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퇴직연금 의무화,
일시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목돈 못 받는다”는 말, 직장인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금 수령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가 꽤 큽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 원문과 공식 수치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사정 합의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
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 이뤄진 구조적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두 번째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입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 충당금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반드시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이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를 나눠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확정될 계획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2.06)
일시금 수령, 진짜로 가능한지 원문 확인
노사정 공동선언문에는 이 문장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합의문에 명시된 문구이니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동선언문, 2026.02.06)
발표 직후 기자단과 만난 노동부 관계자도 “퇴직금이 사양길로 가면 목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합의문에 명확하게 넣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 기반이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에 퇴직금 제도(사내 충당금)를 쓰던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외 적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수령 방식에서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면 세금 측면에서 손해가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세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0년 차 이후부터는 40%까지 감면 폭이 커집니다. (출처: 국세청·KB Think, 2025~2026 기준)
| 수령 방식 | 세금 종류 | 세율 / 감면 | 운용수익 세율 |
|---|---|---|---|
| 일시금 | 퇴직소득세 | 전액 부담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1~10년차)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30% 감면 | 3.3~5.5% |
| 연금 (11년차~)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40% 감면 | 3.3~5.5% |
퇴직금 2억 원 기준 직접 계산
퇴직금이 2억 원이고 근속연수 20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약 1,200만~1,500만 원 수준이 됩니다(근속연수 공제 적용 후 추정). 같은 조건에서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약 840만~1,050만 원으로 줄어들고, 11년차부터는 720만~90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나타납니다.
기금형 도입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말이 틀린 이유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확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5년 연간 수익률 18.82%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도자료, 2026.02.27)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기금형 수익률이 올라가도 본인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DB형은 수령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운용 수익이 늘어나면 그 혜택은 적립 부담을 덜게 되는 회사 쪽으로 가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1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출처: 나테뉴스·한국경제 보도, 2026.01.21)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금형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전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적 배당형 비중이 높아질수록 잠재적 손실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특히 DB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형 시장 충격 시 수급권 보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왔습니다.
수익률 중간값 3.2%가 말해주는 것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중간값은 3.2%입니다. 평균값인 4.77%보다 낮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5.06) 중간값이 평균보다 낮다는 건, 일부 고수익 가입자가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을 뿐 절반 이상의 가입자는 3.2% 이하의 수익률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 제도 유형 | 2024년 수익률 | 원리금보장형 비중 |
|---|---|---|
| DB형 (확정급여형) | 4.04% | 93.2% |
| DC형 (확정기여형) | 5.18% | 76.7% |
| IRP (개인형) | 5.86% | 66.5% |
| 국민연금 (비교) | 18.82% (2025년) | — |
본인이 직접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DC형·IRP일수록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DB형이 가장 낮은 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93.2%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수치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3가지
제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지금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손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금융기관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기금형 혜택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지금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체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인 상위 10%의 2024년 평균 수익률은 은행 IRP 기준 9.3%였습니다.
퇴직이 5년 이내라면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를 미리 계산해두세요. 2억 원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총평
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나온 뒤 “일시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진 건 사실입니다. 막상 공동선언문 원문을 보면 선택권은 그대로이고, 바뀌는 건 사외적립 방식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해 자체보다 제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습관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기금형 도입을 두고도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크지만, DB형 가입자에게는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전체 적립금 431.7조 원 중 절반 가까이가 DB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금형 이슈가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수익률 중간값 3.2%라는 수치는 꽤 불편한 숫자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도 본인이 방치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이 바뀌는 걸 기다리기 전에, 지금 내 계좌에 들어있는 상품부터 한 번 들여다보는 게 더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 투자·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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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및 수령 방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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