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03.25 개정 기준
주택청약 배우자 점수 합산,
이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통장 점수도 합산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막상 공공임대에 넣거나, 본인 통장이 이미 만점이라면 3점은 그냥 사라집니다.
배우자 합산 제도, 어디서 시작됐나
주택청약 배우자 점수 합산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3월 25일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청약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가입기간만 가점에 반영됐는데, 결혼하면 오히려 가점 기회가 한 명치로 줄어드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상황을 ‘결혼 페널티’라고 직접 표현하며 제도 개편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3.24)
개편 내용은 단순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추가 점수 상한은 3점, 합산 후 청약통장 항목 최대 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7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4년(6점)이라면 절반인 2년치인 3점을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개편에서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됐습니다. 같은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넣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신청 시각(분 단위)이 동일하면 연장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3.24)
국토부 보도자료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라는 조건이 작게 달려 있는데, 이 한 줄이 제도 전체의 사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공공 계열 청약에는 애초에 적용 범위에 없습니다.
3점이 실제로 의미 없는 두 가지 상황
솔직히 말하면, 배우자 합산 3점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첫째,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이미 15년 이상이면 통장 항목 점수가 17점 만점이므로, 배우자 점수를 얹어도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합산 후에도 여전히 17점 그대로입니다.
이게 단순한 예외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2024년 7월 보도한 수치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만점(17점, 15년 이상)을 이미 보유한 통장이 약 321만 개였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4.07.31) 321만 명에게는 배우자 합산 3점이 연산에 들어가도 최종 점수는 똑같습니다.
둘째,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한다면 이 제도는 처음부터 적용 범위 밖입니다. SH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LH 공공임대는 청약통장 점수 산정 시 신청자 본인 명의만 인정합니다. 공공임대는 가점제 방식이 아니라 납입 횟수·무주택 기간 중심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 만점)인 경우
- 본인 + 배우자 합산 후 17점을 이미 초과하는 경우
-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SH·LH 임대) 신청
-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서는 가점제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합산 계산, 직접 따져봤습니다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는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추가, 15년 이상 17점 만점입니다. 배우자 합산은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적용한 점수이므로,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 본인 기간(점) | 배우자 기간(점) | 배우자 50% 적용 | 합산 최종 점수 |
|---|---|---|---|
| 5년(7점) | 6개월(1점) | 3개월 인정 → +1점 | 8점 |
| 5년(7점) | 2년(4점) | 1년 인정 → +3점 | 10점 |
| 5년(7점) | 4년(6점) | 2년 인정 → +3점(상한) | 10점 |
| 15년(17점) | 10년(15점) | 5년 인정 → +3점이지만… | 17점 상한 초과 → 0점 추가 |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3.12.2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03.24) — 마지막 줄 사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통장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이미 15년 이상이라면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공공임대 신청한다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공공임대에서는 배우자 통장 합산이 없으므로, 오히려 부부 중 누가 신청자로 나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동일 순위 내 경쟁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지표입니다.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1순위 기준이고, 그 안에서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납입 횟수가 18회, 아내가 56회라면 아내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이 아니라 상태가 더 좋은 통장 소유자가 신청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거주지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SH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공급 지역에 거주 중인 쪽이 신청자가 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부부 중 납입 횟수가 더 많은 쪽을 신청자로 선택할 것
- 공급 단지 소재 자치구 거주자 우선 여부를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가구 전체 기준으로 합산 반영됨 → 이 항목은 유리하게 작용
부부 중복 청약은 공공임대에서 2026년 현재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의 ‘중복 신청 제한’ 항목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소득공제와 가점 합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배우자 합산”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청약 가점 합산, 또 하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20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므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근거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시행 2026.02.01)
둘째,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본인 통장 납입분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 300만 원 한도로, 합산하면 최대 240만 원(120만 원 × 2)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약 가점 합산 | 소득공제 배우자 확대 |
|---|---|---|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적용 방식 | 배우자 통장 50% → 신청자 점수에 더함 | 각자 본인 통장 납입액 공제 (독립 적용) |
| 혜택 상한 | 가점 +3점(합산 최대 17점) | 1인당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적용 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는 청약 당첨 확률과 무관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통장 모두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고 각자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절세 효과는 가점과 별개로, 청약 결과와 관계없이 돌아옵니다.
미성년자 통장 5년 인정, 배우자 합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같은 2024년 3월 개편에서 주목받지 못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가입한 통장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3.12.20)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만들면 만 19세까지 5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성년이 된 뒤 10년을 추가로 유지하면 15년치가 되어 만 29세에 통장 항목 만점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배우자 합산보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이유는, 만점(17점) 자체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점에 먼저 도달한 사람은 배우자 합산 3점이 의미 없어지는 대신, 다른 항목(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 가입 시점 | 변경 전 인정 | 변경 후 인정 | 만점 도달 나이 |
|---|---|---|---|
| 만 17세 가입 | 2년 인정 | 2년 인정(변화 없음) | 만 32세 |
| 만 14세 가입 | 2년 인정 | 5년 인정 | 만 29세 |
만 29세에 통장 만점을 확보한다는 건, 이후 10~20년 동안 무주택 기간(최대 32점)과 부양가족(최대 35점) 항목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합산 3점보다 사실상 더 큰 장기 효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주택청약 배우자 점수 합산 제도는 분명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면 작동 범위가 좁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쓰이고, 본인 통장이 이미 만점이거나, 공공임대에 넣는다면 처음부터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점 경쟁이 치열한 서울·수도권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을 노린다면,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기만 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공공임대, 특별공급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가점 합산보다 배우자 명의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는 별개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통장 각각 매달 25만 원씩 넣고, 무주택 확인서 등록만 해두면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돌아오는 혜택이니, 이건 빠뜨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2024.03.24)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572 - 정책브리핑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023.12.2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9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시행 2026.02.01)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880 - 중앙일보 — 만점 청약통장 321만개 쏟아진다 (2024.07.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521
본 포스팅은 2026.03.31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관련 기관(국토교통부·LH·SH 등)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청약 상황에 따른 법적·재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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