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 기준 하나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년 11월, 고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그냥 납부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고지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이 글이 직접 관련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①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 + ②전년도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 ④기한후·수정신고 납부세액 − ⑤환급세액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200만 원을 냈고, 2025년 5월에 확정신고로 6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 원, 2025년 11월 고지세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액은 과거 실적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든 상관없이 작년 납부액을 반으로 나눠 고지합니다.
올해 매출이 반 토막 났어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내면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냅니다. 틀린 행동은 아니지만,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돈을 더 낸 셈이 됩니다.
고지세액은 작년 실적 기반이고, 추계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적 기반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추계신고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도 나중에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긴 합니다.
그러나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장 11월에 400만 원을 쓰는 것과, 5월에 400만 원이 덜 나가는 것 — 현금 흐름상 전자가 훨씬 손해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 차이가 실질적인 운영자금 여부를 가릅니다.
추계신고, 30% 기준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추계신고 요건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 상반기(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8)
30% 기준 직접 계산 예시
| 구분 | 금액 | 설명 |
|---|---|---|
| 중간예납기준액 | 800만 원 | 전년도 납부액 합산 기준 |
| 고지세액 | 400만 원 | 기준액의 50% |
| 추계신고 가능 상한 | 240만 원 | 기준액 800 × 30% |
| 올해 상반기 추계액 | 150만 원 | 240만 원 미만 → 추계신고 가능 |
| 절세 효과 | 250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
추계액이 24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올해는 1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250만 원은 안 내도 됩니다.
추계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③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단,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신고서 한 장 안 냈다가 400만 원 고지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분납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냥 덜 내면 됩니다
중간예납 분납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때 납부세액 칸에
분납 후 남은 금액만 입력해서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납부”라고 나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nts.go.kr)
분납 가능 조건과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구간 | 기한 내 납부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 원 이하 | 전액 납부 | 분납 불가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상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후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은 다음 해 2월 초입니다.
2025년 기준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월)이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납부 안내)
분납은 별도 신청 없이 덜 내기만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연락할 필요도 없고,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굳이 일시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9개월이 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구 징수유예)을 신청하면 최초 3개월 연장이 승인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사유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세무서장의 추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이 추가돼 총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페이 마이비즈,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안내)
여기서 기존 블로그들이 잘 안 짚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감 당일 신청은 수리가 안 됩니다. 승인 심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신고를 먼저 마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는 연장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출처: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 및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되는 사유 (주요 항목)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아래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 물리적 재해
-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현저한 손실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치료 필요 질병·중상해
-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
- 최근 3개월 재고·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
- 정부 지정 산업위기 지역·업종에 해당
매출 20% 감소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단,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기존에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세금이 있으면 추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납세담보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고지서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와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어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2025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음식업은 1억 5,000만 원,
서비스업(부동산 제외)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지만, 2년 차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직접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없었으니 몰랐다는 이유가 가산세를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Q&A
Q1. 추계신고를 하면 나중에 5월에 더 낼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추계신고는 상반기 실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면 5월 확정신고 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그때 가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덜 내고 나중에 더 내는 구조입니다.
Q2. 중간예납 추계신고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 해석에 따르면 추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는 별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77)
Q3. 중간예납을 아예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붙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약 0.66%, 1년이면 약 8% 수준입니다.
400만 원 고지세액 기준으로 30일 연체하면 약 26,400원이 가산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국세청에서 12월 중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Q4. 직전 연도에 결손이 났다면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직전 연도에 결손이 났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이 0이 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추계신고 의무가 별도로 생깁니다. 이 경우는 Q&A 본문 위 섹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5.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 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순으로 접근합니다.
중간예납은 고지분이므로 반드시 ‘고지분’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분과 경로가 다릅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서가 오면 그냥 내는 세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공식으로 열어둔
선택지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추계신고, 분납,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이 꽤 힘든 상태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모르고 그냥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는 건, 굳이 더 힘든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분납은 신청 없이 덜 내기만 하면 되고,
납부기한 연장은 마감 3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최장 9개월을 벌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11월 고지서를 받는 즉시 추계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30% 기준 하나로 세금 납부 시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국세청 정책 변경에 따라 본 포스팅 작성 이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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