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부양가족, 이 경우엔 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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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부양가족, 이 경우엔 0점입니다

2026.03.27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

청약 가점 부양가족, 이 경우엔 0점입니다

어렵게 청약 당첨됐는데 부적격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부적격 원인 중 71.3%가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실수가 부양가족 수 잘못 산정입니다. 공식 기준과 실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71.3%
부적격 중 가점 오류
84점
청약 가점 만점
35점
부양가족 최대 배점

청약 가점 구조 — 부양가족이 핵심인 이유

청약 가점은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합산 84점 만점입니다.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셋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1명이 늘면 5점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만 있는 1인 부양가족 가정과 아이 2명에 부모까지 있는 5명 부양가족 가정의 점수 차이는 20점입니다. 강남 3구 당첨 커트라인이 70점을 훌쩍 넘는 시대에 20점은 당락을 가르는 수준입니다.

💡 공식 기준표와 실제 신청 화면을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점이 보였습니다.
청약홈에서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받는 구조라서, 시스템이 자동 검증을 안 해줍니다. 잘못 적으면 당첨 이후 서류 검수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가점항목 최대점수 만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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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준 — 공식 규칙이 이렇습니다

공식 기준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① 배우자, ②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부모 포함), ③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미혼 자녀(부모 모두 사망 시 미혼 손자녀 포함).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과 자녀는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장부모)은 3년 이상 동거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추가로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 있으면 어머니도 가점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 요약
  • 세대주인 청약자(또는 분리 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일 것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계속 유지
  • 직계존속 전원 무주택 — 1명이라도 주택·분양권 있으면 전원 제외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부모)도 동일 조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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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부양해도 가점이 0인 경우

많은 분들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있으니 당연히 부양가족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경제적 부양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주민등록이 합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합가 2년 11개월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면 부양가족 가점은 0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세대주 A씨가 부모님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기간은 5년이지만, 주민등록을 합가한 지 2년 8개월 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두 분은 부양가족 가점 0명입니다. 5점 × 2 = 10점이 날아갑니다. 10점은 무주택기간 5년치와 같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공식 Q&A에서 장모님 사례가 명시돼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단, 장모님이 따로(다른 주민등록표) 살고 계신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형제·기혼 자녀는 함께 살아도 해당 안 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이외의 가족 — 형제, 자매, 시댁 형제 등은 같이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혼인 이력이 있는 자녀도 제외됩니다. 이혼 후 다시 들어온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자 본인도 부양가족 수에서 빠집니다. 배우자+자녀 2명이 있는 3인 세대의 부양가족 수는 3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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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기산점 — 20세부터 세면 틀립니다

부양가족 못지않게 잘못 계산되는 항목이 무주택기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만 20세부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공식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의 무주택 기간 가점은 규정상 0점입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이 경우엔 30세 도래일과 혼인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28세에 결혼한 40세 직장인이 집을 산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12년이고 가점은 2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 예시 — 직접 따라해보세요
사례 기산점 무주택기간 가점
만 35세 미혼, 무주택 만 30세 5년 12점
만 28세 혼인, 현재 40세 혼인신고일 12년 24점
만 25세 미혼, 무주택 만 30세 (미도래) 0년 0점
과거 집 처분 후 무주택 처분 이후 시점 처분일 이후 처분 후 계산

만 25세 무주택자는 30세 전까지 무주택기간 가점이 없습니다. 5년 치 기간이 통째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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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자녀 인정 요건, 2026년 2월 바뀔 뻔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SBS Biz 보도에서 30세 이상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거주 요건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공식 해명을 냈습니다. “부양 청약 점검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26.2.25)

즉, 현재 기준에서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만 30세 미만 자녀는 1년 요건 없이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만 확인합니다.

💡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 한다면, 제도 변경 논의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검토 시점에 공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분양 공고 시점에 최신 규칙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기준 — 혼인 이력이 있으면 미혼이어도 제외됩니다

미혼 자녀란 현재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이미 이혼 상태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KB스타 청약 가점 기준표) 이혼한 자녀가 다시 본가로 들어와 등본에 올라 있어도 가점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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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이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 인원은 8만 71명입니다.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연도별로 5.3~11.3% 수준이었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4.10.16, 민홍철 의원 국토부 자료 인용) 이 중 청약 가점 오류가 원인인 경우가 71.3%로 가장 많습니다. (출처: 리얼캐스트, 양경숙 의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부적격 판정이 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추가로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 청약 제한 기간
청약위축지역 3개월
수도권 이외 일반지역 6개월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1년

단, 가점을 잘못 기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정 후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여전히 높으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정정 후 커트라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만 부적격 처리됩니다.

⚠️ 위장전입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가점을 높이려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을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 위장전입입니다. 2020~2023년 4년간 부정 청약 1,116건 중 위장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적발 시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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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부모님과 합가한 지 2년 됐습니다. 지금 청약 넣으면 부양가족 가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가 2년은 요건 미충족입니다. 부양가족 가점은 0명으로 처리됩니다.
Q2. 어머니는 주택이 없고 아버지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됩니다. 아버지 명의 집 때문에 어머니도 제외됩니다.
Q3. 이혼한 자녀가 본가로 다시 들어와 주민등록을 합쳤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현재 미혼 상태여도 부양가족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이력 자체가 제외 기준입니다.
Q4. 만 28세이고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은 얼마나 됩니까?
0점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30세가 지나야 그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Q5. 가점을 잘못 기입해 당첨됐는데 정정 후 커트라인 위면 당첨 유지가 됩니까?
유지됩니다. 정정 후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당첨은 인정됩니다. 다만 정정 후 커트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부적격 처리되고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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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청약 가점 부양가족 기준은 “같이 사는 가족 수를 적으면 된다”는 생각과 꽤 다릅니다. 경제적 부양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주민등록 동거 기간이 핵심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이라는 시간 요건이 있고,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전원 제외됩니다.

부적격 사례 71.3%가 이런 가점 오류에서 나옵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나서야 규칙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 연습 기능과 공식 가점 기준표를 한 번씩 대조해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점 계산에 확신이 없다면 청약 전에 해당 사업장 분양 사무소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직접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틀린 채로 넣는 것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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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KB스타 청약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공식 안내 — oland.kbstar.com
  2. 생활법령정보 — 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 부양 / 부양가족 Q&A — easylaw.go.kr
  3. 국토교통부 공식 해명 —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 확정 아님 (2026.2.25) — blog.naver.com/mltmkr
  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applyhome.co.kr
  5. 이코노미스트 — 부적격 당첨자 5년 통계 (2024.10.16) — economist.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청약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1644-2828) 또는 해당 사업장 분양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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