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비용, 가족 수에 따라 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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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비용, 가족 수에 따라 손해 볼 수 있습니다
2026.03.31 기준 / 법원 송달료 2025.06.01 인상분 반영

상속포기 신청 비용,
가족 수에 따라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 신청이 무조건 싸다고 생각했다면, 이 계산 먼저 보세요.

셀프 1인 37,500원
3인 초과 시 역전 구간 발생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 반영


결론부터 — 셀프 신청 총비용 실제 계산

상속포기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 대부분 “3~4만 원이면 된다”는 글이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딱 1명일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배우자, 자녀 2명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둘 다 신청인 1인당 따로 계산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청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블로그마다 “1인당 37,500원”을 쓰면서 가족 전체 합산 금액은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산하면 온라인 법률 대행 서비스 요금(11만원 내외)과 직접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셀프 신청 1인당 비용 계산식 (2026년 기준):

항목 전자소송 서면 신청
인지대 4,500원 5,000원
송달료 (5,500원×6회) 33,000원 33,000원
1인 합계 37,500원 38,000원

(출처: 신우법무사 공식 수수료표 korea.legal / 서울가정법원 송달료 변경 고시 2025.05.28)

가족이 3명이면 37,500×3 = 112,500원, 4명이면 150,000원. 헬프미 등 온라인 대행 서비스가 2026년 2월 기준 11만원(VAT 포함)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이 3인 이상이면 직접 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비용은 업체마다,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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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법원 수수료 항목별 정리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상속인에게 전달할 때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이 오를 때마다 같이 오릅니다. 2025년 6월 1일에 e-Post 적용 사건 기준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공고, 2025.05.28)

상속포기는 가사비송사건(느합·느단) 라류에 해당합니다. 라류 가사비송 사건의 송달료 납부 기준은 청구인 1인당 6회분입니다. 따라서 1인당 5,500원×6 = 33,000원. 이 수치는 신우법무사 공식 페이지(korea.legal)와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 많은 블로그가 쓰는 “1인당 37,500원”은 2026년 현재도 맞습니다

2025년 6월 1일 송달료 인상 후에도 1회분×6회 = 33,000원 + 인지대 4,500원 = 37,500원 구조는 유지됩니다. 단, 1회분 단가가 5,5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언제 또 바뀔지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얼마가 추가로 드나

법무사 보수 기준(2024년 9월 12일 시행)상 상속포기심판 청구서 작성 상한금액은 560,000원에 부가세 10% 추가입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보수기준 페이지, korea.legal) 법무사에 따라 이보다 낮게 받기도 하고, 외국인·재외국민·미성년자 포함 시 가산됩니다.

결국 실제로 신청인 1인이 법무사를 쓰면 인지대·송달료 포함 약 635,5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셈. 셀프와의 차액은 최대 59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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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가 늘수록 비용이 역전되는 시점

셀프 신청은 신청인 수×37,500원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서류 발급 비용을 더하면 현실 수치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300~500원 수준으로 신청인당 약 2,000~3,000원이 추가됩니다.

💡 3인 이상이라면 직접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대행 서비스는 신청인 수에 상관없이 건당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셀프로 하면 법원 비용만 150,000원인데, 대행 서비스가 11만원 고정 요금이라면 대행이 40,000원 저렴합니다.

신청인 수 셀프 법원 비용 온라인 대행 예시 차이
1인 37,500원 약 110,000원 셀프 72,500원 ↓
2인 75,000원 약 110,000원 셀프 35,000원 ↓
3인 112,500원 약 110,000원 거의 같음 ⚠
4인 이상 150,000원↑ 약 110,000원 대행이 저렴 ⚠

※ 온라인 대행 비용은 헬프미 공개 가격 기준(2026.02.). 대행사마다,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미포함.

신청인 수가 적고 가족관계가 단순하면 셀프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대행 비용이 도리어 저렴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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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변경 — 손자녀 연쇄 포기가 불필요해진 이유

상속포기를 검색하면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글이 아직도 많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이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218387)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상속은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으로 넘어갑니다.

이 판례 변경 전에는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해석이 통용됐고, 그래서 손자녀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해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는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인 수가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단,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택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도 이 판례를 모르고 손자녀 분까지 신청 비용을 냈다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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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신청 서류 준비와 실제 절차

셀프 상속포기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지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먼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 기간 동안 3개월 기한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2026년 기준)

서류명 발급처 비고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정부24 청구인 각자 발급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정부24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것으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 폐쇄 기준 주민센터·정부24 사망신고 완료 후 발급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폐쇄 기준 주민센터·정부24 사망신고 완료 후 발급
피상속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사망신고 완료 후 발급

“폐쇄 기준”이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후 발급하면 자동으로 폐쇄 등록부 기준 서류가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뽑은 서류는 그냥 일반 서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신청 절차 요약

① 사망신고 완료 → ② 서류 발급 → ③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작성 → ④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 또는 가정법원 방문 접수 → ⑤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⑥ 심판 수리(평균 1~3개월 소요)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cfs.scourt.go.kr, 검색어: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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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어떤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하나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행위이므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1042조)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되, 채무 상환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지는 않고 채무와 비슷한 수준일 때, 또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일단 막아두고 싶을 때 쓰입니다.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재산 승계 ❌ 불가 ✅ 가능
채무 책임 ❌ 없음 재산 한도 내
후순위 영향 채무가 다음 순위로 이전 이전 없음
청산 의무 없음 상속인이 직접 청산

상속포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후순위 이전” 항목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채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넘어갑니다. 이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엔 3순위 형제자매로, 그것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서가 내려갑니다.

채무를 완전히 끊고 싶다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포기를 마쳐야 합니다. 선순위가 포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후순위 상속인의 신청 기한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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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속포기 신청 비용, 셀프로 하면 정말 3만원대가 맞나요?

신청인 1명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33,000원 = 37,500원. 하지만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인원수를 곱해야 합니다. 4명이면 150,000원, 5명이면 187,500원입니다.

Q2.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Q3. 상속포기를 하면 생명보험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고 따로 특정인 지정이 없는 경우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상속포기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한 경우 1~2개월, 평균적으로 3개월 내외입니다. 서류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경우 포털에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상속포기를 한 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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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포기 신청 비용은 숫자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인 수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셀프가 무조건 싸다”도, “전문가에 맡기는 게 안전하다”도 상황에 따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손자녀 연쇄 포기 부담이 사라진 것, 2025년 6월 이후 송달료 인상 적용, 신청인 3인 이상이면 대행 서비스와 비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점 — 이 세 가지는 최근 블로그 대부분이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서류 준비와 비용 계산을 먼저 해놓고, 선택지를 좁힌 뒤 움직이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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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easylaw.go.kr
  2. 신우법무사 —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 송달료 납부 기준 korea.legal
  3. 서울가정법원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2025.05.28) slfamily.scourt.go.kr
  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상속포기 양식 ecfs.scourt.go.kr
  5. 헬프미 법률사무소 —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순서 안내 (2026.02. 기준) help-me.kr
  6. 로톡 — 셀프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 가이드 lawtalk.co.kr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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