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률제,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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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률제,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2026.02.03 건보공단 업무보고 기준
HEALTH 테마

건강보험 정률제,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정률제로 바뀌면 서민 건보료 줄어든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구간도 생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수치로 짚었습니다.

31배
1등급 vs 60등급 재산보험료 부담 격차
187만
정률제 전환 시 보험료 감소 세대 수(추산)
계류 중
관련 법안 현재 상임위 상태

지금도 집 한 채 은퇴자가 수십억 자산가보다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지금도 등급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재산 규모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정해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1점당 단가(2026년 기준 211.5원)를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언뜻 “재산이 많을수록 더 낸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수치를 직접 보면 구조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재산 450만 원 이하인 1등급은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최소 10.19원인데, 재산 77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재산 대비 16배 이상의 비율로 보험료를 냅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연합뉴스 2025.09.24 보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가 수십억 대 자산가보다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셈입니다. 이 구조는 2018년, 2022년 두 차례 개편에서도 고쳐지지 않았고,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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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만 원당 보험료, 등급에 따라 31배 차이가 납니다

💡 공식 자료와 실제 고지서 수치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등급제의 문제는 “더 낸다”가 아니라 “비율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핀포인트뉴스가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를 보면, 등급별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재산 기준 재산 1만 원당 보험료
1등급 (최저) 450만 원 이하 20.36원
10등급 약 3,000만 원대 11.89원
30등급 약 3.5억 원 초과 4.13원
50등급 수십억 원대 1.09원
60등급 (최고) 77.8억 원 초과 0.63원

(출처: 핀포인트뉴스 2025.01.13 / 전진숙 의원실 건보공단 자료 기반)

1등급과 60등급의 격차는 31배입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보다 31배 높은 비율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2026년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재산 5억 원 보유 세대는 재산보험료로 월 약 10만 2,000원을 냅니다. 재산이 10배인 50억 원 보유 세대는 월 약 29만 원입니다. 재산은 10배인데 보험료는 3배가 안 됩니다. 10배 재산이면 10배 보험료를 내야 공정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처: 클리앙 커뮤니티 2026.02.22, 건보공단 자료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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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가 뭔데, 뭐가 달라지나요

정률제는 단순합니다. 재산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2배면 보험료도 2배, 10배면 10배가 됩니다. 등급 구간에 따른 왜곡이 사라집니다.

이미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2022년 9월부터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소득금액에 7.09%(2025년 기준)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재산보험료만 등급제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건보공단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재산보험료도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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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로 바뀌면 무조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 “정률제로 서민 보험료 줄어든다”는 보도가 많지만, 공식 문서를 살펴보면 수혜 구간이 명확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직접 추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인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 9,000원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출처: 핀포인트뉴스 2025.01.13)

반대로 32등급을 초과하는 구간, 즉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세대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급제의 혜택을 받아온 고액 재산 보유자는 정률제 전환 이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률제가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만, 동시에 일정 재산 이상 보유자에게는 불리해지는 양면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 이 모든 변화는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했지만, 2026년 3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건보공단은 2026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법 개정 완료 이후입니다.

즉, 지금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은 여전히 등급제 기준입니다. 정률제 전환은 “추진 중”이지 “시행 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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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시차 23개월 문제도 함께 손본다고 했습니다

정률제 전환과 함께 건보공단이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또 다른 개편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의 시차 축소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걸립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2.03)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어졌는데, 2년 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소득 끊겼는데 왜 이리 비싸”는 불만이 여기서 나옵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최신 소득 자료를 더 빠르게 연동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시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소득 감소 사유 신청)을 활용하면 당장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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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추진 — 새로 내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 정률제 보도에 묻혀 잘 언급되지 않는 내용인데, 공식 업무보고서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률제가 “줄어드는” 이야기라면, 이 부분은 “늘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에는 정률제 외에 또 하나의 개편이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입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떼는 소득 방식인데, 현행 체계에서는 이런 소득 일부에 건보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02.03)

금융소득, 임대소득 일부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던 계층은 이 개편이 시행되면 건보료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정률제만 보고 “무조건 보험료가 준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역시 법 개정 단계에서 구체 기준이 정해집니다. 현재 공식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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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정률제 전환을 기다리기 전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직접 소득 변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서류(폐업확인서, 해촉확인서 등)를 갖춰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도 검토할 만합니다.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첫 지역건보료 고지서를 받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 등급 확인 (재산 몇 등급인지)
  •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최근 퇴직했다면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2개월) 내 처리 여부 확인
  •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면 → 추후 개편 진행 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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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정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시행 예정일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2026년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은 2026년 3월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 개정 완료 → 시행령 정비 → 고시 개정 순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법 통과 이후에야 확정됩니다.

Q2. 정률제로 바뀌면 내 보험료는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보공단 추산 기준으로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인 세대는 월 약 3만 9,000원 감소하지만, 32등급 초과 구간(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세대)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단, 정률을 몇 %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증감 폭은 달라집니다. 구체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3. 소득이 없는데 왜 과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나요?

건강보험 소득 반영에는 11~2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번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5년 11월~2026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과거 소득이 기준이 되는 기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소득 변동 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가 붙으면 어떤 소득이 해당되나요?

건보공단이 분리과세 소득 전반을 대상으로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소득에 어떤 세율로 부과할지는 공식 문서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로 신고 중인 소득이 있다면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건보료 공제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재산 과표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변화로 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단, 소득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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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률제 전환은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재산 1만 원당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사이에 31배 격차가 있다는 건 어떤 관점에서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수치로 확인한 사실이고, 건보공단도 문제를 인정하고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정비되고, 실제 고지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 부과 확대라는 반대 방향의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률제로 줄어든다”와 “분리과세엔 새로 붙는다”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같이 알고 있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개편 진행 상황을 챙기고, 현재 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조정 신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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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한겨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비례해 보험료 부과 정률제 추진 (2026.02.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167.html
  2. 매일경제 — 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개편 2026 업무보고 (2026.02.03)
    https://www.mk.co.kr/news/economy/11951067
  3. 연합뉴스 — 건보료의 역설, 재산 적을수록 부담 커지는 역진성 (2025.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66700530
  4. 핀포인트뉴스 — 재산 적은데 더 내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형평성 논란 (2025.01.13)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41
  5.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nhis.or.kr

본 포스팅은 2026.03.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보험료율·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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