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2025.6.1 과태료 시행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 계약만 안 맞습니다
4년 유예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진짜 부과 중입니다.
단, 모든 계약이 대상인 건 아닙니다.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30초 판단법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건 2021년 6월이지만, 4년 내내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유예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5) 지금 이사를 준비 중이라면 이 제도가 직접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정확히 6,0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6,001만 원부터 해당됩니다.
| 확인 항목 | 결과 |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무관) | ✅ 신고 대상 |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 대상 아님 |
| 도(道)의 군(郡) 지역 계약 | ❌ 대상 아님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 대상 아님 |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제주·각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공장 내 주거 공간도 포함됩니다. 아파트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과태료 진짜 얼마나 나오나 — 구체 금액표
많은 블로그가 “최대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건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 전 기준입니다.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글이 상당합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의 과태료 상한이 같은 100만 원이었는데, 업계에서 “지연은 실수인데 거짓 신고와 같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2025년 4월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연 신고 상한만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허위 신고 1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완화”, 2025.4)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표 (2025.4 개정 시행령 기준)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1억~3억원 | 3만원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 3억~5억원 | 5만원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 5억원 이상 | 8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5.4 개정 / 자리톡 매거진 공시 기준표 zaritalk.com)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6개월 지연 신고했다면 5만 원입니다. 기존에 30만 원이던 게 5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실수로 늦은 경우라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두 사람이 각 5만 원씩 내는 구조입니다.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지연 신고와 달리 금액 구간 없이 무조건 상한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공동 신고를 한 쪽이 거부했을 경우, 거부한 쪽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신고 자체를 막으면 임차인 혼자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 신고를 해도 되고,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4월에 계도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그 이유를 공식 보도자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4.18) 오해가 얼마나 많았으면 계도기간 연장 이유로 꼽았겠습니까.
| 구분 | 확정일자 신청 | 전월세 신고 |
|---|---|---|
| 근거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거래신고법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또는 RTMS 온라인 |
| 과태료 여부 | 없음 | 있음 (최대 100만원) |
| 각각 해야 하나 |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불필요 | |
결론부터 말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신청한다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확정일자만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자동 포함. 확정일자 단독 신청 = 전월세 신고와 무관.
전입신고 한 번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끝내는 법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공동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한 장 더 챙겨가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끝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비교
| 방법 | 소요 시간 | 확정일자 처리 |
|---|---|---|
| 온라인(RTMS) 신고 | 5~10분 | 자동 부여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방문 대기 포함 | 현장 즉시 부여 |
| 전입신고 시 계약서 동시 제출 | 추가 시간 없음 | 동시 처리 |
여기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기산점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지,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7월 1일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사가 9월 1일이어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국토부 RTMS FAQ)
가계약도 포함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이 확정돼 계약금(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착각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RTMS 자주하는 질문)
갱신 계약,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돈이 바뀌면 신고, 안 바뀌면 불필요합니다.
| 갱신 유형 | 신고 필요 |
|---|---|
|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 ✅ 필요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 ❌ 불필요 |
|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금액 동일) | ❌ 불필요 |
| 계약 해제 또는 중도 해지 | ✅ 해제 신고 필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5%만 올려도 갱신 계약으로서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계약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올리면, 갱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주거 중이라 신경 쓰지 않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 체결 후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취소됐을 때를 말합니다.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계약이 취소됐는데 해제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세금 걱정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임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대차 신고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5.26 —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 인용) 다만 그 이유가 세금 걱정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심 메시지라는 시장의 시각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거래의 95.8%가 이미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5 보도자료) 과세 우려가 크다면 이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제도가 상당 부분 시장에 안착했고, 신고 데이터는 실거래가 공개 목적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한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전월세 신고가 쌓이면 해당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시장은 매매 시장과 달리 실거래 데이터가 불투명했습니다.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맞는 것보다 신고해서 확정일자를 확보하는 게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부채가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A —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 5개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사람들이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에 비해 실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6개월 늦게 신고해도 5만 원입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보증금을 낮춰서 신고하거나 월세를 줄여서 신고하면 바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붙습니다.
진짜 핵심은 과태료보다 확정일자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 제도를 단순히 의무 이행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 보호 수단으로 보면 오히려 손에 잡히는 게 많습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가계약금 입금일도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갱신할 때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과태료를 피하기에 충분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4.18) molit.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
- 파이낸셜뉴스 — ‘월세 30만원’ 받고도 신고 안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2025.5.26) fnnews.com
- 조선일보 — 전월세 단순지연 땐 과태료 상한 30만원으로 (2025.2.12) chosun.com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기준, 신고 절차 등은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및 과태료 관련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molit.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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