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재직 중에 신청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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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재직 중에 신청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2026.03.27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21.10.14) 적용

간이대지급금, 재직 중에 신청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퇴직하지 않아도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단,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예상보다 훨씬 좁습니다.

총 상한액
최대 1,000만 원
처리 기간
공단 접수 후 14일
수수료
없음
신청 경로
근로복지공단 직접 제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2020년 이전 자료가 대부분 나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이름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 적용 대상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공식 웹진, webzine.comwel.or.kr)

명칭 변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한 정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며, 그 중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도산이 전제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공식 명칭 변경 전후를 함께 놓고 보면 같은 제도를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는 글이 충돌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2021년 10월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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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쩡히 운영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이 ‘체당금=회사 파산 후 받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그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체불된 임금이 공식 확인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지급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 등을 받은 경우,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출처: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 안내, gov.kr)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확인서만 받으면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경로보다 절차가 짧고,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통념과 정반대입니다. 확인서 발급 루트가 생기면서 사실상 폐업 전 단계에서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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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라면 이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재직 중 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맞지만, 아무 재직자나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임금 통상임금(시급 기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labor.moel.go.kr)

2026년 기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 유지 중일 것 (퇴직 전 상태)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일용직 제외)
  • 체불 발생 당시 시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운영했을 것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110% 기준은 약 11,033원입니다. 즉, 시급이 이 금액을 넘으면 재직자 루트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 기준선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직자는 퇴직 이후에 퇴직자 루트로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중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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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한도,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

‘최대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돌아다니지만, 이 숫자가 적용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웹진, webzine.comwel.or.kr)

항목 퇴직자 상한 재직자 상한
총 상한액 1,000만 원 700만 원
임금·휴업수당·출산휴가급여 항목 상한 700만 원 700만 원
퇴직금 항목 상한 700만 원
보장 기간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재직자는 총 상한이 700만 원으로 퇴직자보다 낮고,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이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두 항목을 합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으려면 퇴직자 루트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추가로,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반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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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청구 기한은 법령에서 제척기간으로 규정됩니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심판례, law.go.kr)

청구 기한 요약 — 퇴직자 기준

  • 확인서(사업주 확인서) 루트: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판결·지급명령 루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제기 (확인서 루트 전제)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판결 루트 전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기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확인서를 받고, 사업주와 합의 시도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6개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 확인서를 받은 즉시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이 거부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례에 따르면, 이 ‘6개월 사업 운영’ 요건은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해 사업을 운영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심판례, acrc.go.kr,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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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신청 흐름 — 퇴직자와 재직자가 다릅니다

두 루트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재직자는 확인서 루트와 판결 루트 모두 활용 가능하지만, 가장 빠른 경로는 노동청 진정입니다.

단계 퇴직자 (확인서 루트) 재직자 (확인서 루트)
1단계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재직 중 노동청 진정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2단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3단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청구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청구
4단계 근로복지공단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근로복지공단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제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의2),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이 기본입니다. 판결 루트를 선택했다면 확정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출처: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 gov.kr)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하며, 현재 온라인 신청 경로는 없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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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체불 임금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웹진, webzine.comwel.or.kr)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루트로 무료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400만 원 기준이 의외로 많은 사람을 걸러냅니다. 실수령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전 400만 원이 넘는 순간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접 소송하거나 공인노무사를 통한 다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2번(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됩니다. 체불 금액과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통해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료 공인노무사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각 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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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사업주가 임금을 일부만 체불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 체불이 아니어도 됩니다. 체불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확인된 체불 금액’ 범위 안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전체 체불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오래된 체불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협조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주도합니다. 사업주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별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Q3.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사업주가 나중에 임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것이므로, 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업주가 이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공단에 대한 구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중 수령이 되므로 별도 반환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고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출처: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gov.kr) 합법적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5. 퇴직금은 전액 보장이 되나요?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체불액을 보장하되, 항목 상한이 700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70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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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이대지급금은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이라는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2021년 이후 확대된 내용이 빠진 자료가 많고, 재직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확인서를 받고 6개월, 판결을 받고 1년.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하거나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면, 노동청 진정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서를 받고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재직자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신청하거나, 소송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루트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근로복지공단 공식 웹진 —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 안내
  2. 정부2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민원 안내
  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심판례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 사업기간 요건 심판례 (2025.12.11)

본 포스팅은 2026년 03월 27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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