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세율 2026, 세율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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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세율 2026, 세율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2026.01.01 기준 / 법인세법 §55 적용

소규모법인 세율 2026,
세율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2026년부터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세무사들이 더 주목하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발효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 제한, 중소기업 지위 박탈. 이 두 가지가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세 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율
9% → 20% (2년 연속 인상)
이월결손금
100% → 80% 공제한도
접대비 한도
1,800만원 → 600만원

“소규모법인”이라는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55, 2026.1.1. 시행)

판정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해당)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
  •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최대주주 및 친족 근로자는 이 숫자에서 제외)

흔히 “우리 법인은 직원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③번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놓았더라도, 이들은 5인 계산 때 빠집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서 타 직원이 없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실상 0입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은 투자 목적 법인,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1인 또는 소수 지분법인이라면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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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9%에서 20%까지 왔는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2024년까지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9%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로 인상됐습니다.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세림세무법인 법인세율표, 삼일PwC Tax Commentary 2026.3.16.)

구분 ~2024 2025 2026~
2억 이하 구간 9% 19% 20%
200억 이하 구간 19% 19% 20%
일반법인 2억 이하 9% 9% 10%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 김효영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계산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매년 10억 원인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부담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3.8.)

과세표준 10억 원 법인, 연도별 법인세 부담 (지방소득세 포함)

  • 2024년: 2억×9% + 8억×19% = 1억 7,000만원
  • 2025년: 10억×19% = 1억 9,000만원 (전년 대비 +2,200만원)
  • 2026년: 10억×20% = 2억원 (전년 대비 +2,200만원)

→ 2024년 대비 2026년 세 부담 증가액: 3,0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2년 만에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율 인상과 동시에 발효된 다른 두 가지 변화가 실제로 더 큰 타격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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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 수치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례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는 세율 인상과 같은 날 적용됐지만, 세율 인상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법인에 미치는 충격은 세율보다 이 조항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로 제한됩니다. 통상 사업연도가 1월 1일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보고서, 2026.3.)

BDO성현회계법인이 제시한 구체 사례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3.8.)

이월결손금 5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발생 시

  • 공제한도 100%(구 중소기업): 3억원 전액 공제 → 법인세 0원
  • 공제한도 80%(2026년 적용): 3억×80% = 2억 4,000만원만 공제 → 과세표준 6,000만원 잔존
  • 잔존 6,000만원에 세율 20% 적용 → 법인세 1,200만원 발생

→ 결손금이 충분히 있어서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1,200만원이 나옵니다.

이전 기간 적자를 쌓아두고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면, 이 80% 한도가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서가 됩니다. 결손금이 넉넉하다고 방심했다가 수백만 원이 그대로 청구되는 상황,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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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600만원, 생각보다 빠르게 막힙니다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지면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 한도도 함께 줄었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일반 비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연 1,200만 원인데, 소규모법인은 이마저도 50%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출처: BDO성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2026.3.8.)

구분 기본 한도 실적용 한도
중소기업 (일반) 3,600만원 3,600만원
일반 비중소기업 1,200만원 1,200만원
성실신고 소규모법인 (2026~) 1,200만원×50% 600만원

월 50만 원입니다. 거래처 식사 한두 번으로 한도에 닿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때와 비교하면 한도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고, 초과분은 전액 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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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계산에서 빠지는 사람들

💡 공식 요건을 들여다보면, 직원 수로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보입니다

세무사 상담에서 “직원 채용하면 5인이 돼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법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2026.3.8.)

예를 들어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3명이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세 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정규직 직원을 별도로 5명 이상 채용해야 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족 임대 법인이 이 요건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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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을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삼일PwC 헤리티지센터가 2026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절세 도구로 설계됐더라도, 제도 변화로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2026.3.)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① 지분구조 확인 —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넘는지 계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 ② 매출 구성 확인 — 부동산임대·이자·배당 합계가 전체 매출의 50% 넘는지 체크. 이자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 ③ 적립된 이월결손금 재계산 — 올해 흑자 전환 예상 시, 결손금을 80%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전제로 납부 재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세율 인상(19%)을 적용받으면서 이미 세 부담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세율 1%p 추가 인상과 중소기업 지위 박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 한 번 돌려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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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2026년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가 단일 적용됩니다. 2억 원 이하라고 낮은 세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반법인의 2억 이하 세율은 10%로, 소규모법인과 두 배 차이입니다. (출처: 세림세무법인 법인세율표)

Q2. 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법령상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입니다. 통상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즉, 올해 신고 대상)부터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보고서, 2026.3.)

Q3.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외 외부 직원을 5명 이상 별도로 채용해야 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임대 외에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요건 ②에서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임대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 목적 법인도 이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법인 기준 일반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31일(화)이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외부감사가 미종결된 경우 별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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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소규모법인의 세 부담 변화는 세율 하나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9%→20%)은 이미 2년에 걸쳐 진행됐고, 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과 중소기업 지위 박탈에 따른 접대비 한도 축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타격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변화는 과거에 쌓아둔 적자가 있는 법인에게 더 직접적입니다. “결손금이 있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80% 한도 적용 후 예상치 못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구조로 절세를 설계해온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고, 납부 재원 마련은 미리 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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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세림세무법인 — 법인세율(2026년) https://www.taxoffice.co.kr/sub/?cat_no=280
  2. 삼일PwC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2026.3.16.) PDF 링크
  3. 삼일PwC 헤리티지센터 — 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https://www.pwc.com/kr/ko/services/heritage-center/family-company.html
  4. 파이낸셜뉴스 — 가족법인 법인세율 20%로…중소기업 혜택도 제외 (2026.3.8.)
  5. 중기이코노미 — 가족법인 절세는 옛말…세 부담 얼마나 늘까 (2026.3.20.)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법인의 세 부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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