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24.12.) 반영
카테고리: 세금/절세
가상자산 과세, 2027년이 끝이 아닌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귀속 가상자산 수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거래소 이용 내역이 국가 간 자동 수집 대상이 됐습니다. “유예니까 괜찮다”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초과분 과세)
(2026년 시행)
2025 귀속분 과세가 없는 이유 — 세 번째 유예
많은 블로그가 아직도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4.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nts.go.kr)
2021년 이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연기된 뒤, 2024년 12월 국회 통과로 2027년까지 세 번째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즉 2025년 1월~12월 수익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이나 연기된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뒤의 폐지 논란 섹션과도 연결됩니다.
2027년 과세 구조 — 세율·계산식·신고 방법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서 생긴 수익은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분류됩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양도(매도·교환) 및 대여 소득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만 과세) |
| 세율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 취득가액 평가 | 거래소 경유: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 신고 시기 | 매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예시: 연간 수익 1,000만원, 취득원가 600만원, 수수료 50만원인 경우
→ (1,000 — 600 — 50 — 250) × 22% = 100만원 × 22% = 22만원
수익 1,000만원이라도 비용과 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실제 세금은 22만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취득원가 기록을 못 하면 납부세액이 급등합니다. 취득원가 관리가 핵심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시행령 제88조제1항 / 국세청 공식 페이지, nts.go.kr)
유예 중에도 해외 거래소는 다릅니다 — CARF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거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유예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겐 다른 의미로 작동합니다.
“과세가 2027년이니까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지금 거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OECD 주도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습니다.
CARF는 각국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수집해 해당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끼리 상호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이 2024년 11월 파라과이 아순시온 총회에서 공식 서명했습니다.(출처: IT동아, 2026.01.08, it.donga.com)
| 구분 | 시점 | 대상 |
|---|---|---|
| CARF 거래내역 수집 시작 | 2026년 1월 1일 ~ | 해외 거래소 이용자 |
| 첫 국가 간 정보교환 | 2027년 4월 말 | 48개국 국세청 |
|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 2027년 1월 1일 ~ | 국내·해외 거래소 모두 |
즉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2027년 4월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과세 시행과 정보 수집이 사실상 동시에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유예 중이니 해외에서 거래하면 안 잡힌다”는 인식은 2026년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해외 거래소 잔액이 연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이미 적용됩니다. CARF 시행 이후 이 내역은 자동 파악 대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취득가액 기준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가액 계산에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식 문서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 국세청 공식 안내, nts.go.kr)
2026년 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절세 입장에서 보면 2026년 12월 31일 가격이 높을수록 향후 매도 시 과세 기준이 높아지므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5천만원에 샀는데 2026년 말 시가가 1억원이면,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 지금 준비해야 할 것
- 거래소별 매수 내역·수수료 전체 다운로드 (출금·이체 포함)
- 2026년 12월 31일 자정 기준 시가 기록 (거래소 공시 가격)
- 지갑 간 이동 경로 정리 (취득 증빙 없으면 나중에 소명 불가)
- 해외 거래소 이용 중이면 잔액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취득가액 증빙을 못 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 적용하는 구제 조항이 있지만, 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소득세법 제37조,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24.7.25. 기준)
폐지 법안 발의 현황 — 또 유예될까요?
💡 국세청이 30억짜리 AI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두 방향이 동시에 가동 중입니다.
2026년 3월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소득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세율 조정이나 공제 확대가 아니라 과세 조항 전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출처: 전자신문 2026.03.20, etnews.com)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은 비과세인데 코인만 22%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둘째, 해외 거래소·디파이·개인지갑 거래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반면 국세청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약 29억98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기능, 지갑 간 이동 추적, 우회거래 분석이 포함됩니다. 폐지론이 나오는 동시에 과세 인프라는 계속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 번의 유예 사례를 감안하면 추가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CARF 시행, AI 과세 시스템 구축, 국회 서명이 완료된 상황은 이전 유예와 다른 환경입니다.
공식 문서에 없는 유형들 — 스테이킹·에어드롭
현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과세 대상은 “양도 및 대여”입니다. 그런데 실제 코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받은 코인, 디파이 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이 2025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유형들에 대한 과세 시점과 소득 구분 기준이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5년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이 쟁점들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출처: KCMI,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kcmi.re.kr, 2025.11.10)
| 소득 유형 | 현행 법령 규정 여부 | 실무 리스크 |
|---|---|---|
| 양도·매도 | ✅ 명확 | 낮음 |
| 대여 이익 | ⚠️ 부분 규정 | 중간 |
| 스테이킹 보상 | ❌ 세부 기준 미비 | 높음 |
| 에어드롭 | ❌ 세부 기준 미비 | 높음 |
| 디파이 이자·렌딩 | ❌ 세부 기준 미비 | 높음 |
스테이킹·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았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추가 규정이 나올 예정이지만, 2026년 3월 현재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유형들을 보유 중이라면 거래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명 대응에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Q&A 5가지
마치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고, 2025년 귀속 수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점에 CARF 정보 수집이 시작되고, 국세청 AI 과세 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유예 중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유예 기간이 준비 기간”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 취득원가를 관리하는 것, 해외 거래소 잔액 5억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챙기는 것 — 이 세 가지는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손해가 없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이 아직 안 나왔다는 사실은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세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공식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nts.go.kr)
- IT동아 — CARF 시행,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2026.01.08, it.donga.com)
- 전자신문 — 가상자산 과세 다시 도마 위…폐지법 발의에 존폐 논란 점화 (2026.03.20, etnews.com)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2025.11.10, kcmi.re.kr)
- 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시행령 제8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개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율·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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