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15%가 다가 아닙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순간 지원율은 0%로 바뀝니다. 2026년 개편된 수가와 한도액을 기준으로, 실제 가족이 내야 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15%만 낸다는 말이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알아볼 때 거의 모든 설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가급여는 15%만 내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단, 월 한도액 안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한 달 동안 어르신에게 필요한 방문요양 시간이 한도액 안에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어르신이나 치매가 있는 경우, 하루 방문 시간을 늘리다 보면 한도를 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초과분은 공단 지원 없이 100% 자부담입니다. 15%로 시작했다가 실제 청구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공식 법령과 실제 청구서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은 감경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급여만큼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완전 정리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습니다. 1·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추가 인상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에서 등급별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기준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48원 |
(출처: 엔젤시터 2026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 고시 반영, angelsitter.co.kr)
1등급 한도 251만 원을 꽉 채워도 본인 부담은 약 37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도를 10만 원만 초과해도 그 10만 원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한도 계산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실제 부담금 계산
아래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방문요양 수가와 실제 본인부담금 계산표입니다. 주간(06시~22시) 기준이며, 야간·휴일 가산은 별도 적용됩니다. (출처: 엔젤시터 2026년 방문요양 수가표, angelsitter.co.kr)
| 방문 시간 | 수가 | 일반(15%) | 차상위(9%) | 저소득(6%) |
|---|---|---|---|---|
| 30분 | 17,450원 | 2,618원 | 1,571원 | 1,047원 |
| 60분 | 25,320원 | 3,798원 | 2,279원 | 1,519원 |
| 90분 | 34,120원 | 5,118원 | 3,071원 | 2,047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3,909원 | 2,606원 |
| 150분 | 50,640원 | 7,596원 | 4,558원 | 3,038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5,132원 | 3,421원 |
| 210분 | 63,530원 | 9,530원 | 5,718원 | 3,812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6,307원 | 4,205원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매일 2시간(120분)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봅니다. 1회 부담금은 6,515원, 30회 이용하면 한 달 195,450원입니다. 3등급 한도액 152만 원 대비 수가 합계는 43,430원 × 30회 = 1,302,900원으로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매일 이용해도 한도를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3등급 어르신이 매일 3시간(180분)을 이용하면 57,020원 × 30회 = 1,710,600원으로 한도(152만 원)를 18만 원 이상 초과합니다. 이 초과분 약 18만 원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됩니다.
💡 야간(22시~06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가의 30%가 가산됩니다. 그 가산된 금액도 한도액에 포함돼 차감되기 때문에, 야간 이용이 잦으면 한도 소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요양원(시설급여)은 20%인데,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공단이 급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노인요양시설 일일 수가는 93,070원입니다. 30일 입소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엔젤시터 2026년 요양원 등급별 이용요금, angelsitter.co.kr)
1등급 요양원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계산
수가: 93,070원 × 30일 = 2,792,100원
20% 본인부담금: 약 558,420원
+ 비급여(식비·간식비·이미용비 등): 시설마다 다름, 월 15~40만원 추가 발생 가능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양원의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공단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 비급여 부분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시설 간 경쟁 여부에 따라 비급여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에 따라 월 비용이 10~2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3호 — 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 kihasa.re.kr)
시설을 선택할 때 월 본인부담금(급여 20%)만 비교하고 들어갔다가 비급여 항목을 더한 실제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소 계약 전 비급여 항목 목록과 금액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대상자 구분 | 재가급여 본인부담율 | 시설급여 본인부담율 |
|---|---|---|
| 일반 수급자 | 15% | 20% |
| 저소득층 감경 (40% 감경) | 9% | 12% |
| 저소득층 감경 (60% 감경) | 6% | 8% |
|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1호 수급권자 | 0% | 0% |
감경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기준액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 감경 적용 여부를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감경 대상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경 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탓에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건강보험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재산이 없어도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꼭 공단 지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 재가 vs 시설, 뭐가 더 쌀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시설)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니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직접 놓고 보면 생각과 다릅니다.
💡 공식 수가를 직접 계산해보면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1등급 재가급여 — 한도 꽉 채울 때
월 한도액 2,512,900원 × 15% = 약 376,935원 (본인부담)
1등급 요양원 — 30일 기준
93,070원 × 30일 × 20% = 약 558,420원 (본인부담)
+ 비급여(식비·이미용 등) 약 15~30만원 추가
재가 한도 꽉 채워도 시설보다 18~40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물론 집에서 재가급여만으로 24시간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비교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 재가 서비스로 충분한 경우라면 숫자상으로는 재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올해 1·2등급 재가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한도 부족으로 시설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살던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 정책을 강화하면서 재가급여 수가를 시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 khanews.com)
2026년 새로 생긴 혜택 — 가족휴가제와 중증 가산
2026년 개편에서 한도액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연 11일이었던 한도가 2026년부터 연 12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
가족휴가제는 중증(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출장·여행 등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월 한도액과 별개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도액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도 이 12일치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1등급 단기보호 일당 수가가 약 60,000원 수준이니, 12일 이용 시 약 7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한도 외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중증 수급자의 첫 번째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방문간호 수가가 1회당 약 40,000~54,000원 수준이니, 3회 면제만으로 본인부담금 약 18,000~24,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또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같은 안전용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약 160만 원)와 별개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시행 일정은 2026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가 15%, 시설 20%, 단 월 한도액 초과분과 비급여 항목은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입니다.
2026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2등급 재가급여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도 부족으로 이용 시간을 줄이셨거나, 시설 입소를 고려했다면 다시 재가 쪽을 검토해볼 만한 변화입니다. 특히 재가 한도 꽉 채울 때의 본인부담금(약 37만 원)이 1등급 요양원 30일 기준(약 55만 원 이상)보다 낮다는 점은 숫자로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바뀐 수가와 한도액,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실제 비용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공식 안내 (nhis.or.kr)
- 병원신문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용 (khanews.com)
- 엔젤시터 —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 요양원 등급별 이용요금 (angelsitter.c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비급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 (kihasa.re.kr)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 본 포스팅은 2026.01.01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가·급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및 정확한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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