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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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직접 재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2등급 혜택은 크게 늘었는데, 정작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수가 인상과 무관하게 그대로 전액 자부담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수가 인상, 등급별로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올랐다”는 말만 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급별 인상률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등급은 8.95%, 2등급은 11.89% 오른 반면, 3·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71~2.8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2025.11.04) 같은 “인상”이라도 중증 수급자에게 4배 가까이 집중된 설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에서 밝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등급 기준 3시간 방문요양을 2025년엔 월 41회까지 쓸 수 있었는데, 2026년엔 44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등급도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 달에 방문 3회 이상 더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식 발표문의 인상률 수치와 실제 등급별 격차를 같이 놓고 보니, 이번 개정이 전체 수급자보다 중증 집중형으로 설계됐다는 게 보입니다. 3~5등급 가족이라면 한도액 인상 체감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2등급만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의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인우케어 발표 수가표(2025.12.25)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8.95%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11.89%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2.86%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2.85%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2.71% |
| 인지지원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88%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인우케어 2026년 월한도액 안내)
1등급과 5등급의 인상액 차이는 10배가 넘습니다. 같은 장기요양 수급자라도 등급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0분 1회 수가가 2025년 33,120원에서 2026년 34,120원으로 올랐습니다. 본인부담금은 4,968원에서 5,118원으로 월 방문 횟수가 같다면 부담도 조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수가가 오르면 본인부담금도 함께 오릅니다.
비급여 항목 때문에 청구서가 예상보다 더 나오는 이유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부모님을 입소시키면 “국가에서 80%를 내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서를 받아보면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비급여 항목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2인실), 이·미용비는 수가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공식 안내 페이지) 수가가 올라도 이 세 항목은 1원도 국가 지원 없이 나옵니다. 공식 기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주의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분도 100% 전액 자부담입니다. 기관에서 “좋은 서비스니까 조금만 더 쓰세요”라고 권유받았다면, 한도액과 비교해 초과분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2026년 기준 1일 수가는 81,540원입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므로, 하루 자부담은 16,308원입니다. 한 달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489,240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가 기관마다 다르지만 월 30만~40만 원 수준이 별도로 붙고, 1인실 이용 시 추가 상급침실 이용료도 나옵니다. 실제 월 납부액이 80만~90만 원을 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수가표에 나온 본인부담금만 더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기관 선택 전에 비급여 항목 단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보는 게 낫습니다. 법적으로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감경 받아도 재산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를 보면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면 감경 받는다”는 설명이 흔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안내를 보면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소득은 조건을 충족해도, 피부양자 포함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약 2.5억~3억 원 내외를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브런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2026.03.07 — 단, 지자체별 기준 상이, 공단 개별 확인 필요) 보험료 분위만 확인하고 “감경 될 것 같다”고 넘겼다가 통보 후 당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 | 시설급여 본인부담 |
|---|---|---|
| 일반 대상자 | 15% | 20% |
| 40% 감경 (차상위 등) | 9% | 12% |
|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 2종~9호 | 6% (60%감경) | 8% |
|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 | 0% | 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 본인일부부담금 조항 / 2026년 기준)
감경 신청은 공단에 별도로 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단 심사에서 달리 판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순서입니다.
2026년 신설된 지원,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신설 항목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사고로 시설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애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 설치를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 보도자료, 2025.11.04)
세부 사업 모형이 2026년 상반기 중 확정된 후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에 복지용구 항목으로 일부 안전 용품을 구입하던 것과 별개로, 집 구조 자체를 고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160만 원과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라 중복 활용이 가능한지는 세부 지침이 나온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신설 주요 항목 정리
-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생애 10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1·2등급 방문목욕 60분 이상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건별 가산
- 방문요양 중증 가산 개선: 기존 1회 180분 이상 고정 → 시간당 2,000원(최대 일 6,000원)으로 변경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단기보호 11일 → 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
-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요양보호사 등 월 5만 원 추가 수당 신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 지원 —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방문간호와 관련해서도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방문간호 자체를 시도해 본 적 없는 가족이라면, 처음 3회는 부담 없이 써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간호 30분 미만 수가는 42,880원, 본인부담(15%)은 6,432원인데, 첫 3회는 이 금액이 면제됩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납부 금액을 같이 놓고 보면 보이는 것
보건복지부는 “1·2등급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 금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해 보면 인상분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 직접 계산 — 2등급 방문요양 180분 월 30회 기준
2025년: 55,350원 × 30회 = 1,660,500원 → 본인부담(15%) = 249,075원
2026년: 57,020원 × 30회 = 1,710,600원 → 본인부담(15%) = 256,590원
→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도 월 7,515원 늘어납니다. 한도액 여유가 생겼지만, 더 쓰면 더 냅니다.
수가 인상은 “더 많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지, 기존과 동일하게 쓸 때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써봐야 느끼는 부분이지만, 공식 발표만 읽으면 이 사실이 잘 안 보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수는 2022년 101.9만 명, 2023년 109.8만 명, 2024년 116.5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2025.11.04) 수급자가 늘수록 급여비 지출도 늘고, 보험료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대비 517원 오릅니다.
💡 수급자 증가 속도(매년 7만 명 내외)와 지출 증가 속도를 같이 보면, 보험료율이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현재 내고 나중에 받는 구조이므로, 지금 납부하는 보험료가 미래 서비스 수준에 직결됩니다.
Q&A — 자주 오가는 질문 5가지
Q1. 월 한도액이 남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해당 월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합니다.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월 초부터 서비스 일정을 조율하는 게 낫습니다.
Q2. 수가가 오르면 요양 기관에 내는 돈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네, 연동됩니다. 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기관은 이 수가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본인부담률(15% 또는 20%)이 같더라도 수가가 올라가면 본인부담 금액도 올라갑니다. 올해 수가가 오른 만큼 청구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적용입니다.
Q3.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인데, 한도액 인상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한도액 인상률은 2.88%로, 1·2등급 대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이 중증 집중 설계여서 경증이나 인지 지원 대상 수급자의 체감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수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치매전담형 이용자라면 해당 수가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4.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벽지 지역 거주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이유로 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돌봐줬다고 해서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금액은 월 150,000원으로, 2020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은 별도 기준으로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방문요양비를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Q5. 2026년 3월 현재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는 어디서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내 ‘기관 찾기’ 기능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기관은 현재 전국 203개소, 재택의료센터는 192개소(2025.11 기준)가 운영 중이며 2026년 중 추가 확충 예정입니다. 규모가 작아 원하는 지역에 없을 수 있으므로, 검색 후 직접 상담을 받는 게 빠릅니다.
마치며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변경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월 한도액이 올랐다고 좋아했다가, 비급여 항목에서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감경 대상인 줄 알았다가 재산 기준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는 공식 문서를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80% 나라가 내주겠지”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막상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비급여 항목이 뭔지 찾게 됩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이나 방문간호 첫 3회 면제 같은 신설 항목은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는 게 낫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사업 세부 지침이 나오면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공식 안내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2025.11.04)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보건복지부 복지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공식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7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Detail.do?SEQ=99&LAWGROUP=2
※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가·급여기준·비급여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금은 등급, 감경 여부, 이용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RL slug 권장: elderly-care-insurance-copayment-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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