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23.1.1 개정 적용
세금/절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DC형이면 조건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특히 DC형은 운용수익까지 과세 기준에 포함되고, 2026년부터는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최대 50% 달라집니다. 계산식 한 번만 제대로 따라가 보면 왜 이 차이가 생기는지 즉시 확인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8단계 흐름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단순하게 ‘금액 × 세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는 큰 금액에 단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번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해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 계산 방식을 씁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 단계는 총 8단계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nts.go.kr)
| 단계 | 내용 |
|---|---|
| ① 퇴직급여액 | 실제 지급된 퇴직금 전액 |
| 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 |
| ③ 근속연수공제 |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
| ④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③) × 12 ÷ 근속연수 |
| 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차등 공제 |
| ⑥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⑦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⑧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핵심은 ④ 환산급여 계산에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해에 한꺼번에 번 것처럼 과세하지 않으니 세율이 훨씬 낮게 걸립니다.
2023년 개정으로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졌나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근속연수공제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근속 5년 이하 기준으로만 봐도 1인당 공제액이 연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3.3배 뛰었습니다. (출처: 김·장 법률사무소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kimchang.com)
| 근속연수 | 개정 전 공제액 | 개정 후 공제액 | 증가폭 |
|---|---|---|---|
| 5년 이하 | 30만원 × 연수 | 100만원 × 연수 | +3.3배 |
| 6~10년 | 150만+50만×(n-5) | 500만+200만×(n-5) | 약 3.3배 |
| 11~20년 | 400만+80만×(n-10) | 1,500만+250만×(n-10) | 약 3.1배 |
| 20년 초과 | 1,200만+120만×(n-20) | 4,000만+300만×(n-20) | 약 3.3배 |
근속 20년 기준으로 개정 전은 공제액이 최대 1,200만 원 + α였지만, 개정 후에는 4,000만 원 + α입니다. 공제액이 크게 늘었다는 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진다는 뜻이고,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개정이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022년 12월에 퇴직했다면 구(舊) 공제액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날짜 하나가 수십만 원 차이로 이어집니다.
근속 20년, 퇴직금 1억이면 실제 세금은 얼마
국세청이 공식 계산 사례로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근속 20년, 비과세 소득 없음, 퇴직급여 1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nts.go.kr)
① 퇴직소득금액: 100,000천 원
② 근속연수공제: 40,000천 원
→ 1,500만 원 + (20년 − 10) × 250만 원 = 4,000만 원
③ 환산급여: 36,000천 원
→ (10,000만 − 4,000만) × 12 ÷ 20년 = 3,600만 원
④ 환산급여공제: 24,800천 원
→ 800만 원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
⑤ 과세표준: 11,200천 원
→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
⑥ 환산산출세액: 672천 원
→ 1,120만 원 × 6% = 67.2만 원 (1,400만 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없음)
⑦ 최종 산출세액: 1,120천 원(약 112만 원)
→ 67.2만 원 ÷ 12 × 20년 = 112만 원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수령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1억 원을 받았는데 세금은 약 112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23만 원)입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고작 1.12%입니다. 연봉 1억짜리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율과 비교하면 몇 배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퇴직소득세에 연분연승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혜택입니다.
이 계산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내가 따로 신고하거나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잘못 계산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직접 교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hometax.go.kr)
DC형 가입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과세 구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직접 굴릴 수 있죠. 그런데 운용해서 생긴 수익을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이니까 퇴직소득세랑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 국세청 예규 서면-2022-원천-0071 (2023.7.19.)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 시 원금과 합산되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원금 + 운용수익 전액이 퇴직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DC형으로 적립해 준 원금이 8,000만 원인데 내가 20년간 잘 굴려서 수익이 2,000만 원 났다고 가정하면, 퇴직급여액은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원금 +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운용을 잘할수록 퇴직소득세 기준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DB형은 최종 급여 × 근속연수 산식으로 퇴직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운용 결과 자체가 퇴직급여에 편입됩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DB형과 내가 직접 굴리는 DC형 — 세금 계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 이 운용수익도 연분연승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실효세율 자체는 낮습니다. 문제는 퇴직급여가 커질수록 환산급여가 높아지고, 더 높은 구간의 환산급여공제율이 적용되어 공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절세 관점에서는 투자 수익이 클수록 IRP 연금 수령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떼죠. 그러다 보니 “IRP에 넣으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세이연입니다. 인출할 때 냅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구분 | 세율 |
|---|---|---|
| 퇴직 시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연분연승법 적용 |
| IRP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70% (10년차까지) |
| IRP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60% (11년차~) |
| IRP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50% (20년 초과, 2026 신설) |
| IRP 55세 전 중도 해지 | 기타소득세 | 16.5% |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1~3% 수준인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하면, 중도 해지 시 세금이 5~10배로 뛰는 상황도 충분히 생깁니다.
IRP로 이체하는 순간 돈이 묶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55세 전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생활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전부를 IRP로 이체하는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 20년 넘게 받으면 50% 감면
2026년부터 퇴직소득(회사 부담금)을 IRP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20년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감면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한국세정신문이 동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한국세정신문, 2025.12.31.)
2026년 기준 연금 수령 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
• 10년 이하 수령: 퇴직소득세의 70% 부과 → 30% 감면
• 10년 초과 수령: 퇴직소득세의 60% 부과 → 40% 감면
• 20년 초과 수령: 퇴직소득세의 50% 부과 → 50% 감면 (2026년 신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로 100만 원이 산출됐는데 IRP에서 연금으로 20년을 초과해 수령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50만 원입니다.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가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20년 초과 수령하면 무조건 50% 감면”으로 설명합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PwC 삼일회계법인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신청 + IRP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이내 인출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출처: Samil PwC, pwc.com)
수령한도 조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20년을 버텼더라도 한도를 넘겨 인출하는 순간 그 인출분만큼은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합니다.
Q&A 5가지
마치며
퇴직소득세는 실효세율만 보면 꽤 낮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이어도 약 112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수령 방식에 따라 이 세금이 절반으로도 줄고, 반대로 중도 해지 한 번에 몇 배로 뛰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블로그가 근속연수공제 표와 계산 예시 하나 올려놓고 끝냅니다. DC형 운용수익이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점, 2026년 신설된 20년 초과 50% 감면 조건을 제대로 풀어놓은 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세금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내 숫자를 한 번 직접 넣어보고, 수령 방식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 20년 초과라는 목표를 세워두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 김·장 법률사무소 —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kimchang.com)
- Samil PwC — 퇴직연금 납입·운용과 수령, 절세 측면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안 (pwc.co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korea.kr)
- 국세청 예규 — 서면-2022-원천-0071 (2023.7.19.) — DC형 운용수익 퇴직소득 포함 여부
⚠ 본 포스팅은 2026.03.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예규 등 관련 법령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세무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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