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고영향 AI, 계도기간 끝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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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고영향 AI, 계도기간 끝나면 달라지는 것

2026.01.22 시행 기준
AI 기본법 시행령 포함

AI 기본법 고영향 AI,
계도기간 끝나면 달라지는 것

2026년 1월 22일,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태료도 없고, 사실조사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계도기간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식 문서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개
고영향 AI 지정 분야
3,000만원
최대 과태료 (계도 후)
5년
안전성 문서 보관 의무

‘계도기간’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아, 1년 유예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식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니 계도기간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공식 타임라인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 기간 무엇이 달라지나
1단계 계도 ~2026.04.22 (약 3개월) 시정명령·과태료 없음. 이행 독려만.
2단계 유예 ~2027.01.22 이후 (최소 1년) 사실조사·과태료 유예. 중대 사고 시에만 조사 가능.
3단계 전면 집행 2027년 1월 이후~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법무법인 세종 AI기본법 시행 분석, 2026.01.22)

1단계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4월 22일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제로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가 아직 유예 상태라 해도, 시정명령 자체는 2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유예이니 내년까지 여유 있다”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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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10개 분야 — 내 서비스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AI 기본법에서 가장 강한 의무가 부과되는 분류가 고영향 AI입니다.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 분야를 시행령에서 명시했습니다. (출처: AI 기본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25조)

⚡ 에너지
💧 먹는 물
🏥 의료
☢️ 원자력
🔍 범죄수사
👔 채용
💳 대출심사
🚦 교통
🏛️ 공공서비스
🎓 교육

이 10개 분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반 생성형 AI 사업자보다 훨씬 무거운 추가 의무를 집니다. 위험 관리 방안 수립·운영,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AI 기본법 제33~35조, 시행령 제27~28조)

💡 실제 적용 흐름에서 발견한 갭이 있습니다

법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즉,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판단 결과를 틀렸을 때입니다. 뒤늦게 고영향 AI였다고 판정되면, 그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별도 기준을 밝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이 고영향 AI 예시로 공식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레벨 3 이하는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해석 대상’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자체 분류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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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과태료 유예가 최소 1년이니, 내년에 준비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문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출처: AI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이 문서는 서비스 출시 시점부터 기록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즉, 2026년 1월 22일 이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 유예가 끝난 시점에 5년치 기록을 소급해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 타임라인을 역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7년 1월 이후 전면 집행 시점에 감독 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026년 1월 22일부터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지금 이 순간이 실질적인 출발선입니다.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I 기본법 지원 창구(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계도기간 중 이 창구에 먼저 자문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나중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문 기록이 “선의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둔 B2B AI 기업은 이미 발주처가 AI 기본법 의무 준수 여부를 입찰 조건에 넣기 시작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태료와 무관하게 시장 자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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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이 사실상 더 느슨한 이유

AI 기본법은 해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 (해외 사업자 적용)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 AI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 직전 3개월 국내 일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출처: AI 기본법 제36조, 시행령 제29조)

이 기준을 충족하는 OpenAI, Google, Anthropic, Meta 등은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대리인이 실무 책임자가 아닐 경우 실질적 집행이 어렵습니다. 둘째, 해외 빅테크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했을 때 국내 AI 기본법만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전문가 인터뷰, 2026.01.19)

💡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실제 부담 차이

국내 기업은 출시 전 단계부터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해외 기업은 대리인만 지정해도 형식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집행력의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법적으로는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설계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이 더 엄격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법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지점입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도 “기업 측에서는 AI 산업이 무르익기 전에 규제부터 도입됐다는 불만이 있고, 소비자 측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양쪽 모두의 불만이 존재한다는 게 이 법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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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AI 조항, 국내 기업은 사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AI 기본법에는 ‘고성능 AI’라는 세 번째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 생성형 AI, 고영향 AI보다 더 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AI 학습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
(출처: AI 기본법 제32조, 시행령 제24조)

이 수치가 얼마나 거대한 기준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김명주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에포크 AI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3개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AI 모델 중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 현재 없습니다. (출처: BBC 코리아, 2026.01.22)

