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되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가 빠뜨린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 명의 통장이 없으면, 세대주가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배우자 몫은 0원입니다.
2026년 달라진 공제 핵심 — 배우자 포함, 한도 상향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주택청약 소득공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연 납입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 대상이 세대주 단독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6년 초에 처음 적용된 개정 내용이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2025.12.23. 개정, 법률 제20727호)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건, 매달 25만원씩 넣어야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40%를 공제해주니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 한도 변화 비교 (2025 귀속 연말정산 기준)
|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 귀속~ |
|---|---|---|
| 연 납입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 공제 대상 | 세대주 단독 | 세대주 + 배우자 |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배우자 공제, 통장 없으면 그냥 0원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가입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배우자 공제 확대를 다룬 글 대부분이 이 조건을 빠뜨렸습니다.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워하기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저축은 본인 명의에 한합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결혼한 배우자가 세대주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대신 공제받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세대주 통장 하나에 부부가 함께 넣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 이런 경우 배우자 공제 불가
-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아직 가입 전)
-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면서 세대주도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경우 — 초과자 몫은 공제 불가
-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중 취득도 포함)
배우자 명의 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년 연말정산부터 두 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으면 오히려 한도 벽에 걸립니다
💡 청약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같이 받는 경우, 합산 한도 400만원이 벽이 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이중 공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제2항)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를 합산한 금액은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라면 이 한도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청약저축 120만원 + 전세 원리금 상환액 공제 300만원을 받으면 이미 420만원으로 20만원이 날아갑니다.
📐 맞벌이 부부 시나리오 비교 — 어디에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
| 구분 | 세대주(남) | 배우자(여) | 합계 |
|---|---|---|---|
| 청약 납입 (연)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청약 소득공제액 | 120만원 | 120만원 | 240만원 |
| 전세 원리금 공제 | 300만원 | — | 300만원 |
| 세대주 합산 한도 초과 | 120+300=420만원 → 20만원 손실 |
120만원 | 340만원 실공제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를 두 명이 나눠 받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세대주 측에 전세 원리금 공제까지 겹치면 400만원 벽에 먼저 걸립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 추징세 계산법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 누계액의 6%를 해지 시점에 환수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중요한 건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결과로 증명 가능합니다.
🧮 추징세 계산 —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계산식
가정: 2년간 청약통장에 연 300만원씩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뒤, 3년차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 누계액 = 300만원 × 2년 = 600만원
추징세액 = 600만원 × 6% = 36만원
→ 실제 감면세액이 36만원 미만이면 감면액만 납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총급여 4,000만원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실제 감면세액은 약 15만원 수준입니다. 추징세 계산상 36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5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저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공제 후 5년 내 해지 시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해지하면 배우자 계좌에도 동일하게 추징세가 발생합니다. 두 계좌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세대원은 2026년에도 여전히 공제가 안 됩니다
💡 ‘배우자 확대’를 다룬 글들이 세대원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대원과 배우자는 법 조문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공제 대상이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됐습니다. 조문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세대주등”으로,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을 지칭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라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공제 가능 여부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유형 | 공제 가능 여부 | 조건 |
|---|---|---|
| 무주택 세대주 | ✅ 가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본인 명의 통장 |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 ✅ 가능 (2025 이후) | 배우자 본인 명의 통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세대원 (부모님 집 동거) | ❌ 불가 | 세대분리 후 세대주가 돼야 가능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 불가 | 소득 요건 미충족 |
| 연중 주택 취득자 | ❌ 불가 | 12.31 기준 무주택 요건 미충족 |
(출처: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nts.go.kr)
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점이 틀리면 공제가 날아갑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납입을 아무리 잘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시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청했다면 2026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 배우자가 처음 공제받는 경우 주의사항
- 배우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연도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주 계좌와 배우자 계좌, 취급기관이 다르면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미제출 시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된다 해도, 처음 공제를 신청하는 해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Q1.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청약통장을 만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Q2. 연 300만원 한도를 꽉 채우지 못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Q3. 청약에 당첨된 해에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Q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Q5.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12월 31일 이전에 팔았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마치며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꽤 달라졌습니다. 한도가 오르고 배우자까지 대상이 넓어진 건 분명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아무 준비 없이 연말정산을 넣으면 낭패입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이 없으면 공제 자체가 안 되고, 전세 원리금 공제와 합산해서 400만원 한도를 넘기면 일부가 날아갑니다. 5년 안에 해지 계획이 있다면 추징세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게 맞습니다.
공제의 큰 그림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조건들이 꽤 많습니다.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