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4가지,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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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4가지,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03.30 기준
세금/절세 · TAX
⚠️ 4월 27일 마감

부가세 예정고지 4가지,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지서 날아왔다고 무조건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안 내면 붙는 가산세 계산식,
고정자산 매입 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서식까지 — 국세청·자비스 공식 문서 기준으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4월 27일
2026년 1기 예정고지 마감
3%+
미납 시 즉시 붙는 가산금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 없음

예정고지가 정확히 뭔지 먼저 잡고 갑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고 납부 의무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접 실적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그냥 내면 됩니다. 신고를 빠뜨려서 무신고 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1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7일(월)입니다. 원래 4월 25일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dragontax365, 5일 전 게시)

💡 공식 납부 일정과 실제 달력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부가세 신고 2회, 납부 4회 구조입니다. 신고(1월, 7월)와 납부(1월, 4월, 7월, 10월)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는 신고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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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안 오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유

예정고지를 받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세청 공식 문서와 일부 서비스 안내에 표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조건 출처
징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공식 사이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국세청 공식 사이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비즈넵 공식 고객센터
해당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 사업 개시한 경우 비즈넵 공식 고객센터

고지 기준 금액이 50만원인지 20만원인지는 서비스마다 표기가 다소 달라서, 자신의 고지 내역은 반드시 홈택스 → My 홈택스 → 고지·환급 → 납부고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금액이 소액이면 다음 1기 확정신고(7월 25일) 때 합산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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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액이 높다면 — 예정신고 전환 조건

예정고지는 작년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1~3월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도 작년 호황 기준 고지액이 그대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로 전환해서 실제 납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문서와 실제 적용 기준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예정신고 전환 기준인 “1/3 미달”은 최종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신고서상 (다)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홈택스 신고서에서 (27) 차가감 납부할 세액과 혼동하면 기준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합니다. (출처: 하찮은 세금이야기 taxknee.tistory.com, 국세청 상담 사례 기반)

예정신고 가능한 두 가지 상황

① 사업 부진: 2026년 1~3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25년 하반기(7~12월) 대비 1/3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지난 확정신고 매출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번 1분기 매출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확연히 줄지 않았다면 예정신고가 오히려 번거롭고 의미가 없습니다.

② 조기환급 필요: 영세율 매출(수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매입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사업 부진 기준과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 조기환급이 들어옵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공식 문서, help.jobis.co)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신고와 납부를 4월 27일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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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안 하면 정확히 얼마가 붙을까

예정고지 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요. 대신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이 게 핵심입니다.

⚠️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계산식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

(출처: 국세기본법, 2022.02.15 이후 고정 적용 / 출처: 배민외식업광장 공식 Q&A, ceo.baemin.com)

실제 계산해봤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2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4월 27일을 넘겨 6월 1일에 납부했다면 경과 일수는 35일입니다.

200만원 × 0.022% × 35일 = 15,400원

한 달 조금 넘게 늦으면 1만5천원 정도. 금액 자체는 작지만, 고지서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 후 1개월 이내엔 3% 가산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공식 문서)

💡 공식 문서를 교차해서 보면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예정고지 미납은 무신고 가산세가 없어 “그냥 조금 늦게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진납부 세금과 달리 고지세액에는 3% 가산금(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단, 고지세액 1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두 구조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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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했다면 이 서식이 핵심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중 인테리어 공사, 장비 구매 등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면 — 홈택스 서식 선택 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서식을 누락하면 신고 자체는 완료되지만 조기환급이 일반환급으로 처리됩니다. 조기환급은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되지만, 일반환급은 다음 확정신고(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환급 시점이 최대 3개월 이상 밀리는 겁니다. (출처: taxknee.tistory.com, 국세청 상담 사례 기반)

또한 예정고지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일반환급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고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환급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두 케이스의 차이를 실무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환급 종류 환급 시점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선택 O 조기환급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선택 X 일반환급 다음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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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납부 절차 (4월 27일 이전)

예정고지 금액 납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두 경로 모두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홈택스 경로

My 홈택스 → 고지·환급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 오른쪽 하단 납부 버튼 → 상세내용 확인 →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 완료

손택스 경로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상단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이용안내 확인 →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 납부세액 입력 후 납부

납부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이 다르니 각 카드사 혜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자신고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06:00~24:00이며, 마감 당일 자정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삼쩜삼 고객센터 공식 안내, help.3o3.co.kr)

2026년 4월 27일(월) 자정 이후 납부 시도는 마감일 초과로 처리됩니다. 월요일 업무 마감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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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가지

Q1. 예정고지 금액이 60만원인데,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하반기(7~12월) 신고서상 납부세액의 1/3 미만이 이번 1분기(1~3월) 납부세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즉, 지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80만원이었다면 이번 1분기 납부세액이 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서 (다) 항목 기준이며, (27) 차가감 납부할 세액과 다릅니다.
Q2.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납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도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만 부과됩니다. 다만 고지세액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Q3. 고정자산을 1분기에 샀는데 예정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기환급은 예정고지를 받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로 진입해 서식 선택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서식을 빠뜨리면 일반환급으로 처리되어 환급이 다음 7월 확정신고까지 밀립니다.
Q4. 간이과세자에서 올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습니다.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간이→일반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기 확정신고(7월 25일)에 1~6월 전체 실적을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사이트)
Q5. 소규모 법인사업자인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 납부만 하면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5년 하반기)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라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에도 이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법인 예정신고(4월 25일 → 올해는 4월 27일)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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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예정고지는 “고지서 왔으니까 그냥 내면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이거나 조기환급을 당겨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납부 기한만 아는 것과, 전환 조건·서식·가산세 계산식까지 아는 것은 실무에서 꽤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면 서식 한 개 누락이 환급 시점을 3개월 이상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 이 부분이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4월 27일 마감 전에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부터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공식 안내 https://www.nts.go.kr
  2. 자비스 고객센터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공식 가이드 https://help.jobis.co
  3. 비즈넵 고객센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납부 공식 안내 https://help.bznav.com
  4. 삼쩜삼 고객센터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https://help.3o3.co.kr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30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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