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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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03.25 기준
소득세법 2024.12 개정 기준
2027.1.1 시행 예정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코인 안 팔면 세금 0원”이라는 말, 많이 봤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이 말은 특정 조건에서만 맞습니다.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은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2026년 12월 31일 당일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낮으면 의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취득가액을 모르면 50%로 계산”이라는 규정은 2027년 이후 취득분에만 해당합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와 기재부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과세 시작일
2027.1.1
세율 (지방세 포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핵심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의 유예 끝에 2024년 12월 소득세법이 최종 개정됐고, 기재부는 2025년 1월 시행령까지 발표했습니다. 분위기상 또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공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붙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더라도 세율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 공식 발표와 실제 적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2027년 이전 보유분에 대한 과거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무조건 혜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 이 공식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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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 시가가 낮으면 의제가 사라집니다

의제취득가액의 공식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의제취득가액 = Max( 실제 취득가, 2026년 12월 31일 시가 )

“더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각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코인별 가격의 평균값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낮으면, 의제취득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Max 공식에서 실제 취득가가 더 크면 그게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즉, 코인 가격이 2026년 말에 크게 빠진 상태라면 의제 혜택이 0입니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높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많은 글에서 “2026년 말 보유만 하면 과거 수익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단정하는데, 그건 2026년 12월 31일 가격이 매수 시점보다 높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급락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인 코인이라도 2026년 말 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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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3가지 시나리오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매수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 가지 상황을 비교해봤습니다. 2027년 3월에 5,0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세율 22% 기준입니다.

구분 시나리오 A
2026말 시가 > 매수가
시나리오 B
2026말 시가 < 매수가
시나리오 C
과세 전 매도
실제 매수가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26.12.31 시가 4,000만원 ↑ 1,500만원 ↓
의제취득가액 4,000만원 2,000만원
(실취득가 그대로)
해당없음
2027년 매도가 5,000만원 5,000만원 과세 X
과세 대상 수익 750만원
(1000만-250만)
2,750만원
(3000만-250만)
0원
납부 세액 (22%) 약 165만원 약 605만원 0원

※ 위 계산은 단일 코인, 단일 거래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연간 손익 통산 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도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합니다. 세무사 상담 기준의 수치가 아닙니다.

시나리오 A와 B의 세액 차이가 440만원입니다.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매수하고 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2026년 말 시가 하나로 이 차이가 납니다. 의제 혜택이 조건부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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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의제 규정, 대부분에게 해당 안 됩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가액의 50%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2025년 1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출처: 기재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1.17 발표)

📌 적용 조건을 보면 대상이 좁습니다

소득령 원문에 적힌 조건은 이렇습니다.

  •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한 경우
  •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서만 거래해온 경우는 이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이미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취득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의 취지를 “납세협력 부담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개인 지갑 간 이동 등으로 취득 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봇 트레이딩으로 수천 건의 거래를 해 취득가를 역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만 써왔다면 이 50% 규정은 본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 50% 의제 규정과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다른 얘기입니다

50% 의제는 “과세 시행 후 취득분 중 취득가 확인 불가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반면 의제취득가액(Max 공식)은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해온 코인”의 취득가를 설정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같은 “의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적용 대상도, 계산 방식도, 목적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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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 전환, 뭐가 달라지나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눈에 잘 안 띄는 변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가액 평가 방법이 기존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개정)

구분 이동평균법 (기존) 총평균법 (변경)
계산 시점 매도할 때마다 연간 합산 후 1회
계산 방식 그전까지의 평균가 매번 재계산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 ÷ 총수량
납세자 부담 거래 많을수록 복잡 연말에 한 번 계산

자주 사고파는 스윙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계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간 통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 난 거래와 수익이 난 거래가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단, 거래 기간이 짧고 매수 단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총평균법이 이동평균법보다 세 부담이 높아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개인은 총평균법으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이동평균법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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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vs 시행론, 지금 상황은

2026년 3월 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별도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출처: 이투데이, 2026.3.22)

💡 폐지 논의와 별개로 국세청은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거래소의 개인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비한 전산 체계입니다. 국회에서 폐지론이 나오는 동안 과세 당국은 실행 준비를 이미 시작한 셈입니다.

삼일PwC의 이재혁 파트너는 “국내 거래소는 이미 상당 부분 전산화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실제 시행 여부는 제도 정교화와 정책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2026.3.22)

핵심 미결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거래소 이용분의 취득가액 소명 문제 — 바이낸스 등에서 거래한 뒤 국내로 반입한 코인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둘째,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 2026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거주자의 납세 관련 정보를 의무 수집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전에 또 유예될 가능성을 시장은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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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2026년 말 전에 코인을 팔면 세금이 없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 양도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폐지 발의안이 국회에 올라온 상태라 향후 법 개정 여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의제취득가액은 어떤 코인에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중이고 2027년 이후에 파는 코인이면 모두 Max(실제 취득가, 2026.12.31 시가) 공식이 적용됩니다. 시가고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코인은 각 거래소의 2027.1.1 0시 기준 공시 가격 평균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Q. 여러 코인을 갖고 있으면 손익 통산이 되나요?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나고 이더리움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2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250만원 공제 후 과세소득은 0원이 됩니다.
Q. 업비트에서만 거래했는데 50% 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한 경우는 50%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이동, 봇 트레이딩 등으로 실제 취득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므로 취득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Q.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직접 신고·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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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제도는 분명히 투자자에게 유리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거 수익은 면세”라는 식으로 단순화되면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2026년 12월 31일 당일 시가입니다. 그날 가격이 높을수록 의제 효과가 커지고, 낮으면 혜택이 줄거나 사라집니다.

50% 의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거래소만 쓴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이 없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 비중이 높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두 “의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됩니다.

과세 폐지 발의가 있고, 국세청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시행을 기정사실로 본다면, 지금부터 거래 기록과 취득가 증빙을 정리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가상자산 과세 안내 — https://www.nts.go.kr (소득세법 제37조, 제64조의3, 시행령 제88조)
  2. 기재부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 — 디지털에셋웍스, 2025.1.17
  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 — 이투데이, 2026.3.22

본 포스팅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국회·정부 결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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