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개인회생 공공기록 삭제,
1년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성실상환 1년이면 개인회생 기록이 지워진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삭제됐는데 대출이 거절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 삭제 조건 2가지 핵심
2026년 2월 3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개인회생 공공기록 조기삭제 제도가 정식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2025년 7월)으로 먼저 운영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차원에서 완성된 겁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1.27)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 기준입니다. 두 시점 차이가 수개월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니,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가결정 날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미납 여부를 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하루라도 밀렸다면 그달은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0원이 되면 다시 포함됩니다.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이 공공기록을 삭제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법원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나온 배경 — 왜 법원 회생만 차별받았나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형평성 문제가 꽤 컸습니다.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은 이미 1년 성실상환 시 공공기록 조기삭제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만 면책 결정 시점까지, 즉 최대 5년 동안 공공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2025.07.09)
| 제도 | 관할 | 기존 공공기록 기간 | 개정 후 |
|---|---|---|---|
| 개인워크아웃 | 신복위 |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변경 없음 |
| 새출발기금 | 캠코 |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변경 없음 |
| 개인회생 | 법원 | 면책 후 최대 5년 | 인가 후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 개인파산 | 법원 | 면책 후 5년 | 여전히 5년 |
개인파산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원 절차라도 파산 면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도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같은 채무조정 제도인데 법원 회생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직접 지적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도 같은 의견을 냈고, 그 이후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09)
‘인가결정’과 ‘개시결정’, 기산점이 다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채권자집회·심리를 거쳐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보통 두 결정 사이에 3~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록 삭제의 1년 기산점은 인가결정일입니다. 개시결정일부터 변제를 시작했더라도, 인가결정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 변제 시작
— 인가결정 확정 ← 공공기록 기산점
— 인가 후 1년 경과 + 미납 0원 → 공공기록 삭제
— 변제 완료 후 면책
개시결정(2024.09)에서 인가결정(2025.02)까지 5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 5개월을 기산점으로 착각하면 그만큼 늦게 신청하거나 기대가 빗나갑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ecfs.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인가결정일과 변제금 납부 현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기산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삭제됐는데 대출이 거절되는 진짜 이유
공공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모든 금융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기존 블로그들이 잘 다루지 않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공공기록 삭제 이후에도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꽤 있는데,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공기록 삭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가 사라지는 것이지, 개별 금융사 내부 전산기록은 별개입니다.
내 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던 은행·카드사는 자체 전산에 별도로 이력을 보관합니다. 법적으로 공공기록이 삭제돼도 이 내부 기록은 최대 5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었던 금융사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공공기록(‘회생절차 진행 중’)은 삭제되지만, 회생 신청 이전 개별 금융사에 남아 있는 연체 이력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에 별도로 남습니다. 공공기록 삭제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공공기록 삭제로 점수는 급등하지만, 최근 정상적인 금융 거래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평가 모델은 점수와 함께 이력의 질을 함께 봅니다. 카드 발급 거절은 점수 때문이 아니라 이력 공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공기록 삭제는 신용 회복의 시작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삭제 직후 무리하게 대출 신청을 넣으면 거절 이력만 쌓입니다. 거절 이력 자체가 신용점수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파산 면책자는 여전히 5년입니다
“개인회생도 됐다니까 파산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틀렸습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 추가한 것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1.27 §19, §21)
| 구분 | 공공기록 삭제 시점 | 성실상환 시 조기삭제 |
|---|---|---|
| 개인회생 | 면책 후 최대 5년 | ✅ 인가 후 1년 |
| 개인파산 | 면책 후 5년 | ❌ 해당 없음 |
개인파산 면책자는 이번 개정의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공공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쪽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지속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공식 발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삭제 후 신용카드·대출 재개 전략
막상 공공기록이 삭제된 뒤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1금융권에 신용대출부터 신청하면 거절 이력만 쌓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내 회생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카드사에는 일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체 내부 기록이 남아 있어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없던 금융사에서 체크카드부터 발급받고, 월 20~30만 원 내외로 소액 결제 이력을 3개월간 꾸준히 쌓습니다. 이력의 양보다 연체 없는 이력의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3개월 체크카드 이력 이후 신용카드를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한도를 낮게 잡아야 합니다. 높은 한도 신청은 심사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1금융권 신용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또는 사잇돌대출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승인 이후 정상 상환 이력이 신용점수에 가산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된 흐름을 보면, KCB 기준 410점이었던 신용점수가 공공기록 삭제 직후 765점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올랐다는 것과 대출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 순서대로 이력을 쌓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마치며 — 이 제도의 의미와 한계
개인회생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분명히 좋은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해도 면책까지 평균 3~5년, 면책 이후에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인가 후 1년만 미납 없이 상환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까지 됩니다.
다만 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낭패를 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산점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인가결정입니다. 말일 기준 미납이 단 1회라도 있으면 그달은 빠집니다. 삭제 후에도 채권자 금융사의 내부 기록과 연체 이력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자는 해당 없습니다.
제도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신용 이력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1.27)
https://www.fsc.go.kr/no010101/8614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2025.07.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03)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4105 -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제 (2026.02.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 금융위원회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공공정보 조기 삭제 안내 (2025.07.09)
https://www.fsc.go.kr/edu/news/84955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별도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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