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세율 2026,
세율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2026년부터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세무사들이 더 주목하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같은 날 발효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 제한, 중소기업 지위 박탈. 이 두 가지가 세율 인상보다 훨씬 큰 세 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9% → 20% (2년 연속 인상)
100% → 80% 공제한도
1,800만원 → 600만원
“소규모법인”이라는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아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55, 2026.1.1. 시행)
판정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해당)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
-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③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단, 최대주주 및 친족 근로자는 이 숫자에서 제외)
흔히 “우리 법인은 직원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③번 요건에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올려놓았더라도, 이들은 5인 계산 때 빠집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면서 타 직원이 없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실상 0입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은 투자 목적 법인,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1인 또는 소수 지분법인이라면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율은 9%에서 20%까지 왔는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2024년까지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9%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로 인상됐습니다.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세림세무법인 법인세율표, 삼일PwC Tax Commentary 2026.3.16.)
| 구분 | ~2024 | 2025 | 2026~ |
|---|---|---|---|
| 2억 이하 구간 | 9% | 19% | 20% |
| 200억 이하 구간 | 19% | 19% | 20% |
| 일반법인 2억 이하 | 9% | 9% | 10% |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 김효영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계산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매년 10억 원인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부담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3.8.)
과세표준 10억 원 법인, 연도별 법인세 부담 (지방소득세 포함)
- 2024년: 2억×9% + 8억×19% = 1억 7,000만원
- 2025년: 10억×19% = 1억 9,000만원 (전년 대비 +2,200만원)
- 2026년: 10억×20% = 2억원 (전년 대비 +2,200만원)
→ 2024년 대비 2026년 세 부담 증가액: 3,0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2년 만에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율 인상과 동시에 발효된 다른 두 가지 변화가 실제로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 수치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례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는 세율 인상과 같은 날 적용됐지만, 세율 인상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법인에 미치는 충격은 세율보다 이 조항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로 제한됩니다. 통상 사업연도가 1월 1일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보고서, 2026.3.)
BDO성현회계법인이 제시한 구체 사례입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3.8.)
이월결손금 5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발생 시
- 공제한도 100%(구 중소기업): 3억원 전액 공제 → 법인세 0원
- 공제한도 80%(2026년 적용): 3억×80% = 2억 4,000만원만 공제 → 과세표준 6,000만원 잔존
- 잔존 6,000만원에 세율 20% 적용 → 법인세 1,200만원 발생
→ 결손금이 충분히 있어서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1,200만원이 나옵니다.
이전 기간 적자를 쌓아두고 올해 흑자로 전환됐다면, 이 80% 한도가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서가 됩니다. 결손금이 넉넉하다고 방심했다가 수백만 원이 그대로 청구되는 상황,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접대비 한도 600만원, 생각보다 빠르게 막힙니다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지면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 한도도 함께 줄었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일반 비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연 1,200만 원인데, 소규모법인은 이마저도 50%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출처: BDO성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2026.3.8.)
| 구분 | 기본 한도 | 실적용 한도 |
|---|---|---|
| 중소기업 (일반) | 3,600만원 | 3,600만원 |
| 일반 비중소기업 | 1,200만원 | 1,200만원 |
| 성실신고 소규모법인 (2026~) | 1,200만원×50% | 600만원 |
월 50만 원입니다. 거래처 식사 한두 번으로 한도에 닿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때와 비교하면 한도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고, 초과분은 전액 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계산에서 빠지는 사람들
💡 공식 요건을 들여다보면, 직원 수로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보입니다
세무사 상담에서 “직원 채용하면 5인이 돼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법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기준에서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카운트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2026.3.8.)
예를 들어 대표이사(최대주주)가 배우자와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3명이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이 세 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정규직 직원을 별도로 5명 이상 채용해야 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에서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족 임대 법인이 이 요건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가족 법인을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삼일PwC 헤리티지센터가 2026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절세 도구로 설계됐더라도, 제도 변화로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2026.3.)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① 지분구조 확인 —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넘는지 계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분까지 합산합니다.
- ② 매출 구성 확인 — 부동산임대·이자·배당 합계가 전체 매출의 50% 넘는지 체크. 이자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 ③ 적립된 이월결손금 재계산 — 올해 흑자 전환 예상 시, 결손금을 80%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전제로 납부 재원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세율 인상(19%)을 적용받으면서 이미 세 부담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세율 1%p 추가 인상과 중소기업 지위 박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 한 번 돌려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A
Q1. 2026년 소규모법인 법인세 최저세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0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가 단일 적용됩니다. 2억 원 이하라고 낮은 세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반법인의 2억 이하 세율은 10%로, 소규모법인과 두 배 차이입니다. (출처: 세림세무법인 법인세율표)
Q2. 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법령상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입니다. 통상 사업연도가 1월 1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 개시 사업연도(즉, 올해 신고 대상)부터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삼일PwC 가족법인 보고서, 2026.3.)
Q3.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외 외부 직원을 5명 이상 별도로 채용해야 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4. 부동산 임대 외에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요건 ②에서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임대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 목적 법인도 이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법인 기준 일반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31일(화)이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외부감사가 미종결된 경우 별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6년 소규모법인의 세 부담 변화는 세율 하나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세율 인상(9%→20%)은 이미 2년에 걸쳐 진행됐고, 이월결손금 공제 80% 제한과 중소기업 지위 박탈에 따른 접대비 한도 축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타격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변화는 과거에 쌓아둔 적자가 있는 법인에게 더 직접적입니다. “결손금이 있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면, 80% 한도 적용 후 예상치 못한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구조로 절세를 설계해온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제도는 이미 바뀌었고, 납부 재원 마련은 미리 할수록 여유가 생깁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세림세무법인 — 법인세율(2026년) https://www.taxoffice.co.kr/sub/?cat_no=280
- 삼일PwC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2026.3.16.) PDF 링크
- 삼일PwC 헤리티지센터 — 가족법인,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https://www.pwc.com/kr/ko/services/heritage-center/family-company.html
- 파이낸셜뉴스 — 가족법인 법인세율 20%로…중소기업 혜택도 제외 (2026.3.8.)
- 중기이코노미 — 가족법인 절세는 옛말…세 부담 얼마나 늘까 (2026.3.20.)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법인의 세 부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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