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고용24 공식 안내 기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말, 생각보다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7가지 정당한 사유, 2026년 지급액 계산, 이직확인서에 코드가 잘못 찍혔을 때 대처법까지 — 공식 문서에서 직접 뽑아 정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가 틀린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 시행)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식은 자진퇴사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사업장이 이전해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에도 이 제도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곳을 찾아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먼저 해당 여부를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이 세 가지는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안내, https://m.work24.go.kr)
💡 공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와 고용24 FAQ를 같이 놓고 보면, “무조건 불가”라는 말이 어디서 생긴 오해인지가 보입니다. 원칙(비자발 이직)에 대한 설명이 예외 조건을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7년간 동결돼 있던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0,320원)에 따라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2.12.,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181141578)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인데,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고정됩니다. 월급 300만 원인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 → 60%를 곱하면 60,000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하한액 적용이 생각보다 많은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월 환산(약) |
|---|---|---|
| 상한액 (평균임금 높은 경우) | 68,100원 | 약 204만 원 |
| 하한액 (평균임금 낮은 경우) | 66,048원 | 약 198만 원 |
| 지급 기간 범위 | 120일 ~ 270일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어도,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므로 2025년 상·하한액(상한액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이 적용되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brunch.co.kr/@shopl/516, 고용보험법 기준)
정당한 퇴사 사유 7가지 — 실제 인정 기준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2026.1.1. 기준) 기준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7가지입니다. 질병(4번), 임신·출산·육아(6번), 가족 간호(7번)는 공통적으로 퇴사 전에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필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이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포털 길찾기 캡처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유리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종교·성별·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 등 증거가 입증력을 높입니다.
질병·부상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 직무 전환이나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재직 기간 중 진단이 시작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우울증·번아웃도 정신과 진단서와 의사 소견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약속된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공식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입증에 유리합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가 해당. 법정 육아휴직(1년) 소진 후 추가 요청이 거부된 경우까지 인정.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요청 이메일·공문 기록이 중요합니다.
간호가 필요한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을 먼저 회사에 신청한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와 고용24 실업급여 수급 제한 예외 사유를 교차해서 보면 —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유 중 상당수가 사실 서류만 잘 갖추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실무 처리 기준을 함께 봐야 실제 가능 여부가 보입니다.
사유별 필요 서류, 이게 핵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서류를 못 갖추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막상 퇴사 후에 서류를 구하려 하면 회사 협조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직 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퇴사 사유 | 핵심 서류 |
|---|---|
| 최저임금 미달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 통근 왕복 3시간+ | 회사 이전 공문, 포털 대중교통 길찾기 캡처 |
| 괴롭힘·차별 | 문자·카카오톡 캡처, 이메일, 녹취, 정신과 진단서 |
| 질병 | 진단서(치료기간·향후 소견 포함), 사업주 확인서(병가 거부 사실) |
| 임금 체불 | 미지급 임금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노동청 진정 체불 확인서 |
| 임신·출산·육아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육아휴직 요청 기록(이메일·공문),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 3곳 이상 |
| 가족 간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진단서(간호 필요기간 30일 이상 명시), 가족돌봄휴직 요청 기록 |
특히 육아 사유의 경우 보육기관 입소 불가 통보서를 3곳 이상 받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고되는 기준입니다. 1~2곳만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잡코리아 공식 정책 가이드,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8183)
이직확인서 코드가 잘못 찍혔을 때 대처법
실업급여에서 실제로 막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 코드 문제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퇴직 사유 코드를 “11번(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으로 입력하면, 실업급여 심사 자체가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이나 괴롭힘이 있었어도, 코드가 11번으로 찍히면 수급자격 인정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코드가 잘못 입력됐다면 관할 고용센터(☎ 1350)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때 본인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서류(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증거 등)를 함께 내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 역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안내, https://m.work24.go.kr)
💡 이직확인서 코드 문제는 기존 안내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어떤 코드로 작성됐는지’가 수급자격 심사의 시작점이 되는데, 퇴사 전에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회사와의 소통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 주의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반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것들 — 반복수급자·60세 이상 강화
2026년에 실업급여 제도에서 조용히 바뀐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수급자 관리 강화, 다른 하나는 60~64세 수급자 구직외활동 제한입니다. 두 가지 모두 2026년 이전 가이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수급자 — 2주 주기로 실업인정 의무화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일반 수급자(4주 1회)와 달리 전 회차 고용센터 대면 출석이 의무입니다. 2~3차 실업인정 주기는 4주가 아닌 2주로 단축되고, 재취업활동계획서 의무 제출이 추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2.12.)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세 번째부터 감액하는 법안(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2026년 3월 현재 입법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법안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60~64세 수급자 — 2026년 3월 1일부터 구직외활동 제한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 중 60~64세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외활동 횟수가 제한됩니다. 단기취업특강 최대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 — 이 한도를 넘으면 구직활동(실제 입사 지원, 면접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65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2.12.)
한편 “2027년부터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내용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에 발표한 추진 계획입니다. 만 18~34세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2026년 3월 현재 법 개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5.9.10., 중앙일보 2025.9.9.)
Q&A 5개
Q1.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Q3.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나요?
Q4.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5. 질병·육아 중이라 지금 바로 구직활동이 어려운데, 실업급여 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마치며 —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보였던 것들
솔직히 말하면,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없다”는 게 상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막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직접 열어보니, 임금 체불·통근 곤란·질병·육아·괴롭힘 등 꽤 구체적인 사유 목록이 있었고, 고용24 공식 안내에도 예외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이직확인서 코드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코드를 11번(자진퇴사)으로 입력하면 불리하게 심사가 시작되고, 이걸 뒤집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이 흐름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퇴사 후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2026년 달라진 수치(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60~64세 구직외활동 제한, 반복수급자 2주 주기 의무화)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5년 퇴사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기대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용센터(☎ 1350)에 퇴사 전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사유 해당 여부와 서류 목록을 직접 안내받을 수 있으며, 퇴사 전이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24 공식 실업급여 안내 — https://m.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6년 실업급여 수급요건·수급기간·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2026.2.12.)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18114157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26.1.1. 시행) — https://law.go.kr
- 잡코리아 공식 정책 가이드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7가지 사유 (2026 기준) — https://www.jobkorea.co.kr
- brunch.co.kr/@shopl/516 —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 및 FAQ
본 포스팅은 2026.03.27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수급 기준, 지급액 등은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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