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기준
세금/절세
의제매입세액공제, 2026년에도 줄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우대 공제한도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8월에 쏟아진 “26년부터 한도 25%p 삭감” 경고 글들은 이후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2027년 말 이후의 구조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한도 삭감”이라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
지난해 7~8월, 자영업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많이 돌았습니다.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25%p 삭감!”
당시 기준에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우대 한도 연장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외식업계 80만 사업자의 반발, 전북도 등 지자체의 건의,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로비가 맞물리면서
2025년 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연장 방침이 발표됐고,
11월 2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2025.11.28)
💡 공식 시행령 공포문과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 같은 제도를 두고 서로 다른 시점의 상황을 담고 있어 혼선이 생깁니다. 2026년 3월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은 연장 이후 시행령입니다.
결국 2026년 지금 시점에서 우대 공제한도는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 매출 1억 원 이하 사장님이라면 여전히 과세표준의 75%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구조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정육점·빵집·마트처럼 면세 농수산물을 사서 부가세 과세 상품을 파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쌀이나 채소처럼 면세로 구입한 재료는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치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간주(의제)해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업종 | 공제율 | 현행 우대 한도율 | 적용 만료 |
|---|---|---|---|
| 음식점업 개인 (매출 1억 이하) | 9/109 (약 8.26%) | 과세표준의 75% | 2027.12.31 |
| 음식점업 개인 (1억~2억) | 9/109 | 과세표준의 70% | 2027.12.31 |
| 음식점업 개인 (2억 초과) | 9/109 | 과세표준의 60% | 2027.12.31 |
| 기타업종 개인 (2억 이하) | 8/108 또는 6/106 | 과세표준의 65% | 2027.12.31 |
| 법인사업자 | 6/106 | 과세표준의 50% | 2027.12.31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2025.11.28 공포 기준 / 한국세정신문 2025.11.28)
여기서 “한도율”과 “공제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제율(9/109 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것은 “면세 매입액 중 최대 몇 %까지 공제 계산에 넣어줄지”를 규정하는 한도율입니다.
한도율이 낮아지면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의 상한이 줄어듭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정부는 7개 세법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그 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②③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과세표준의 30~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50%~75%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시 확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포 기사, 2025.11.28)
즉, 2026년과 2027년 두 해는 종전 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식점업 사장님이라면 매출 규모에 따라 60~75%의 한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4월과 10월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갑자기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4월 부가세 신고,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 계산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매출(과세표준) 1억 원, 면세 식재료 매입액 6,000만 원인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2026년 현재 적용 계산 (연장된 우대 한도 기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액: 6,000만 원 × 9/109 = 4,954,128원
② 공제한도: 1억 원 × 75% × 9/109 = 6,192,660원
③ 실제 공제액: ①과 ② 중 작은 값 → 4,954,128원 전액 공제 가능
⚠️ 만약 우대 한도가 삭감됐을 경우 (2027년 이후 가정)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액: 6,000만 원 × 9/109 = 4,954,128원
② 공제한도(50%로 축소): 1억 원 × 50% × 9/109 = 4,128,440원
③ 실제 공제액: 4,128,440원 (한도 초과로 일부 잘림)
→ 차이: 약 825,688원 손해 (같은 매입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공제율 9/109 기준, 과세표준 1억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연 매출 3억 원에 식재료 매입이 1억 원인 경우, 2억 초과 구간 한도율 차이(60%→40%)로 인해 손해액이 연간 약 16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아이퀘스트 블로그 시뮬레이션, blog.iquest.co.kr/entry/의제매입세액공제)
2027년 말 이후가 진짜 위험한 이유
“어차피 연장됐으니 괜찮다”는 안도감은 절반만 맞습니다.
현재 우대 한도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입니다.
2027년 말 이후 별도 연장이 없으면, 공제한도율이 기본 규정으로 돌아갑니다.
2028년 이후 적용될 기본 한도율 (우대 한도 미연장 시)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의 40% (현행 60~75% → 대폭 하락)
- 기타업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의 40~50%
-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의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기본 규정, 2025.11.28 연장 이전 기준)
이 제도는 2020년대 들어 코로나 위기 등을 이유로 반복 연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장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점을 2025년 여름이 보여줬습니다.
세법개정안에서 한 차례 빠졌다가 외식업계 압박으로 다시 포함됐으니까요.
지금부터 2년 안에 사업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면세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2028년의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다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문제만 놓고 보면 2026년은 “큰 변화 없음”처럼 보이지만,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세금이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 과세표준 | 종전 세율 | 2026년 세율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200억 | 19% | 20% |
| 200억~3,000억 | 21% | 22% |
| 3,000억 초과 | 24% | 25% |
(출처: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기획재정부·한국공인세무사회, 2025.11.28 공포)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연장으로 숨을 돌렸지만,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전체 세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매출 10억 원 규모의 음식점 법인이라면 법인세 절감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삭감된다”는 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세법개정안 초안 기준으로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시행령이 바뀌었고, 지금 시점에서 그 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 결론이 나옵니다.
2026년 현재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부가세 신고 준비 중인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 매입 영수증을 빠뜨리지 않는 것, 과세표준 구간별 한도율 계산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실질 공제액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2027년 말 일몰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매입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게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제도가 다시 한번 연장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연간 세 부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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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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