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공식 고시 기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이 조건에서만 감경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당연히 할인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 순위 하나만으로는 감경이 안 됩니다. 재산과표액 기준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달라진 것 먼저 — 한도액 최대 24만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인상한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04)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청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15%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6등급(인지지원) | 676,320원 | 101,448원 |
출처: 엔젤시터 공식 안내 (2025.11.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04)
1등급 어르신이 한도를 꽉 채워 쓰면 공단이 85%인 약 213만 6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7만 7천원만 가족이 냅니다. 반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재가 15%, 시설 20% — 본인부담 구조 기본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본인부담 비율은 급여 유형에 따라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 nhis.or.kr)
📊 급여 유형별 본인부담 비율 한눈에
| 구분 | 일반 대상자 | 40% 감경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2% | 8% | 면제 |
| 복지용구 | 15% | 9% | 6% | 면제 |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가에서 시설로 전환할 때 본인부담률이 5%p 더 오른다는 점입니다. 감경 적용 시에도 마찬가지라 재가 9%가 시설에선 12%가 됩니다. 서비스 유형을 바꾸기 전에 비용 변화를 미리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은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0%인데 왜 돈이 나가지?”라고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경받으려면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감경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60% 감경(재가 6%, 시설 8%)과 40% 감경(재가 9%, 시설 12%)입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보험료 기준과 재산과표액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직장가입자가 감경에서 탈락하는 흔한 경우
월급은 적은데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세대원에 포함돼 재산과표액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순위가 하위 50% 이하여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과표액은 본인뿐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재된 세대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출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제2조, nhis.or.kr)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진입 조건이 단순합니다. 같은 소득수준이어도 가입 유형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감경 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으로 전화하면 현재 등록된 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해줍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공단 지사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갱신됩니다. 2025년 2월~2026년 1월 기준이 현재 적용 중이며, 2026년 2월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확인했어도 내년 2월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액 초과 순간 감경이 사라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경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9% 또는 6%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비용은 감경 비율과 상관없이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식 조항 그대로입니다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 전액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
한도 초과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냅니다.
2026년 한도액이 대폭 올라서 이전보다 여유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도가 올라가면 서비스 이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붙이다 보면 한도를 넘기기 쉬워집니다. 실제 이용 전에 해당 월의 누적 사용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4가지 경우
① 월 한도액 초과 급여비용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선택한 경우
③ 급여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④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특히 ②번이 중요합니다. 인정서에 방문요양만 기재돼 있는데 본인 판단으로 방문간호를 추가로 이용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변경 전 반드시 공단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와 실제 부담금 직접 계산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전년 대비 약 3.96~4.13% 인상됐습니다. 90분 수가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면 실제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출처: 엔젤시터 공식 수가 안내, 2025.11.17)
📊 2026년 방문요양 시간대별 수가 및 본인부담금
| 방문 시간 | 수가 | 15%(일반) | 9%(40%감경) | 6%(60%감경)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출처: 엔젤시터 (angelsitter.co.kr), 2025.11.17 기준
90분 기준으로 월 2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월 20회(90분) 이용 시 본인부담 계산식
총 수가: 34,120원 × 20회 = 682,400원
일반(15%): 682,400원 × 0.15 = 102,360원/월
40%감경(9%): 682,400원 × 0.09 = 61,416원/월
60%감경(6%): 682,400원 × 0.06 = 40,944원/월
감경 여부에 따라 월 6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연간으로 보면 70만원이 넘습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건 682,400원이 3등급 기준 월 한도액(152만 8,200원)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90분 기준 20회는 한도 내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함께 이용하면 금세 한도에 근접하게 됩니다.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 올해 신설된 혜택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의결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04)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절감 효과를 같이 보니 이렇게 됩니다
2026년 방문간호 수가는 30분 미만 기준 약 37,520원, 30~60분 미만 47,000원, 60분 이상 56,500원 수준입니다. (2026년 수가 약 4.13% 인상 기준 추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상률 적용)
60분 기준으로 3회 이용하면 약 142,500원의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1·2등급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3등급 이하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새로 추가된 건 ‘방문목욕 중증 가산’입니다. 1·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이용 시 6,000원)의 가산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 없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
Q&A 5가지
마치며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얼마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 하나에 등급, 급여 유형, 소득, 재산, 가입자 유형이 모두 엮여 있습니다.
한도액 인상은 분명히 좋은 방향입니다.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더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방문간호 최초 3회 면제처럼 신규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의 전액 본인부담 구조는 변함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늘리기 전에 이 달 누적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호자라면 지금 당장 재산과표액 기준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순위 기준은 맞는데 재산과표액 때문에 감경에서 탈락하고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발생합니다. ☎ 1577-1000으로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2025.11.04)
https://www.mohw.go.kr/board.es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 - 생활법령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https://www.easylaw.go.kr - 엔젤시터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5.11.17)
https://angelsitter.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가·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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