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법인 전환 전에 이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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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법인 전환 전에 이게 먼저입니다

2026.03.30 기준
세금/절세 · TAX 테마

개인사업자 퇴직금, 법인 전환 전에 이게 먼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한 푼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 대표이사에게 퇴직소득 구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언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개정된 감면율(최대 50%)을 기준으로,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50%
IRP 20년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3
정관 설계 시 임원퇴직금 배수 한도
0원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적립되는 퇴직금

개인사업자에게 퇴직금이 없는 진짜 이유

개인사업자 퇴직금 절세를 검색하면 IRP나 연금저축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동안 혼자서 사업을 해도 폐업하거나 은퇴하는 날 손에 쥐는 퇴직금은 0원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소득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 챙기는 건가?”라고 묻는데, 답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임원으로서 퇴직소득 구조를 합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단, 이 구조는 처음부터 제대로 짜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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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임원퇴직금이 만들어지는 구조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상 ‘임원’이 됩니다.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받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됩니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 세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 공식 기준과 실제 운용 흐름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①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 명시된 금액 — 정관에 배수 조건을 미리 적어두면 그 금액이 한도
  • ②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정관이 없으면 자동으로 ②번이 적용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습니다. 연봉 6,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한도가 6,000만 원입니다. 반면 정관에 3배수를 명시하면 한도가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법인을 세우는 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함께 심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추가 이후 근속기간분에 대해서만 배수 한도가 인정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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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기면 오히려 세금이 불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퇴직금을 많이 줄수록 절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한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법인세법 기준 한도와 소득세법 기준 한도입니다.

구분 기준 한도 초과 시
법인세법 한도 정관 규정금액 or 총급여×1/10×근속연수 법인 비용(손금) 인정 불가 → 법인세 추가
소득세법 한도 3년 평균급여×1/10×근속월수(2012~2019: ×3, 2020~: ×2) 초과분 → 퇴직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

소득세법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그 해 종합소득이 높은 대표라면 초과분에 최고 세율 45%가 그대로 붙습니다. 퇴직소득의 낮은 세율로 처리하려던 전략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국세청 임원퇴직소득금액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

이게 기존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점입니다. “임원퇴직금 많이 주면 절세된다”는 이야기는 한도 이내일 때의 이야기이고, 한도를 넘기는 순간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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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연으로 세금 절반 줄이는 계산식

임원퇴직금을 한도 이내에서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수령하느냐입니다.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100% 냅니다.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걸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계산 예시 — 퇴직금 2억 원, 근속 20년 기준
① 퇴직소득세 계산 (일시금 수령 가정)
국세청 계산 구조 기준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퇴직소득금액: 2억 원
  • 근속연수공제 (20년): 4,000만 원 + (20-10) × 250만 원 = 6,500만 원
  • 환산급여: (2억-6,500만) × 12 ÷ 20 = 8,1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8,100-800) × 60% = 5,180만 원
  • 과세표준: 8,100 – 5,180 = 2,9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2,920만 × 15% – 126만 = 312만 원
  • 산출세액: 312만 ÷ 12 × 20 = 52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572만 원)

② IRP 이체 후 20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72만 원에 50% 감면 적용 → 실납세액 약 286만 원
차이: 약 286만 원 절감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조선일보 2026년 3월 5일자 보도에서 퇴직금 4억 원 기준으로 일시금 대비 IRP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가 1,350만 원 이상 난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4억 원대에서 1,350만 원 절감이면 수익률로 환산하면 3%를 넘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머니,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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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감면율,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부터 이연퇴직소득 감면율 구간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전까지는 10년 초과 수령 시 40%가 최대였는데, 이제는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한국경제 2025.10.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626981)

연금 수령 기간 개정 전 2026년 이후
10년 이하 30% 감면 30% 감면 (동일)
10년 초과~20년 40% 감면 40% 감면 (동일)
20년 초과 40% (최대) 50% 감면 (신설)

주의할 점은 ’20년 초과’가 수령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한 푼도 안 찾으면 연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소 금액이라도 인출해야 연차가 1년씩 쌓입니다. 55세에 IRP를 개시해서 최소 금액만 찾다가 75세 이후부터 본격 수령하면 50% 감면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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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설계 시점이 절세 규모를 결정합니다

공식 발표문과 실제 법인 운영 흐름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법인 설립 직후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넣는 것과, 5년 후에 추가하는 것은 세금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A안: 법인 설립 첫날 정관에 3배수 규정 삽입
근속 15년 후 퇴직 시 → 전체 15년 치에 3배수 적용
연봉 8,000만 원 기준 → 한도: 8,000만 × 1/10 × 15 × 3 = 3억 6,000만 원

B안: 법인 설립 10년 후 정관 추가
설립 후 10년 치 → 기본 한도만 적용 (배수 없음)
나머지 5년 치만 3배수 적용
한도: (8,000만 × 1/10 × 10) + (8,000만 × 1/10 × 5 × 3) = 8,000만 + 1억 2,000만 = 2억 원

차이: 1억 6,000만 원 — 이게 전부 절세 가능한 범위의 차이입니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세청 임원퇴직소득금액 안내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 정관을 나중에 고칠 수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급은 안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추가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환 시점 자체보다 전환 당일 정관에 무엇을 심어두느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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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업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 설립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기간은 임원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법인 전환 시점을 너무 늦추면 임원 근속연수가 짧아져 절세 여력이 줄어듭니다.

Q2. 임원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55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55세 이상이면 현금 수령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전혀 없이 100% 과세됩니다. 절세를 목표로 한다면 IRP 이체 후 연금 수령이 사실상 유일한 답입니다.

Q3.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을 넣으면 3배수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규정으로 늘릴 수 있지만,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두 한도 모두 충족해야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근무분에 대한 소득세법 한도(연평균급여의 2배수 기준)를 넘기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3배수 규정이 있어도 소득세법 한도 안에서만 퇴직소득 처리가 됩니다.

Q4. IRP를 20년 이상 유지해야 50% 감면을 받는 건가요?

IRP ‘유지 기간’이 아니라 ‘연금 수령 연차’가 기준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 수령을 개시한 날부터 매년 한 번이라도 인출하면 연차가 1씩 쌓입니다. 21년 차부터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 연차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소 금액이라도 매년 인출해야 연차 산정이 됩니다.

Q5. 법인 대표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임원퇴직금을 주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가족이 실제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실적, 이사회 의사록 등을 갖추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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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타이밍과 구조, 둘 다 놓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퇴직금 절세는 결국 두 가지 타이밍으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 전환 당일 정관에 규정을 심는 것, 두 번째는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연금 수령 연차를 충분히 쌓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대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당장 사업 운영에 바빠서 정관을 꼼꼼히 볼 여유가 없고, 퇴직금을 받을 때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IRP를 건너뜁니다. 그렇게 해서 놓치는 세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법인 전환을 할 계획이 없더라도, 언젠가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환 당일 정관’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두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추가해도 된다는 생각이 수억 원짜리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3가지 요약

  • 개인사업자 상태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인 전환 첫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퇴직금은 IRP로 받아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0% 감면 (2026년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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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2. 국세청 —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사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
  3. 한국경제 — 퇴직금,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40% 감면 (2025.10.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2626981
  4. 조선일보 머니 — 피 같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 4000만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2026.03.05)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6/03/05/ZEHWXZJBGVAN7ACQ7762QMEOBA/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공개된 세법 규정 및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세무 서비스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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