로소 기산일이 시작됐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자보다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 2025.10.23 이전/이후 비교 (개정 근로기준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10.23~)
퇴직 후 14일 초과 임금·퇴직금 연 20%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
재직 중 임금 지급일 초과 체불 민법 5% (별도 청구) 연 20% 지연이자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 (재직자) 퇴직일 + 14일 이후 임금 지급일 다음날

(출처: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무칼럼, 2025.10.23)

월 급여 지급일이 매월 5일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6일부터 바로 연 20% 이자가 발생합니다. 같은 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직자와 전날 퇴직한 사람의 이자 적용 기준이 이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 임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기간 체불분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무칼럼, 2025.10.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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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같은 퇴직급여인데 이율 구간이 둘로 나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됐다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율 구조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구조

기산일 ~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 기산
퇴직 후 14일 이후
연 20%
납입일까지 계속 적용

(출처: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2026.02.15 기준)

퇴직금이나 월 임금 체불과 달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은 처음부터 연 20%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 10%가 적용되다가, 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로 올라갑니다. 재직 중 연금 부담금 납부가 늦은 것과 퇴직금 미지급은 이율이 다르게 쌓입니다.

💡 공식 지침과 실제 적용 상황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구분이 생겼습니다.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은 “매월 지급 임금”에 한정됩니다. DC형 부담금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으로만 처리됩니다(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무칼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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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가 면제되는 딱 4가지 경우

‘합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를 딱 한정해서 열거합니다. 아래 경우에만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멈춥니다.

천재지변·사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대규모 사고, 전염병 확산에 의한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법률상·사실상 도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 없음을 인정한 경우

자금 확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국회 또는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예산 집행 구조 등, 파산법·예산회계법에 따라 자금 확보가 막힌 경우

임금·퇴직금 존부 자체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 자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을 늦추려는 목적이면 해당 안 됨

위 4가지 어디에도 “당사자 합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02.15 기준)에도 같은 목록이 나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산 상태나 천재지변이 아닌 한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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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못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진정 vs 민사소송, 두 경로의 차이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내거나입니다. 두 경로는 강제력과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연이자 청구 합의 시 가능 (강제 어려움) 직접 청구 가능
DC형 퇴직연금 이자 진정만으로 가능 가능
비용 무료 소송비용 발생
신청 방법 민원마당 온라인 또는 방문 법원 소장 접수

퇴직금 본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도 사용자에게 지급 강제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금품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예외적으로 진정만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샤플 블로그, 근로기준법 37조 해설 기준).

⚠️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이 시효 안에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재직자도 지연이자 청구권이 생겼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 경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법원의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 또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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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퇴직금 지급기일을 3개월 뒤로 합의했는데 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07.28)과 대법원 2023도188 판결에 따르면, 합의는 지급기일을 미루는 효력만 있고 지연이자 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가 그대로 쌓입니다.
Q2. 재직 중에 월급이 밀렸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해야 할 임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가 발생합니다. 단 그 이전에 이미 쌓인 체불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Q3.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밀렸을 때 이율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는 연 20%로 올라갑니다.
Q4. 지연이자 청구권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3년입니다. 퇴직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 청구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Q5.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퇴직금 본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가 강제 이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 진정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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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퇴직금 지연이자와 관련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했으면 이자 없다”는 착각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 10월부터 재직 중 체불에도 연 20%가 붙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공식 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데, 아직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체불금액에 20%를 곱하고 지연 일수를 365로 나누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서 청구 근거를 만드는 것이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사업주라면 지급 기한 관리를, 근로자라면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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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지연이자의 지급 (easylaw.go.kr) — 2026.02.15 기준
  2. 법무법인(유) 광장 뉴스레터 —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관련 내용 2025.10.23 시행 (leeko.com)
  3. 대법원 판례속보 — 2023.7.13. 2023도188 판결 (scourt.go.kr)
  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무칼럼 — 2025.10.23 재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발생 규정 설명 (sasw.or.kr)

본 포스팅은 2026년 03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로기준법 2025.10.23 시행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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