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이 조건 모르면 신청부터 막힙니다
주택 구입, 병원비, 전세 보증금 — 이 세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부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유 대부분은 조건 자체가 아니라 조건 안의 세부 요건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조)
임금총액 기준선
동일 사업장 한정
원칙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된 게 기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래 불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http://www.moel.go.kr)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 사유를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회사가 거절하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했다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자신이 가입된 퇴직급여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유형에 따라 아예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7가지 법정 사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나오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7가지입니다. 퇴직금 제도(법정퇴직금)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공통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FAQ, http://www.moel.go.kr)
| 번호 | 사유 | 핵심 조건 |
|---|---|---|
| ①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 됨 (이전 소유 이력 무관) |
| ② | 전세·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 동일 사업장 근무 중 1회 한정. 월세보증금도 포함됨 |
| ③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직전 연도 임금 기준으로 계산 |
| ④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면책·복권 여부 무관 |
| ⑤ | 개인회생절차개시 | 5년 이내,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함. 폐지·면책 결정 후는 불가 |
| ⑥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제도에만 적용 |
| ⑦ | 천재지변 등 재난 |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 피해 |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퇴직금 제도에서 추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병원비나 전세가 아닌데도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많은 글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② 전세·보증금의 경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딱 1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썼다면 전세 재계약을 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일 장소에서 금액을 인상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3면)
의료비 12.5% 기준,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2019년 개정 이전에는 금액 기준 없이 6개월 이상 요양 사실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12.5% 초과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출처: 뉴시스, 2019.10.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연봉 구간별 의료비 기준선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
| 직전 연도 연봉 | 12.5% 기준선 | 이 이상 써야 신청 가능 |
|---|---|---|
| 3,000만 원 | 375만 원 | 375만 원 초과 |
| 4,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초과 |
| 5,000만 원 | 625만 원 | 625만 원 초과 |
| 6,000만 원 | 750만 원 | 750만 원 초과 |
연간 임금총액 × 0.125 = 기준선. 이 금액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연봉 4,000만 원이면 의료비를 500만 원 넘게 써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단순한 수술 1회로는 넘기 어렵고, 장기 입원이나 복합 치료가 동반되어야 현실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본인 부담금만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7면) 6개월 요양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신청 당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의 의료비도 합산해 기준을 따집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 담보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을 아무리 갖춰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는 구조라 재직 중에 금액을 확정해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비즈 공식 노무 콘텐츠, mybiz.pay.naver.com)
DB형에서 할 수 있는 건 담보인출뿐입니다.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대출 형식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출이 아니라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금액 자체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 DB형 가입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경우를 공식 문서와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DB형은 구조적으로 손해입니다. 이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DB형 적립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두는 전략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중간정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유형별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유형 | 중간정산 | 담보인출 | 비고 |
|---|---|---|---|
| 법정 퇴직금 | ✅ 가능 | 가능 | 사용자 승인 필요 |
| 확정기여형(DC형) | ✅ 가능 (중도인출) |
가능 | 대출 상환 목적 추가 인출 허용 |
| 확정급여형(DB형) | ❌ 불가 | 가능 (적립금 50% 한도)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추가 허용 |
출처: 네이버 비즈 공식 노무 콘텐츠(mybiz.pay.naver.com),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세가 더 나오는 구조, 그리고 합산특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 받으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가 짧아집니다.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만 근속연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짧은 근속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 수치로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A씨 사례 (출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kcie.or.kr)
- 10년 전 중간정산: 퇴직금 1억 6,000만 원 수령, 퇴직소득세 492만 원 납부
- 최근 명예퇴직: 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합계 3억 4,000만 원 수령
- 합산특례 미적용 시: 세금 5,376만 원 (퇴직급여의 약 16%)
- 합산특례 적용 시: 세금 2,617만 원
- 절감 효과: 2,759만 원 차이
합산특례를 모르면 약 2,759만 원을 더 냅니다. 세금만큼 챙길 수 있는 실익입니다.
퇴직소득 합산특례는 최종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 시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합산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두 퇴직금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과거 납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근속연수 + 이후 근속연수에서 중복 기간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 중간정산 당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하면 합산특례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영수증을 퇴직 전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정산이 퇴직소득세 면에서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산특례를 챙기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과 세금 면에서 동등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타이밍 놓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맞아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자격 자체가 소멸합니다. 사유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 사유 | 신청 가능 기간 |
|---|---|
| 주택 구입 | 매매계약 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잔금 지급일 후 1개월 이내 |
| 의료비 | 요양 중 신청 가능 (요양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파산선고 |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개인회생절차 |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단, 절차 진행 중이어야 함) |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후 1개월이 지나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바빠서 나중에 신청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구입 시 기본 서류
무주택 확인(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과 주택 구입 확인(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이 필요합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낙찰허가 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가 추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중간정산 후에는 근로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됩니다. 10년을 다녔어도 중간정산 후 5년을 더 다니면 퇴직 시 퇴직금은 5년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간정산 시점부터 카운트가 리셋된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Q&A — 실제로 많이 막히는 질문 5가지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알고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원비 사유는 연간 임금의 12.5%라는 금액 기준이 생겼고, 전세는 같은 회사에서 딱 1번뿐이며,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예 불가합니다. 이 세 가지만 놓쳐도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했다가 거절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1개월이라는 시한은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건이 맞다면 신청부터 먼저 검토하고, 서류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퇴직 전에 반드시 합산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아끼는 근거가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①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1 - ②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퇴직금 중간정산 상세
https://www.easylaw.go.kr - ③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퇴직금 중간정산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요?
https://www.kcie.or.kr - ④ 네이버 비즈 공식 노무 콘텐츠 — 퇴직금, 퇴직연금은 이럴 때만 중간정산
https://mybiz.pay.naver.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전에는 해당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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