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그냥 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납부 기한인 부가세 예정고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고지서 금액을 그냥 납부합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뭔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확히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삼고 있어서, 원래라면 법인처럼 3개월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이 알아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줍니다. 이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기(1월~6월) 예정고지는 2025년 2기(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에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납부 기한은 4월 25일인데,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4월 27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삼쩜삼 블로그 2026.01.23)
💡 공식 발표 기준 2026년 1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7일(월)입니다. 4월 25일로 알고 있다면 하루 여유가 더 있습니다.
고지서 그냥 내면 실제보다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정고지는 작년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올해 1분기(1~3월) 매출이 작년 하반기보다 확 줄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 매출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미리 내는 상황이 됩니다.
📊 실제 계산 예시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① 2025년 하반기 납부세액: 1,000만 원
② 예정고지세액 (50%): 500만 원
③ 2026년 1분기 실제 납부세액: 200만 원 (매출 감소로)
→ 고지서 그대로 내면 500만 원, 예정신고 하면 200만 원. 차이 300만 원.
세무법인 실제 사례를 보면, 상반기 매출 1.2억 원이었던 사업장의 3분기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예정고지세액이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예정신고를 진행하니 실제 납부세액이 100만 원 후반으로 줄었습니다. (출처: 솔톤세무회계 공식 블로그)
과납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 몇 달을 묶어두는 겁니다. 자금이 빠듯한 사업장이라면 이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예정신고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조건
국세청 공식 Q&A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공식 안내)
✅ 예정신고가 가능한 두 가지 조건
조건 1 — 실적 부진
올해 1분기(1~3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
조건 2 — 조기환급
설비투자·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월)까지입니다. 단, 조기환급 목적으로 예정신고를 해도 일반환급은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7월 확정신고 때 처리되므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공식 안내)
예정신고 했을 때 예정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둘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답변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 핵심 차이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 법인사업자 (또는 선택 시 개인) |
| 계산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 실제 1~3월 매출·매입 기준 |
| 선택 가능 | 국세청 자동 고지 | 매출 감소 시 선택 가능 |
| 고지 취소 | — | 예정신고 시 고지 자동 취소 |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이제부터는 실제 1~3월 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예정고지액보다 적다면 그만큼 절세가 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고지액 대신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옵니다
또 하나 잘 모르는 부분. 국세청은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를 아예 발송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공식 안내, http://www.nts.go.kr) 이 경우 4월에 납부할 필요가 없고,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5년 하반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50%)이 50만 원을 못 넘어서 고지서가 안 옵니다. 납부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4월에 어떤 신고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 7월 확정신고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맞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2026년 4월 예정고지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절차 기준이고,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고지서가 안 왔어도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1분기 매출·납부세액 추정
직전 과세기간(2025년 하반기) 납부세액의 1/3보다 올해 1~3월 납부세액이 적다면 예정신고 고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납부 결정
매출 감소 조건 충족 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까지.
납부 기한 반드시 준수
4월 27일(월) 이후 납부 시 가산금 발생.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기한 놓치지 마세요.
⚠️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미루면 안 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겠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솔직히 예정고지는 대부분 그냥 납부하고 넘어갑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주니까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확 줄었다면, 이번 4월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①고지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4월엔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올해 1분기 납부세액이 작년 하반기의 1/3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③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모르고 그냥 냈다면 7월 확정신고 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4월 27일 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은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9일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국세청 정책·UI·기능은 업데이트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