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면 다 될까요?
“올해 처음 사업 시작했으니 단순경비율 당연히 되겠지” —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당해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는 순간, 신규사업자도 예외 없이 배제됩니다.
5월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조건 3가지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뭔지, 딱 한 문장으로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일괄 비율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별 평균 경비 비율을 미리 정해두고, 그 비율만큼은 증빙 없이 바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예: 연 수입 2,400만원 × 단순경비율 64.1% = 경비 1,538만원 → 과세 소득 862만원
기준경비율과의 결정적 차이는 ‘증빙 없이 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60~70%를 한 방에 처리하지만, 기준경비율은 10~20%대 경비율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등)을 더해야 합니다. 장부도 없고 영수증 모은 것도 없다면,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세금이 2~3배 차이 납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신규사업자라도 이 조건이면 배제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하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식 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달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것
①만 보고 끝냈다간 ②에서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첫 해에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세림세무법인 자료에 직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여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불가.”
예를 들어 올해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해서 수입이 2억 원이 들어왔다면, 신규사업자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세림세무법인 taxoffice.co.kr)
수입금액 기준, 업종마다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이 업종마다 다릅니다. 단일한 금액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 |
복식부기 의무 기준 (당해연도 수입 초과 시 배제) |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가군) | 6,000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나군) | 3,600만원 미만 | 1억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업, 교육서비스업, 인적용역(94군 제외) 등 (다군)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 인적용역 프리랜서·유튜버 (940306, 940909 등 나군 인적용역) | 3,600만원 미만 | 1억5,000만원 이상 |
프리랜서·유튜버 대부분이 해당하는 인적용역(940909, 940306)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입니다. 직전연도에 3,600만원 넘게 벌었다면 올해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라도 당해연도 수입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자체가 막힙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4천만원 벌면 세금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94군)에만 적용되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해도, 수입이 4,000만원을 넘으면 경비율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입 4,000만원까지 → 기본율 64.1% 적용
수입 4,000만원 초과분 → 초과율 49.7% 적용
예: 수입 4,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 4,500만원 − {4,000만원 × 64.1% + (4,500 − 4,000)만원 × 49.7%}
= 4,500만원 − (2,564만원 + 248.5만원) = 1,687.5만원
수입이 4,000만원을 1원이라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한 경비율이 14.4%포인트 낮아집니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초과분 100만원당 세율 구간에 따라 추가로 2~5만원 이상 더 내게 됩니다. 연 수입이 4,000만원 초반인 분이라면 이 구조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nts.go.kr,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초과율 규정)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블로그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더 유리한(낮은)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더라도 실제 증빙 경비가 충분히 쌓여 있다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소득금액이 더 낮게 나오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계산해 보면 이게 유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입이 3,000만원이고 카드로 결제한 업무용 경비가 2,000만원 가까이 된다면,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공제 방식이 단순경비율보다 소득금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단, 기준경비율 방식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내역·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결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직접 계산해 보고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재무통 taxis number.tistory.com)
자가 사업자는 경비율이 살짝 낮아집니다
단순경비율에는 ‘일반율’과 ‘자가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블로그가 업종 기본율만 소개하고 끝내는데, 사업장을 직접 소유한 자가사업자라면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예: 일반율이 90.3%라면, 자가사업자는 90.0%가 적용됩니다.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가사업자는 그만큼 경비가 적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단, 인적용역(940100~940919), 농업·임업·어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자가율 구분 없이 단일 경비율을 씁니다. 프리랜서(940909)와 유튜버(940306)가 속한 94군 인적용역이 여기 해당하므로, 작업실이 자가든 임차든 경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군(부동산임대·교육서비스 등) 업종 자가사업자라면 이 차이를 신경 써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단순경비율 자가율 규정 / 재무통 taxis, number.tistory.com)
Q&A —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단순경비율 관련 글을 찾아보면 대부분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라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규사업자 조건, 당해연도 수입 상한, 인적용역의 4천만원 초과율, 자가율 차감, 단순과 기준을 혼합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꽤 복잡한 구조입니다.
5월 신고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 유형(E·F·D)을 직접 체크하는 겁니다. 국세청이 미리 내 유형을 판단해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D유형으로 뜬다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년 6월 30일까지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예정: 2026년 4월 초
· 환급금 지급: 신고 후 30일 이내 (보통 6월 말~7월 초)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국세청 —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 공공데이터포털 —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24년 귀속)
https://www.data.go.kr/data/15036323/fileData.do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제208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 본 포스팅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경비율 수치는 2026년 4월 국세청 공식 고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수치·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