쉽게 말하면, 이 조항은 지금 시점에서 GPT-4o, Gemini 1.5 Pro 급 이상의 해외 빅테크 모델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네이버 HyperCLOVA X, 카카오 코GPT, SK텔레콤 에이닷엑스 등 국내 모델은 현재 기준으로 이 조항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 조항을 지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모델 0개. 그런데 왜 이 조항이 법에 들어가 있을까요? 미래 대비입니다. AI 성능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2~3년 내에 국내 모델이 이 기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그때 다시 입법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에는 해외 기업 전용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기업도 언제든 진입할 수 있는 기준점을 미리 설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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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의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틀립니다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직관적인 의무가 워터마크입니다. 그런데 법을 읽으면 단순히 “AI가 만든 것에 로고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물 유형 표시 방식 비고
일반 생성물 (이미지·영상·음성 등)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계 판독 워터마크 양쪽 허용
딥페이크 결과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허용 기계 판독 워터마크만으로는 불충분
애니메이션·웹툰 등 창작물 디지털 워터마크(기계 판독)만으로도 가능 예술·창의 콘텐츠 예외 적용

(출처: AI 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23조 / 법무법인 세종 분석, 2026.01.22)

딥페이크 영상에 기계 판독 워터마크만 넣으면 위반입니다. 이용자가 “이게 AI로 만든 것”임을 직접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일반 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숨겨진 디지털 워터마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옵니다. 워터마크가 포함된 결과물이더라도 이를 제거하는 도구가 온라인에 쉽게 공개돼 있습니다. 법은 AI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워터마크를 제거해서 유통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출처: BBC 코리아, 2026.01.22)

이 부분은 공식 문서에서도 “시행 이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입법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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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제로 많이 궁금한 5가지

Q. 개인 블로거도 AI 기본법 규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은 ‘AI 사업자’, 즉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이 ChatGPT로 글을 쓰거나, Midjourney로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는 ‘이용자’에 해당하며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AI가 만든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Q. 채용 AI를 쓰면 무조건 고영향 AI인가요?

채용 분야가 고영향 AI 10개 분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AI를 쓴다”는 것만으로 자동 지정은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을 하거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불확실하면 공식 지원 창구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워터마크를 넣었는데 사용자가 제거하면 기업 책임인가요?

AI 기본법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워터마크를 적용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최종 사용자가 이를 제거·우회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규정은 AI 기본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며, 향후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ChatGPT, Claude 같은 해외 서비스도 지금 당장 워터마크 붙여야 하나요?

이론적으로는 의무 대상입니다. 그러나 집행 현실은 다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지만, 대리인이 실제로 기술적 의무 이행을 책임지게 하는 집행 수단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현시점에서 해외 서비스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Q. AI 기본법이 EU AI Act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EU AI Act는 전면 시행이 2026년 8월 예정입니다. 한국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단, 처벌 강도는 EU가 훨씬 세고(최대 3,500만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의 7%), 한국은 최대 3,000만원 수준입니다. 규제 범위는 EU가 더 촘촘하고, 한국은 산업 진흥 조항을 함께 담은 ‘혼합형’ 법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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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AI 기본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당장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쌓지 않으면 나중에 쌓을 방법이 없는 의무”입니다. 계도기간이 있다는 건 처벌이 유예됐다는 뜻이지, 의무가 유예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고성능 AI 조항입니다. 지금 당장 국내 기업 0개가 해당하지만, 2~3년 안에 국내 모델이 이 기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규정이 이미 살아있는 법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직후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역차별 문제는 이 법의 한계이자 가장 현실적인 긴장 지점입니다. 집행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정만 있고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 기업만 더 엄격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구조는 법 취지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AI 기본법은 아직 진행 중인 법입니다. 시행 이후 보완, 개정, 가이드라인 추가가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BBC 코리아 — ‘세계 첫 전면 시행’ 인공지능기본법은 무엇이고, 내게 미칠 영향은?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qqklnl99o
  2. 법무법인(유) 세종 —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2026.01.22)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114
  3. 지디넷코리아 — AI기본법 시행①, 韓 ‘세계 최초’ 타이틀…”해외 기업과 역차별 없어야” (2026.01.19)
    https://zdnet.co.kr/view/?no=20260119164655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 — AI 기본법 계도기간 운영 방침 (2026.01.22)
    https://www.msit.go.kr/
  5. 인공지능기본법지원데스크 (공식 지원 창구)
    https://www.laiis.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법령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 여부는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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