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5.3.21. 적용
국세청 공식 수치 기반
퇴직소득세 계산, 20년 근속이면 1억에 세금 112만 원입니다
퇴직금에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를 직접 따라가 봤더니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바뀐 IRP 감면 구조를 모르면 최대 50%의 절세 기회를 그냥 지나칩니다.
퇴직소득세가 낮은 이유 — 계산 구조부터
퇴직소득세 계산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한 해 번 돈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만, 퇴직소득은 수십 년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특성 때문에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환산 과정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다음,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든 뒤, 거기에 다시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산출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연봉처럼 쪼갠 다음 세율을 매기고, 다시 원래 연수만큼 늘리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세율이 낮은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2020년 이후 퇴직자에게 단일 방식(개정 규정)만 적용됩니다. 2019년까지는 구·신 방식을 병행 적용했지만 지금은 단순화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국세청이 공식 발표한 계산 흐름은 아래 8단계입니다.
- 퇴직급여액 확인
- 비과세 소득 제외 → 퇴직소득금액 산출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기본세율 × 과세표준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기납부·과세이연 세액 차감 → 최종 원천징수세액
근속연수공제 테이블 —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
근속연수공제는 말 그대로 ‘오래 다닌 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1.1. 개정 이후 기준).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금액 | 20년 기준 계산 예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
| 10년 이하 | 500만원 + (초과연수 × 200만원) | — |
| 20년 이하 | 1,500만원 + (초과연수 × 250만원) |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초과연수 × 300만원) | —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nts.go.kr)
20년 근무 시 공제액이 4,000만원입니다. 퇴직금 1억이라면 이 공제 하나만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년 미만 퇴직자와 20년 퇴직자의 공제액 차이는 최대 3,500만원입니다. 단순 연봉 비교가 아니라 ‘버틴 시간’이 실질 세금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퇴직을 고려한다면 이 수치가 꽤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 직접 따라하기
국세청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계산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 기준입니다. 단계별로 계산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계산 사례, nts.go.kr)
20년 근속·1억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1.12%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는다면 세율이 훨씬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퇴직소득세의 진짜 부담은 퇴직금 규모보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112만원 × 1.1 = 약 123.2만원이 실제 납부 금액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 또는 incometax.calculate.co.kr에서 직접 수치를 바꿔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 2026년 신설 조항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이연퇴직소득세 감면’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령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감면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됐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키움투자자산운용 소비자보호 심사필 제2025-341호)
| 연금 수령 기간 | 적용 세액 | 감면율 | 2026년 변경 |
|---|---|---|---|
| 10년 이하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변경 없음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변경 없음 |
| 20년 초과 | 이연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2026년 신설 |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위 계산 사례로 돌아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112만원이던 세금이 IRP 이체 후 20년 이상 연금 수령하면 5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수령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감면 혜택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 후 IRP에 따로 입금하는 방식은 해당 안 됩니다. 퇴직 시점에 어떻게 받을지 결정이 이미 끝납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숫자로 비교하면
퇴직소득세 계산만 끝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근속 20년·퇴직금 1억 기준 비교표입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실수령 세후 금액(약) |
|---|---|---|---|
| 일시금 수령 | 112만원 | 약 123만원 | 약 9,877만원 |
| IRP 이체 후 10년 수령 | 112만원의 70% = 78.4만원 | 약 86만원 | 약 9,914만원 |
| IRP 이체 후 20년 초과 수령 | 112만원의 50% = 56만원 | 약 61.6만원 | 약 9,938만원 |
※ 퇴직금 원금 1억 기준, 운용 수익 미반영 순수 세금 차이만 비교 / 실제 연금소득세는 별도 적용됨
퇴직소득세만 놓고 보면 일시금과 20년 이상 연금 수령의 차이는 약 61만원입니다. 원금 1억 기준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퇴직금 규모가 3억~5억 이상인 분이라면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대로 커집니다. 거기에 IRP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인출 전까지 배당·이자 세금 없음)까지 더하면 실질 혜택은 훨씬 커집니다.
삼일PwC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율은 10.4%입니다. 나머지 약 90%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낮다 보니 절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즉시 현금이 필요한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수령 기간을 늘릴수록 이 선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출처: 삼일PwC pwc.com/kr)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
임원 퇴직금은 한도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퇴직 전에 한도 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하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세금이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산기에 ‘중간정산 지급일’을 반드시 따로 입력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출처: incometax.calculate.co.kr 계산기 안내 사항)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수령 연차) × 120%]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 금액이 필요한 해에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 수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며 매년 적용됩니다.
55세 이전에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체 해지 대신 부분 인출 가능 여부를 IRP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퇴직소득세,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면 손해
솔직히 말하면,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 사례 기준 근속 20년·1억 퇴직금에 세금 112만원은 실효세율 1.12%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겁먹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2026년부터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50% 감면이 신설됐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선택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순간 그 선택지는 닫힙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본인 기준 세금을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IRP 이연 전략을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막상 해보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국세청 공식 자료 및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서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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