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26.1.1. 시행령 기준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계산, 직접 재봤습니다
— 123만원의 구조
퇴직금 1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123만원에 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공식 그대로 뜯어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26년부터 달라진 IRP 연금수령 50% 감면, 퇴직 후 60일 안에만 움직이면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는 구조까지 — 이 글에서 계산식부터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을 처음 접하면 “1억원에 세금 6~45%면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 기준 퇴직소득세는 112만원,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123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2026.03 현재)
💡 공식 계산사례와 일반 근로소득 세율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연분연승법‘이라는 완전히 다른 산식으로 작동합니다.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곱하는 과정에서 실효세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분연승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전체에 한꺼번에 세율을 때리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먼저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1년치 금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두 겹의 공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가 더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이 근로소득세와 얼마나 다른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수백만원의 세금이 붙을 수 있지만, 퇴직금으로 받으면 수십만~백여만원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세목이 다르다는 게 이렇게 큽니다.
5단계 계산 구조 — 공식 그대로 뜯어보기
국세청이 공식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은 2020년 이후 퇴직자에게 현행 개정 규정 방식이 100% 적용됩니다. 순서대로 5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든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nts.go.kr)
| 단계 | 계산 항목 | 계산식 |
|---|---|---|
| ①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 ②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 ③ | 환산급여 산출 | (② 결과 ÷ 근속연수) × 12 |
| ④ | 과세표준 확정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를 그대로 따라가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금액은 1억원 그대로입니다.
②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1,500만원 + (20−10) × 250만원
③ 환산급여: 3,600만원 = (1억 − 4,000만) ÷ 20 × 12
④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과세표준: 1,120만원 = 3,600만 − 2,480만
⑤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 = 1,120만 × 6%
산출세액: 112만원 = 67만 2천 ÷ 12 × 20
지방소득세(10%) 포함 합계: 약 123만원
1억원에 세금 123만원.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1.23%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표 실전 적용
계산에서 핵심을 쥐는 두 공제표를 직접 확인해봅니다. 2023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근속연수공제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 (현행, 2023.1.1. 이후 적용)
| 근속연수 | 공제 계산식 | 해당 구간 상한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00만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연수−5) | 1,500만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10) |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20) | 30년 → 7,0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세금 0원 |
| 8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2,000만원이면 환산급여가 약 600만원으로 이 구간에 해당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기 근속자나 소액 퇴직금 수령자라면 세금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는 동시에 연분연승법으로 환산급여 자체도 낮아집니다. 두 가지 효과가 겹쳐 실효세율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30년 근속에 퇴직금 3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감면율 50% 신설의 진짜 조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하 30% 감면, 11년 이후 40% 감면 두 단계였는데, 21년차 이후부터 50% 감면이 추가됩니다. (출처: 2025 핵심 개정 세법, 국회 본회의 2025.12.2. 의결)
| 연금수령 연차 | 감면율 | 실제 납부 비율 | 적용 시기 |
|---|---|---|---|
| 1~10년차 | 30% | 70% | 현행 유지 |
| 11~20년차 | 40% | 60% | 현행 유지 |
| 21년차 이후 ★신설 | 50% | 50% | 2026.1.1. 시행 |
⚠️ 50% 감면을 받으려면 ’21년차’가 필요합니다 — 현실적인 나이 역산
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21년차에 도달하려면 55세에 시작 기준으로 만 75세가 되는 해부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 50%를 꽉 채워 받으려면 사실상 건강 수명이 받쳐줘야 합니다. 단순히 “50% 감면 된다”는 말만 보고 장기 수령을 계획한다면, 실제로 그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수령 전략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1년차부터 40% 감면이 적용되므로 66세 이후부터는 이미 세금의 40%를 아낄 수 있습니다. 50% 구간에 못 미치더라도 21년을 굳이 목표로 삼지 않고도 절세 효과는 충분히 큽니다. 핵심은 55세에 연금 수령을 빨리 시작할수록 연차가 빨리 쌓인다는 점입니다.
IRP 이미 안 쓰고 일시금 받았다면? 60일 환급 구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미 받아버렸어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규정(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전액 또는 비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https://nts.go.kr)
60일 환급 절차 — 이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IRP 계좌 개설 (기존 계좌 있으면 생략 가능)
- IRP 계좌에 퇴직금 입금 + 과세이연계좌신고서 금융기관 제출
- 금융기관이 회사에 과세이연 통보 →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
- 세무서 → 회사 환급 → 회사가 IRP 계좌에 세금 입금
전액을 이체해야만 환급받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의 일부만 IRP에 넣어도 이체 비율에 비례해 세금이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세금 112만원이 부과된 퇴직금 1억원 중 5,000만원(50%)만 IRP에 이체하면 56만원이 환급됩니다. 목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도 절반은 IRP에 남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퇴직 후 여러 일들로 바쁘다 보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퇴직이 결정된 시점부터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모르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매년 꺼낼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연금외수령(일시금)’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블로그가 IRP 이체와 감면율만 설명하고 이 부분을 빠뜨리는데, 실제로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연금수령 한도 공식
연금수령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 연금 수령 1년차, 계좌 잔액 1억원 → 1억 ÷ (11−1) × 120% = 1,200만원이 한도
이 금액을 넘어 꺼내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 적용
수령연차가 올라갈수록 한도가 점점 커집니다. 10년차가 되면 1억 ÷ (11−10) × 120% = 1억 2천만원이 한도가 되어 사실상 제한이 사라집니다. 초기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한도를 초과 인출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소멸됩니다.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서 필요한 자금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낫습니다.
💡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을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퇴직금 2억원, 근속 25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은 약 558만원입니다. 이걸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390만원(558만 × 70%)으로 줄고, 11~20년차에는 최대 335만원(558만 × 6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차이가 수백만원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IRP 연금 수령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도를 지키면서 수령하는 겁니다. 잘 계획했는데 한도 초과 한 번에 그 해 수령분 감면이 날아갑니다. 매년 초에 IRP 계좌 평가액을 확인하고 그 해 수령 한도를 계산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Q&A 5가지
마치며 — 총평
퇴직소득세 계산은 겉으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공제표와 연분연승법이라는 산식이 전부입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면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기준 세금이 123만원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IRP에서 21년 이상 연금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됐지만, 이 구간에 실제로 들어가려면 55세 개시 기준 만 75세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50% 감면’만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11년차부터 40% 감면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수령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그 기간 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된 뒤에는 매년 한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감면 혜택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시행령 제202조의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6&cntntsId=7882 - 한국경제 — 퇴직연금 수령기간 20년 넘으면 50% 稅감면 (2025.10.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0349901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https://www.hometax.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3일 기준 소득세법 및 2025년 세법개정(국회 본회의 2025.12.2. 의결) 내용을 반영한 일반 세금 정보입니다.
개인별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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