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65세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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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65세라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026.01.01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반영

비과세종합저축, 65세라도 가입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가입 조건, 기존 가입자도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한도
5,000만 원
전 금융기관 합산
65세 이상 제외 인원
약 288만 명
기초연금 비수급자 (조선일보, 2025.08)
절약 가능 세금
최대 23만 원/년
5,000만 원·연 3% 기준 (KB Think)

바뀐 게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조건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만 신규 가입이 됩니다. 나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취지를 ‘취약계층 전용 자산형성 제도로 재편’으로 밝혔습니다.

📊 가입 대상 변경 비교 (2026.01.01 기준)
구분 2025년 12월 31일 이전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65세 이상 거주자 ✅ 가입 가능 ❌ 신규 가입 불가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장애인 (연령 무관)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국가유공자(상이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 가능 ✅ 가입 가능

출처: 페퍼뱅크 공식 공지 (25-COM-0357, 2025.12.26)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한 마디로, 65세 이상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2026년부터 신규 가입 창구가 닫힙니다.

65세라도 자격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그러면 나머지 30%는? 65세 이상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약 288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08.11) 이들은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도 함께 막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고, 따라서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도 새로 가입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단 몇만 원 초과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과 동시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도 막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조가 핵심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수급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연결이 보였습니다

기초연금 탈락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을 놓치면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basicpension.mohw.go.kr)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보유하면, 초과분의 연 4%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처럼 산입됩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이자 수입이 없어도 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단독가구 A 씨가 특별한 소득 없이 금융자산 8,000만 원만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
월 소득환산액 = 6,000만 원 × 4% ÷ 12 = 월 20만 원
※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까지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기준(247만 원)에 근접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환산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불가,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 공식 공지와 실제 갱신 흐름을 함께 보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자동만기연장’을 설정해둔 경우는 다릅니다. 재예치 시점에 수급자 증빙이 없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페퍼뱅크의 공식 공지(25-COM-0357, 2025.12.26)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만기연장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는 재예치 시점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요건 확인에 필요한 유효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신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계좌를 그냥 굴려두다가 만기 후 자동연장되는 순간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자에 15.4% 세금이 붙는 일반 계좌로 바뀝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혜택이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전정기예금(이율변동일마다 자동 갱신되는 구조)도 동일하게 최종 만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중간 회전 시점이 아니라 최종 만기 시점에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 공지문에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혜택이 얼마나 큰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절세 효과가 막연하게 크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KB Think 공식 자료(2026.01.08)에 나온 예시를 기준으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 절세 효과 계산 (5,000만 원 / 연 3% 정기예금 / 1년 기준)
만기 이자 = 5,000만 원 × 3% = 150만 원
일반 과세 시 세금 = 150만 원 × 15.4% = 23만 1,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일반 과세 실수령 이자 = 150만 원 − 23만 1,000원 = 126만 9,000원
비과세종합저축 실수령 이자 = 150만 원 (세금 0원)

1년에 23만 원 차이입니다. 만기를 3년으로 늘리고 수익률을 연 5%짜리 상품으로 올리면 절약 세금은 115만 원을 넘어섭니다. 한 번만 가입해도 꽤 큰 금액입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중도 해지해도 세금 불이익이 없습니다. 적금이나 ISA처럼 3~5년 묶어두는 구조가 아닙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도 세금은 0원입니다. 이 유연함이 다른 절세 계좌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에서도 빠집니다. 이자 소득이 많아져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블로그 글에서 제대로 짚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65세라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이라도 다른 자격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에는 65세 고령자 외에도 다음 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연령 무관, 장애등급 무관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6조 등록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법 제6조 등록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무원 퇴직자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유공자(상이자) 자격이 있다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를 모르고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비과세 통장도 안 되겠지”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 어느 자격으로 가입하더라도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한 적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조건은 2026년 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기초연금 수급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금융사별로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② 금융소득 이력 체크

2023년, 2024년, 2025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었다면 2025·2026·2027년 가입이 막히고 2028년부터 다시 가입이 됩니다. (출처: KB Think, 2026.01.08)

③ 가입 상품 종류 확인

모든 상품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건 아닙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당좌예금, 외화예금은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적금, 증권사 CMA·펀드·ETF·ELS, 보험사 저축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는 원금 보장이 없는 대신 만기 제한이 없어 장기 투자에 활용 가능합니다.

Q&A

Q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12월 31일 이내 가입 계좌는 만기 시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자동만기연장(재예치) 설정 계좌는 재예치 시점에 기초연금 수급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계좌로 전환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출처: 페퍼뱅크 공식 공지, 25-COM-0357)
Q2. 공무원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데, 비과세종합저축은 절대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상이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등 다른 자격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한도 5,000만 원은 한 금융사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여러 곳에 나눠 가입할 수 있지만, 전체 합산 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이 됩니다. (출처: KB Think, 2026.01.08)
Q4. 비과세종합저축 이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자 소득이 늘어나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Q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재산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금융재산, 부동산, 국민연금 수령액 등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라면,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 변경은 단순히 ‘기초연금 받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65세 이상 약 288만 명의 절세 창구가 동시에 닫히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자동만기연장 계좌도 재예치 시점에 자격을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이 지금까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잡합니다. 두 가지 제도(기초연금·비과세종합저축)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묶여 있어서, 한 쪽에서 탈락하면 다른 쪽도 함께 막힙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한 분들은, 차량 교체나 금융자산 규모 조정처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입 한도 5,0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도 없고, 중도 해지 불이익도 없으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는 구조는 다른 어떤 절세 계좌도 동시에 갖추지 못한 조건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페퍼뱅크 공식 공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변경 안내(2026.01.01 시행), 25-COM-0357
    https://www.pepperbank.kr/notice/view.pepper?blcSn=14596
  2. KB Think — 이자소득세 면제되는 비과세종합저축 (2026.01.08)
    https://kbthink.com/tax-guide/tax-free-savings.html
  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4. 조선일보 — “기초연금 탈락에 절세 통장도 뺏겨”… 은퇴자 288만명 (2025.08.11)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8/11/PUN4WH2BS5FB5AAZ7X74DJGEZI/
  5. 카카오뱅크 공식 공지 —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변경 안내 (2025.12.11)
    https://www.kakaobank.com/Corp/News/Notices/view/18084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관련 기관의 공식 공지를 참고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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